북한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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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탈북민) 보호에 대하여슬기로운 한국 생활 2024. 4. 20. 16:3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 보호 결정 : 대한민국에 보호신청을 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보호 여부를 결정하는 처분(「북한이탈주민법」 제8조) ∙ 보호 否 결정 : 보호신청을 한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이탈주민법」 제9조제1항 각호에 해당할 경우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 1. 항공기 납치, 마약거래, 테러, 집단살해 등 국제형사범죄자 2.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3. 위장탈출 혐의자 4. 삭 제 5. 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 6. 그 밖에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위해 발생 우려, 보호신청자의 경제적 능력 및 해외체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호대상자로 정하는 것이 부적당하거나 보호 필요성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단, 상기 제5호(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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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은 다문화 가족 일까요?슬기로운 한국 생활 2024. 4. 20. 15:25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북한이탈주민법’)」 제2조)이다. 북한이탈주민이 아닌 사람은? ∙ 재북 화교(華僑): 북한에 거주하나 중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 북한적 중국동포(소위 ‘朝僑’(조교)): 합법적 체류자격으로 중국에 거주하며 북한적을 가진 사람 ∙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 북한주민의 자녀로서 중국 등 제3국에서 출생하여 북한에 거주한 사실이 없음 ∙ 북송재일교포: 재일동포가 북한으로 영주귀국한 후, 북한을 벗어나 다시 일본에 거주할 경우 북한이탈주민이 아님 그렇다면 과연 북한이탈주민은 다문화 가족일까요? 오늘 속시원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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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탈북민) 민간 지원슬기로운 한국 생활 2024. 4. 20. 15:04
민간지원 1.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현재 남북하나제단) 북한이탈주민후원회가 확대 개편되어 2010년 9월 27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으로 출범했다. 하나원 이후 민간차원의 정착지원 서비스를 총괄 한다. △북한이탈주민 생활안정 및 사회적응 지원사업 △민간 차원의 취업지원사업 △직업훈련에 필요한 사업 △장학 사업 △전문상담사업 △민간단체 협력사업 △정책개발 지원 및 조사·연구사업 △실태조사 및 통계구축사업 등 다양한 정착지원 사업 실시한다. 2.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제도 운영 북한이탈주민의 심층적 이해를 바탕으로 종합적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 육성·배치 24시간 콜센터(1577-6635)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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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탈북민) 주거 지원 제도슬기로운 한국 생활 2024. 4. 20. 14:52
주거지원제도 1. 하나원 퇴소 후 거주지 전입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임대주택 알선 거주지역 결정시 우선적으로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되, 주택 물량이 부족할 경우, 차순위 지역으로 배정 한다 2년간 통일부장관의 허가없이 알선된 주택의 소유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하여 주거분실을 방지 한다. 2. 임대보증금 지급을 위한 주거지원금 지급 1인 세대 기준 주거지원금 1,600만원을 지원 한다 임대보증금으로 지급되고 남은 잔여금은 거주지보호기간(5년)이 지난 후 지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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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탈북민) 거주지 보호 제도슬기로운 한국 생활 2024. 4. 20. 14:39
거주지보호제도 1. 하나원 수료 후 거주지에 전입한 북한이탈주민은 o △지역적응센터 △지역협의회 △거주지‧신변‧취업보호담당관 △정착도우미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 등으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됩니다 2. 지역적응센터 o 하나원 수료 후 최초로 거주지에 전입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지역적응교육 실시 한다. 초기집중교육(8일, 50시간)과 통합안전지원(위기통합지원, 통합안전서비스지원)을 통해 신속한 지역사회 적응과 자립‧자활기반 조성을 지원 지자체의 참여 및 민간단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저비용 고효율의 정착지원 체계 구축 2009년 6개 시범센터 운영, 2023년 25개 지역적응센터 운영 3. 보호담당관으로는 △거주지보호담당관 △취업보호담당관 △신변보호담당관이 있음. 4. 정착도우미는 2005년 1월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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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탈북민) 사회보장 지원 제도슬기로운 한국 생활 2024. 4. 20. 14:10
사회보장지원제도 1.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5년간 특레 적용(「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 의료급여 : 「의료급여법」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의료혜택을 지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 및 제 6조, 제 8조, 제 12조의 3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 ·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 수준을 보건복지부에서 공표 2. 생계급여의 경우, 근로능력이 있는 북한이탈주민이 하나원을 수료하고 사회에 나온 뒤 6개월까지는 조건부과를 면제하여 시행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는 조건부 수급권자로 편성하고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급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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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탈북민) 교육 지원 제도슬기로운 한국 생활 2024. 4. 20. 13:55
교육지원제도 1.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이나 제3국에서 이수하였던 학력을 인정받아 관계법령에 따라 학교에 진학하거나 사회활동을 할수 있다 고등학교이하의 학력은 시・도 교육감(학력심의위원회)이, 전문대학 이상 학력은 교육부장관이 인정한다 2. 북한이탈주민 중・고등학교 진학 만 24세 이하 북한이탈주민으로서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 입학(편입학)하는 경우 학교 자체에서 입학금・수업료・학업운영지원비 등을 면제한다. 3. 북한이탈주민 대학 진학 일반대학이나 교육대학은 만 35세 미만의 북한이탈주민으로서,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날로부터 5년이내에 입학(편입학)하는 경우 학비 지원(국공립대학 : 학교에서 면제, 사립대 : 정부에서 50% 보조) 아래의 전문대학, 시설, 기관은 연령과 관계없이 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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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탈북민) 취업지원 제도슬기로운 한국 생활 2024. 4. 19. 19:25
아래 내용은 취업하는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도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니 참고 하여 잘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취업지원제도 1. 정부는 북한이탈주민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사업장을 알선하며, 지역별 취업사업을 실시하고,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지원금을 지급 한다. 특히 고용노동부와 통일부는 2006년부터 북한이탈주민이 직업훈련과정을 쉽게 따라갈 수 있도록 예비반 성격의 ‘기초직업적응훈련’ 과정을 하나원에 도입하여 운영 한다. 2. 하나원은 사회에 진출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2008년에 고용노동부·직업훈련기관·기업체가 협력하여 ‘맞춤형 직업훈련-취업연계 프로그램’을 추진 한다. 이 프로그램은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