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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이탈주민(탈북민) 보호에 대하여
    슬기로운 한국 생활 2024. 4. 2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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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 보호 결정 : 대한민국에 보호신청을 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보호 여부를 결정하는 처분(「북한이탈주민법」 제8조)

    ∙ 보호 否 결정 : 보호신청을 한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이탈주민법」 제9조제1항 각호에 해당할 경우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  

    < 「북한이탈주민법」 제9조제1항 > 

    1. 항공기 납치, 마약거래, 테러, 집단살해 등 국제형사범죄자

     2.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3. 위장탈출 혐의자 

    4. 삭 제 <2020.12.8.>  

    5. 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 

    6. 그 밖에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위해 발생 우려, 보호신청자의 경제적 능력 및 해외체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호대상자로 정하는 것이 부적당하거나 보호 필요성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단, 상기 제5호(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에 해당하여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20조에 따른 주거지원 가능

    ∙ 보호 변경 : 「북한이탈주민법」 제2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사유가 있는 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보호중지 또는 보호종료 처분 

    < 북한이탈주민법 제27조(보호의 변경)제1항 > 

    1.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2. 고의로 국가이익에 반하는 거짓 정보를 제공한 경우 

    3. 사망선고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4. 북한으로 되돌아가려고 기도한 경우 

    5.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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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제48조(보호변경의 사유) > 

    1. 보호대상자가 5급 이상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영관급 장교로 특별임용된 경우 

    2. 보호대상자가 교수ㆍ연구원 등 전문직에 취업하거나 의사 등 전문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3. 제40조에 따른 보로금을 포함하여 보호대상자의 취득자산 규모가 3억원 이상인 경우 

    4. 보호대상자가 제3국으로 망명을 신청한 것이 확인된 경우 

    5. 보호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보호 및 지원을 받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6. 보호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보호 및 지원을 받게 하였거나 받게 하려고 한 경우 

    7. 보호대상자가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행위를 한 경우 

    - 보호중지 : 중지 기간 동안 정착지원 관계법령상의 보호 및 지원 중단 

    - 보호종료 : 처분 시점부터 정착지원 관계법령상의 보호 및 지원 종료

    ∙ 보호취소 : 보호대상자로 결정한 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결정 이후 재북화교, 중국동포로 확인된 경우 등), 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정착지원 관계법령상 기존에 받은 모든 지원을 추징・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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