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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이탈주민 생겨급여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슬기로운 한국 생활 2024. 4. 2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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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급여

    1) 적용 기본 원칙

    •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5년의 범위에서 다음에 따라 특례 적용(「북한이탈주민법」 제26조)

    - 북한이탈주민만으로 구성된 가구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이 포함된 가구에도 특례 적용

    - 특례 적용의 개시일 산정은 하나원 재원 중에 수급자로 결정 되었더라도 정착 지원시설(하나원) 수료 후 최초 거주지 전입일부터 기산

    - 특례기간 중 취・창업 등으로 탈수급하였으나, 실직・폐업・질병 등으로 수급을 재신청하는 경우 북한이탈주민 소득인정액 특례 기준에 해당하면 동 특례 규정 재적용 가능

    ※ 동 특례는 최초 거주지 전입일로부터 5년이 도래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만 적용하고 다음 월부터 일반수급 자로 조사

    2)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의 구분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가구원수에 1인을 추가한 소득인정액 기준을 적용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자가 포함된 가구는 일반 수급(권)자 선정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 기본금, 장려금 및 주거지원금 등 정착금 :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고, 분할 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소득으로 산정하지 아니함.

    * 단, 정착금 등 재산 산정 제외 규정은 특례 기간 중에만 적용하고 특례 종료 후 일반수급자로 보장 중에는 적용 하지 않음.

    • 자동차 : 일반수급(권)자와 동일하게 적용

    • 부양의무자기준 : 미적용

    * 단,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규정은 특례 기간 중에만 적용하고 특례 종료 후 일반 수급자로 보장 중에는 적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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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생계급여 지급방법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급여는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에 한하여 1인을 추가한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지급

    - 즉, 1인 가구는 2인 가구 기준에 따른 급여를, 2인 가구는 3인 가구 기준에 따른 급여를 지급

    - 단, 근로능력자가 있는 가구는 일반수급자와 동일 적용 • 근로능력자가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정착지원시설로부터 최초 거주지 전입 후 6개월간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 조건제시를 유예하고(조건제시유예자로 관리), 해당기간 만료 후(7개월∼5년) 자활사업 참여 의무를 부과

    4)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보장결정 방법

    • 자격관리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받는 즉시, 하나원 관계자가 하나원이 소재한 보장기관(경기도 안성시, 강원도 화천군)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 하나원 관계자는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는 즉시 해당자의 인적사항(성명, 의료 급여관리번호, 주민등록번호, 수료 후 거주지 주소(임시거주지 주소 포함))을 보장기관에 반드시 통보

    - 하나원으로부터 신청된 명단에 따라 보장기관은 급여종류별 수급자로 보장 여부를 결정하되, 재원 중에는 타 급여지원 우선의 원칙에 따라 의료급여 (타법) 외 다른 급여는 미지급

    * 보장기관은 필요시 하나원 관계자에게 특례 적용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실태 및 가족 이력 등 하나원의 조사내역을 조사 및 보장결정 목적으로 요청할 수 있음

    • 변동관리

    - 북한이탈주민이 하나원 수료시, 하나원은 거주지 배정 명단을 첨부하여 보장 기관과 전입지 보장기관에 통보하고, 보장기관은 수급자 전출처리 절차에 따라 전입지 보장기관에 전출 통보

    * 하나원은 수료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주민등록법」에 따라 배정된 거주지로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도록 반드시 안내 - 전입지 보장기관은 전입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최초 전입일이 포함된 달부터 즉시 모든 급여 지급 개시

    - 전입지에서는 전입 즉시 구비서류 징구 및 동거 가족이 있는 경우의 소득 인정액 확인 등 확인조사 실시 후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에 따라 보장여부 결정

    • 급여지급

    - 하나원 재원 중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주거급여법」에 따른 급여는 미지급 - 최초 거주지 전입일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주거급여법」에 따른 급여 개시일에 해당 - 최초 거주지 전입일이 포함된 달의 급여는 전액 지급

    5) 신청 절차

    • 대상자는 거주지 전입 시 본인이 읍・면・동 지역주민센터 사회복지 공무원에게 거주지 변경 신고(사회복지 공무원은 재심사 및 지급시기에 대하여 안내)

    • 거주지보호담당관은 신청자에 대한 제반서류 발급 지원

    생계급여 지급 절차 개선

    ∙ 북한이탈주민이 기초생활보장 특례요건 충족 시, 하나원 수료 시부터 바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절차 개선

    - 북한이탈주민이 하나원 수료 전, 하나원이 소재한 지자체(경기도 안성시, 강원도 화천군) 에서 기초생활보장 적합여부 사전 결정

    - 북한이탈주민이 일반주거지 최초 전입 시, 전입 지역 지자체는 사전 보장결정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지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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