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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의료 급여 제도
    슬기로운 한국 생활 2024. 4. 22.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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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

    1) 관련 규정 • 「북한이탈주민법」 제25조(의료급여 등)

    • 「의료급여법」 제3조(수급권자)

    • 「2023년 의료급여사업 안내」(보건복지부 지침)

    의료급여 제도

    ∙ 의료급여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행려환자)

    -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이재민, 의사상자,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입양아동, 독립유 공자 및 그 가족,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및 그 가족, 한이탈주민 및 그 가족, 5·18 민주화 운동 관련자 및 그 가족, 노숙인)

    ∙ 급여내용

    -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 지급, 처치

    ・수술,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 (「의료급여법」제7조)

    ∙ 지원유형

    -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22.8.9. 공포, ’23.1.1. 시행)으로 신규 수급자의 경우 북한 이탈주민도 기존(일괄 1종)과 달리, 근로능력 유무 등을 고려하여 1종과 2종 자격을 구분

    - 1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근로무능력가구 등), 타법 적용자(북한이탈 주민), 행려환자

    -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타법 적용자(북한이탈주민) 중 1종 수급 대상이 아닌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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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적용대상

    • 「북한이탈주민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3) 선정방법

    • 국정원 임시보호시설(이하 보호센터) 또는 하나원 입소 중 의료급여 자격 부여 및 관리

    - 북한이탈주민이 하나원 입소 중에는 하나원이 소재한 보장기관에 타법의료 급여 자격부여를 요청, 보호센터에 입소 중에는 하나원을 통하여 자격부여 요청

    - 하나원으로부터 타법의료급여 자격부여 요청받은 보장기관은 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자격취득 및 관리

    * 전산관리번호 의료급여 수급자는 455일(보호센터 90일, 하나원 1년)후 자격상실 처리

    - ’23.1.1. 이후 신규 신청자(수권자)를 포함한 가구원 또는 일부 신규 전입 가구원에 대해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2종 부여 - 보호센터 또는 하나원 입소 중에는 소득재산 조회 절차를 생략

    - 하나원 입소 중인 북한이탈주민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는 즉시, 하나원 관계자가 하나원이 소재한 보장기관에 기초생활수급자 및 타법 의료급여 신청

    - 하나원으로부터 신청된 명단에 따라 보장기관은 주민등록번호로 타법 의료 급여 자격을 부여하고, 기존 전산관리번호로 부여된 자격은 상실처리

    • 하나원 수료시 처리 및 의료급여 신청

    - 북한이탈주민이 하나원 수료 시, 하나원은 거주지 배정 명단을 첨부하여 보장 기관과 전입지 보장기관에 통보하고 보장기관은 수급자 전출처리 절차에 따라 전입지 보장기관에 전출 통보

    * 하나원은 수료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배정된 거주지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도록 반드시 안내

    - 전입지에서는 전입 즉시 구비서류 징구 및 동거가족이 있는 경우의 소득 인정액 확인 등 확인 조사 실시 후 계속 보호 여부 결정

    북한이탈주민 보장가구 범위

    ∙ 동일 주민등록인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가구와 동일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동거인은 제외)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자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제2항 및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람은 보장 가구에 포함하고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동거인으로 반영

    * 단, 「민법」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람은 주민등록표에 동거인으로 등재되더라도 보장가구에 포함되는 사람임 ※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②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②항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 주민등록을 달리해도 보장 가구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 타법 의료급여 수급 자격 당사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 타법 수급 자격 당사자의 30세 미만 미혼자녀

    ※ 30세 미만 미혼자녀가 주거를 달리하면서 취업을 하고 있는 경우, 생계를 달리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가구에서 분리

    ∙ 보장가구에서 제외되는 자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과 동일

    4) 소득인정액 적용 기준

    •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수급자 책정 시 선정기준을 준용하되, 부양 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

    * 사적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무료임차소득 적용하지 않음

    * 근로소득공제 : 20만원 공제 후, 초과분의 30% 공제(국민기초생계급여의 근로소득공제와 이중적용하지 않음)

    •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가구원 수에 1인을 추가한 중위소득 50% 이하 소득인정액 기준 적용

    • 근로능력이 있는 자가 포함된 가구는 중위소득 50% 이하 소득인정액 기준 적용

    • 기존 북한이탈주민 의료급여 수급자(거주지보호기간 5년 이내) 중 근로・사업 소득이 증가하여 소득인정액 기준 초과로 북한이탈주민 의료급여가 중지되는 가구는 취업특례가구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적용

    5) 자격관리

    • 국민기초 북한이탈주민 특례기준과 북한이탈주민 의료급여 선정기준이 서로 상이함에 유의

    • 북한이탈주민 여부는 거주지보호담당관에게 확인 요청

    * 북한이탈주민 보호제외자인 경우 북한이탈주민 의료급여 적용 제외

    • 수급권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 청장이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를 수행(「의료급여법」 제3조의3), 기준 초 과로 확인될 경우 중지 처리

    • 전입지 보장기관 : 전입지에서는 확인조사 실시 후 계속 보장 여부 결정

    • 의료급여 수급중인 북한이탈주민(거주지보호기간 5년 이내)이 근로・사업 소득이 증가하여 소득인정액 기준을 초과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 의료급여를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북한이탈주민 의료급여 취업특례 선정기준 충족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취업특례 적용 대상자의 자격이 중지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 북한이탈주민이 사망한 경우 ‑ 잔여 세대원 중 북한이탈주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속 의료급여 실시

    * ’23.1.1. 이후 수권자인 북한이탈주민이 사망한 경우라도 잔여 세대원은 북한이탈주민으로 자격상실 사유 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계속하여 의료급여 1종으로 지원하여야 함

    ‑ 잔여 세대원 중 북한이탈주민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주 사망 다음 날로 모두 상실 처리

    ∙ 사례 ① 외국인 배우자의 의료급여 혜택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인으로서 수급권자에 해당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4조)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본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임신 중인 사람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계부(모)자 관계 및 양친자관계를 포함)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또는 사망한 배우자의 태아를 임신하고 있는 사람

    ∙ 사례 ② 취업특례 - 북한이탈주민이 취업을 하더라도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이 직장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취업특례 적용 대상인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여 의료급여를 연장하거나, 재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예) 급여가 가구원 수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160% 이하인 경우 의료급여 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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