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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이탈주민(탈북민)자동차 취등록세 세금 감면 혜택에 대하여
    슬기로운 한국 생활 2024. 4. 2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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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북한이탈주민 자동차세 감면 혜택이 있어 탈북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글을 씁니다.

    자동차를 구매하게 되면 취등록세를 내게 되는데 적게는 몇십만원에서 많게는 몇백만원까지 구매하려는 자동차의 가격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자동차를 구매하려고 할때 생각지도 못했던 추가 비용이기에 많이 당황 스러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한 비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 취등록세를 탈북민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1명당 1대만 감면 받을수 있고 보유하고 있던 자동차를 팔고 다시 다른 차를 구매 한다면 다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탈주민의 명의로 된 자동차를 보유 하고 있지 않다면 누구나 구입할때 감면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감면 혜택이 있는 것을 몰라 취등록세를 다 납부하고 자동차를 구매하신 분들도 납부한 취등록세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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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취등록세를 감면 받거나 납부한 취등록세를 되돌려 받는 방법은 어렵지 않고 매우 간단합니다.

    북한이탈주민확인서를 인터넷이나 동사무소에서등에서 발급받아 가지고 자동차 등록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저같은 경우는260만원정도 감면 혜택을 받았답니다.

    정말 좋은 혜택이 아닐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혜택은 현재 제주도에 거주되여 있는 북한이탈주민에게만 해당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국의 모든 북한이탈 주민에게 이런 혜택이 있기를 기원하며 이글을 마칩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은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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