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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및 전학지원과 북한이탈주민(신원 사실 관계, 가족관계)확인서와 자녀 여권 불일치한 경우슬기로운 한국 생활 2024. 4. 23. 18:57반응형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및 전학지원
∙ 북한이탈주민의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해야 할 나이인 경우는 일반 남한 아동과 동일하게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 다만, 지역에 전입 후 전학을 진행할 경우 지역적응센터의 도움을 받아 학교를 방문하여 전학 절차를 처리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북한이탈주민확인서,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입학 전학배정서, 주민등록등본, 수급자 증명서)
반응형북한이탈주민(신원 사실 관계, 가족관계)확인서와 자녀 여권 불일치한 경우
∙ 북한이탈주민(신원 사실 관계, 가족관계)확인서는 북한이탈주민이 국정원 조사 시 진술한 기록을 근거로 발급하는 서류이므로, 내용(진술기록)은 정정이 불가합니다.
∙ 출생증명서 또는 서면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으로부터 출생확인을 받고 그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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