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EB1A6F42C8E7B206498135E85B09289

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북한이탈주민(탈북민) 임대주택 특약 체결・해지 및 신청 방법에 대하여
    슬기로운 한국 생활 2024. 4. 23. 19:38
    반응형

    1) 특약 체결・해지

    • 「북한이탈주민법」 제20조에 따라, 주거지원을 받은 북한이탈주민은 주민 등록 전입신고를 한 날부터 2년간 통일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거나 취득하게 된 소유권・전세권 또는 임차권을 양도 및 저당권 설정 불가(동조 제2항)

     - 이에 따라 주거지원을 받은 후 2년간 임대주택 계약사항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 특약제도 운영(「북한이탈주민법 시행규칙」 제4조 제7항,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예규」 제9조)

     - 위 특약 체결은 계약자(북한이탈주민 세대주), 공공주택사업자(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등), 거주지보호담당관 3자가 체결, 거주지 보호담당관이 직인 날인

     * 특약 체결시「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예규」 별지 제7호서식 활용

      - 특약은 계약체결 후 2년간 임대주택에 대한 근저당설정 금지, 임대차 계약 해지시 시・군・구청장 등의 임대차 계약 해지 허가서 첨부, 배우자・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에게 임대주택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통일부장관의 허가가 있어야 함을 내용으로 함.

    * 특약서는 날인 당사자들이 각각 1부씩 보관

    • 특약 해지는 「북한이탈주민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예규」 제9조에 규정된 사유에 한하여 해지 가능

     - 거주지보호담당관은 △임대차계약 해지 허가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 2서식) △특약 해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규 제9조제2항제1호~제7호) △임대주택 계약 해지 서약서(예규 별지 제8호서식)를 수령・확인 후 임대차 계약 해지 허가서(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3서식)를 발급

     - 임대주택 계약 해지 서약서(예규 별지 제8호서식)는 임대주택 계약해지 후 추후 같은 법률에 따른 임대주택 배정을 요청하지 않겠음을 서약하는 내용이며, 거주지보호담당관은 서약서의 내용을 명확하게 설명한 후 북한이탈주민이 자필로 작성하도록 안내

    반응형

    특약해지사유(「북한이탈주민법 시행규칙」 제4조제7항)

    1.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거나 다른 공공임대주택으로 옮기게 된 경우

    2. 주택을 소유하거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직계존속·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함께 거주 하게 된 경우

    3. 주거가 확보된 사람과 혼인한 경우 * 전・월세도 가능

    4. 다른 지역에 소재한 직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로서 해당 지역에 소재한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려는 경우

    5. 다른 지역에 소재한 농지에서 3개월 이상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해당 지역에서 계속 영농에 종사하려는 경우

    6. 다른 지역에 소재한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

    7. 1년 이상 해외 유학을 하게 된 경우

    8. 질병치료를 위해 6개월 이상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

    9.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매입한 경우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임대차계약 해지 허가는 그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2) 국민임대주택 신청

    • 거주지 전입 후 북한이탈주민 중 개인적 사정으로 인하여 주거를 이전하여야 할 경우, 국민임대주택 신청을 권고

    • 국민임대주택 입주신청 방법

    ① 직접 신청

      - 입주 신청세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자치단체 도시개발공사의 공고 내용을 보고 본인이 희망지역을 직접 선택

      - 신청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자치단체 도시개발공사의 입주 신청 절차에 따라 직접 신청

      - 입주에 필요한 보증금 등의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

      - 거주지보호담당관은 북한이탈주민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자치단체 도시개발공사의 공고 내역 확인 방법 등을 안내

    ② 특별・우선 공급

      - 북한이탈주민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제9호, 제36조, 「공공 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한 특별・우선 공급대상에 포함되어 신규공급 국민주택・국민임대주택 일정 물량에 대해 특별・우선 공급 추천이 가능

     

    명의자 사망

    ∙ 임대아파트의 명의자 사망 시 가족 간 명의를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또한 적법한 승계자가 가족이라는 것을 증명할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 니다. 단, 승계가 이미 완료된 경우에는 특약 해지가 불가능 합니다.

    특약해지 前 타지역에 전입신고

    ∙ 임대주택 소재지와 다른 지역 소재 고용보험 가입 직장에 취직을 하여 일정기간(3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특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특약을 해지하기 전에 타 지역에 전입신고를 했더라도 임대주택 소재지 시・군・구청장의 임대차 계약 해지 허가가 필요합니다.(하나넷 → 자료실 → 서식자료실 → 관련 서식 다운로드 후 수기 작성)

    단지 내 이동

    ∙ 북한이탈주민이 장애,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단지 내 이동을 희망할 경우, 관리 사무소에서 허가해 주면 북한이탈주민에게 가능하다고 안내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동으로 특약해지와는 무관합니다.

    무연고 북한이탈주민 사망자 주택처리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는 지자체에서 담당합니다. 임대주택 보증금 등의 처리와 관련해서는 사망자의 거주지역 지자체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