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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 협의회에 대하여
    슬기로운 한국 생활 2024. 4. 2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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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설치 근거

    • 「북한이탈주민법」 제22조(거주지 보호)

    •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제42조의3(지역협의회 설치・운영) •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지침」

    2) 설치 목적

    • 지역 내 협력네트워크를 통하여 다양한 지원 자원을 발굴하고, 공유・협력 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 관련 정착지원 사업의 효율성 제고

    3) 구성

    • 위원장(지자체장이 지정)을 포함한 6명 이상으로 구성

    - 거주지・신변・취업보호담당관, 지역적응센터 및 복지・민간・종교단체를 포함한 북한이탈주민 지원기관 관계자 등 지역협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람(「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지침」제6조제1항)

    ※ 북한이탈주민이 70인 이상 거주하는 지자체는 지역협의회를 구성하도록 설립 권고(지침 제3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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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지역협의회 현황

    • ’01년부터 운영(최초 설립: 서울시 노원구), ’23년 9월말 기준 138개 지역 협의회 운영 중

    * ’10년 이전 설립(36) → ’11년(31) → ’12년(18) → ’13년(7) → ’14년(9) → ’15년(9) → ’16년(6) → ’17년(1) → ’18년(1) → ’19년(1) → ‘20년(13) → ‘21년(5) → ‘23년(1)

    5) 거주지 보호담당관의 지역협의회 관련 업무

    • 연 2회(반기 1회) 이상 지역협의회 개최, 운영 실적을 통일부(안전지원과)에 제출 (상반기 실적은 매년 7월 말일까지)

    - 회의결과 및 운영실적을 공유하여 지자체의 북한이탈주민 정착 관련 정책을 제안하는 매개체로 활용

    • 지역협의회 최종 실적보고 : 1월~12월까지의 전체 실적을 종합하여 다음 년도 2월 말일까지 통일부(안전지원과)에 제출

    • 해당연도 지역협의회 운영계획 보고 : 2월 10일까지 사업 계획(안)을 작성 하여 통일부(안전지원과)에 제출 6) 실무협의회 • 실무협의회는 지역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보좌하고, 지역협의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

    *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회의개최, 임무 등 필요한 사항은 각 지역협의회에서 정하여 운영

    7) 국고보조금 관련

    • 지역협의회 예산 교부 등

     - 통일부는 다음년도 지역협의회 예산(국고보조금) 배정 시 △개소당 균등 지원 △북한이탈주민 거주인원 △지역협의회 개최 현황 △지자체 합동평가 결과 및 예산집행 실적 등을 반영하여 교부액 조정

     - 지자체 공무원은 매년 1월 e호조시스템(기초지자체), e나라도움(광역지자체)을 통해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지자체 → 통일부)

     - 통일부는 교부 결정 통지 및 국고보조금 교부(통일부 → 광역 지자체 → 기초 지자체)

    * 상반기 추진실적 보고(7월) 내용을 토대로 기 교부된 예산에 대해 집행부진 지자체 예산을 반납받아 필요한 곳으로 재배정

    지역협의회 예산 집행

    - 통일부가 교부하는 지역협의회 국고보조금 운영 예산은 원칙적으로 행사 운영비, 회의개최 관련 간담회 비용 등 지역협의회 회의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지출 가능

    *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공무원에게 국고보조금으로 회의 참석수당을 집행하지 않도록 유의

    - 단,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지침」 제4조제1항과 관련 하여 지역협의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의 경우,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사업비도 국고보조금으로 집행 가능

    • 지역협의회 예산 정산 절차 - 다음년도 1월 지역협의회 예산 정산자료 제출(지자체 → 통일부) → 반납액 확정 및 반납절차 등 통지(통일부 → 지자체) →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등 세입조치 요청(통일부) → 반납 납입고지서 송부(통일부 → 지자체)

    • 반납예산처리 방법(전년도 예산에 대한 반납 절차) - 시・도(도비 직접사업의 경우) → 고지서 수령 →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편성 → e호조시스템 지출절차에 따라 수납 - 시・도(도비 지원사업의 경우) → 고지서 수령 → e호조시스템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 부채관리 → 납입고지 후 시・군・구에 고지서 발송 → 수납이 완료되면 통일부에 수납처리

    8) 지역협의회 업무 추진시 유의사항

    • 북한이탈주민 신변 및 개인정보 등 자료보안에 유의 : 행사 종료시 개인 정보 파기 철저

    • 각종 사업 및 지원시 익명성 보장 필요 : 사진촬영, 언론 홍보 등 유의 (사전 동의 요망)

    • 북한이탈주민 대상 일회성, 선심성, 음주 병행 사업 지양

    • 위기상황 북한이탈주민, 긴급구호 대상, 위기가구(취약계층) 북한이탈주민 관리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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