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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탈북민) 거주지보호담당관에 대하여슬기로운 한국 생활 2024. 4. 23. 19:12반응형
거주지보호담당관 및 보호기간
∙ 거주지보호담당관: 각 지자체마다 북한이탈주민 업무를 담당하는 거주지보호담당관이 있으며, 거주지보호담당관을 통해 해당 지자체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관련 정보(보호대상자인지 여부, 하나원 수료일 등) 확인 가능
∙ 거주지보호기간: 최초 거주지 전입일로부터 5년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 보호대상자를 거주지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5년으로 한다.
거주지보호담당관
•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거주지보호기관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호대상자의 거주지 보호를 담당할 담당관 지정
- 거주지보호담당관 지정 또는 지정 변경시 통일부장관에게 통보
- ’23년 9월 기준 245개 지자체에서 거주지보호담당관이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정착지원과 각종 행정지원업무 담당
반응형• 주요업무
- 거주지 보호업무의 수행
- 「북한이탈주민 거주지보호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예규」 제9조에 따른 특약제도 운영
-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의료급여, 긴급의료 지원(읍・면・동 사회복지공무원과 협조)
- 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 학력 확인서, 경력(자격) 확인서,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배우자의보호결정 여부 확인서, 북한이탈주민(신원 사실관계, 가족관계) 확인서 및 임대차계약 해지 허가서 발급에 관한 사항
- 북한이탈주민 생활실태조사 및 거주지보호대장 관리(북한이탈주민종합관리 시스템)
-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
-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지정・운영
- 북한이탈주민 지원 관련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
- 종교, 민간단체 및 지역주민들과 결연 및 후원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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