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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탈북민) 자녀 출생신고에 대하여슬기로운 한국 생활 2024. 4. 23. 18:51반응형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출생신고
절차
- 출생증명서가 있는 경우 : 일반 출생신고 절차와 동일하나 출생증명서상 母가 본인과 같은 사람이라는 통일부 증명 필요
- 출생증명서가 없는 경우 : 통일부에서 자녀의 출생사실을 확인한 증명서를 구비 하고 출생신고
구비서류
출생증명서 (출생병원에서 발행한 출생증명서가 있는 경우)
∙ 출생병원에서 발행한 출생증명서 원본
∙ 번역문 원본
북한이탈주민(신원사실관계, 가족관계) 확인서 (출생병원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가 없는 경우)
∙ 통일부 발급, 북한이탈주민 (신원 사실관계, 가족관계) 확인서 (통일부에서 발급한 자녀의 출생사실을 확인한 증명서)
- 절차: 일반 출생신고와 동일
- 구비서류: 출생증명서의 경우 증명서상 母
* 단, 출생증명서도 없고 출생사실 확인이 되지 않아 신원사실관계 확인서도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가정법원으로 부터 출생확인을 받고 그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38조의2 제2항제1호)
** 부가 외국인과의 사이에 낳은 자녀를 출생신고 하는 경우는 일반적인 출생신고의 방법으로는 되지 않으며, 「가족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에 따라 가정법원을 통해 확인과정을 거쳐 출생신고를 하여야 함.
반응형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 자녀는 북한이탈주민이 아닙니다.
-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북한이탈 주민법」 제2조)
∙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 자녀는, 출생신고서에 북한이탈주민 신원 사실관계 확인서를 첨부하면 출생신고가 가능합니다.
-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는 새로이 어머니의 성으로 출생신고가 되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하던 이름이 아닌 새로운 이름으로 출생신고가 가능합니다.
∙ 제3국 출생자녀 출생신고기간을 경과한 경우는 과태료 면제
- 법원은 호적선례를 준용하여, 제3국 출생자녀도 면제사유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호적선례 200511-7 「호적법」 제122조의 과태료 면제사유 중, ④ 북한이탈주민인 여성이 「북한 이탈주민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탈북 후 취적 전 출생한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하여 취적한 이후에 출생신고를 하였으나, 그 출생신고기간을 경과한 경우” 면제
중국 남편의 성으로 아이 출생 신고 방법
∙ 북한에서 혼인한 여성의 경우, 자녀의 실제 아버지가 중국 사람이라도 중국 남편의 성으로 출생신고가 불가능합니다. 북한 남편과의 가족관계가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 중국 남편의 성으로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 남편과의 혼인 관계를 정리(이혼)해야 합니다.
∙ 그렇지 않을 경우 아이는 자동적으로 북한 남편의 성을 따르게 되고 이후 이를 정정하기 위해서는 행정절차가 복잡하다는 것을 미리 안내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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