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EB1A6F42C8E7B206498135E85B09289

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북한이탈주민(탈북민)북한에 있는 배우자와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
    슬기로운 한국 생활 2024. 4. 24. 15:26
    반응형

    ▣ 북한에 있는 배우자와의 이혼

    ∙ 근거 : 「북한이탈주민법」제19조의2

    ∙ 절차 : 북한에 있는 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 확인서(통일부 정착지원과 발급)를 첨부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청구

    * 필요서류: 주민등록초본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기본증명서 상세,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배우자의 보호결정여부 확인서 각 2부(1부는 법원 제출용)

    - 북한에서 혼인관계 중 탈북을 했다면 북한에 남아 있는 배우자와 이혼을 해야만 이중혼인이 되지 않음

    반응형

    * 북한에 있던 배우자가 탈북하여 국내에 입국했다면 지역가정법원에 이혼신청

    - 북한에 있는 배우자와의 이혼은 공시송달에 의해 이혼재판을 진행하는 것으로 서울가정 법원(☎ 02-2055-7181~2)에서만 가능(신청 후 4~5개월 소요)

    - 지방 거주자의 경우, 우편등기로 접수 가능

    * 반드시「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 확인서」, 인지대, 송달료 납입확인증 첨부

    - 재판 진행 중에 장기간 집을 비울 경우, 법원에 주소보정 신청

    ▣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

    ∙ 북한이탈주민이 외국인 배우자와 한국에 함께 거주하다 이혼할 경우, 국내법에 따른 통상적인 이혼 절차 진행

    * 자세한 법률상담은 가까운 지역적응센터에 연계된 법률기관 또는 법무부 통일법무과 (☎ 02-2110-3114) 문의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