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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이탈주민 공공분야 채용 절차에 대하여
    슬기로운 한국 생활 2024. 4. 2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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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요 내용

    • 대상 : 국가・지방직 공무원 및 행정지원인력 신규 채용

    * 기존 행정지원인력 재직자를 (시간제)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할 경우에도 사전에 통일부 확인절차 이행

    • 확인내용 : △북한이탈주민 여부 △재북 학・경력 진위 여부 및 수준 △기타 공직 적격성 여부 등

    • 확인절차 : 채용 종류나 방식 등에 따라 상이하나, 크게 공고 채용과 추천 채용에 따라 달라짐

    ① 공고 채용

      - 각급 기관은 수요 발생에 따라 △채용계획서 △응시자 현황(p.76 통일부 사전확인을 위한 제출 서식)을 통일부 정착지원과에 제출(문서 시행)

    * 응시자 현황 작성시 필수기재 사항은 △응시자 성명 △생년월일이며, 선택기재 사항(통일부 확인 필요시)은 △보호결정일 △재북 학・경력 등

      - 각급 기관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 후 통일부 사전확인을 서류전형 또는 필기 시험 전 단계에서 요청하고, 면접시험 실시 전에 동 확인 결과를 반영하여 남은 채용절차 진행

      - 통일부 사전확인은 최소 일주일 이상 소요 예상 * 각급 기관은 동 기간을 채용일정에 반영하고, 신속한 진행을 위해 『통일부 사전 확인』과 서류전형/필기시험 단계를 동시에 진행

      - 사전확인 결과에 따라, 통일부는 적격자 현황을 해당기관에 통보

    ② 추천 채용

      - 통일부의 사전확인 가능 추천기관은 ①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02-3215- 5885, 5772) ② 지역적응센터(p.158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현황 참고)로 2개 기관중 1개 기관에 추천 요청

    * 중앙부처 및 서울지역 지방자치단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활용

    * 기타 지역 지방자치단체: 관할지 내 지역적응센터 활용

    * 상기 외 방법으로 추천 요청시 통일부의 사전확인이 불가함을 양지

      - 추천기관은 관할 북한이탈주민 중 채용자격기준에 적합한 자를 통일부 정착지원과 확인을 거친 후 선발기관에 확정명단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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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가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

    •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공무원 임용령」 제16조제1항제13호

    • 대상 직종 : 일반직 공무원

    • 채용절차 : 채용수요에 따라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및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필기시험과 면접시험 등을 거쳐 선발

    • 응시요건 : ① 북한이탈주민(통일부 사전확인) ② 가족관계 등록 창설 후 응시 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3년 이상 경과한 사람

    * 관련 자격・학위・경력 소지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통일부 사전확인 - 각 부처 : 응시원서 접수마감 후, 필기시험(서류전형) 전 단계에서 △채용 계획서 △응시자 현황(통일부 사전확인을 위한 제출 서식)을 작성하여 통일부 정착지원과에 제출(문서 시행)

    - 통일부 : 북한이탈주민 여부, 재북 학・경력 진위 여부 및 수준 등 확인 - 각 부처 : 통일부 확인결과를 반영하여 필기시험(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남은 채용절차 진행

     

    3) 지방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

    •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1항제12호

    • 대상 직종 : 지방일반직 공무원

    • 채용절차 : 채용수요에 따라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및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필기시험과 면접시험 등을 거쳐 선발

    • 응시요건 : ① 북한이탈주민(통일부 사전확인) ② 가족관계 등록 창설 후 응시 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3년 이상 경과한 사람

    • 통일부 사전확인(☞ 국가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절차와 동일)

    4) 공무원 특별임용

    • 근거 : 「북한이탈주민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 북한의 각급 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임용 희망 분야의 관련 자격이 있는 북한이탈주민에 한정

    ∙ 특별임용을 희망하는 보호대상자는 특별임용신청서(「북한이탈주민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 서식)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대상 직종 : (국가・지방) 일반직 공무원

    • 채용절차 : 특별임용을 희망하는 보호대상자의 특별임용신청서 접수 → 통 일부, 신청내용에 대한 확인서 첨부하여 인사혁신처 및 각급 행정기관 송부 → 인사혁신처 등, 통일부를 거쳐 신청인에게 결과 통보

    * 인사혁신처장 등은 보호대상자를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특별채용시 필기시험 면제 가능

    • 각급 기관 : 통일부에 북한이탈주민 특별임용 적격자 추천요청서

    * 제출(문서 시행) * 별도 제출양식은 없으나, 각급 기관은 채용계획서 상 채용예정 직급·직위, 직무분야, 인원, 응시 자격요건, 추진 일정 등 포함

    • 통일부 : 인사혁신처・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과 적격자추천심의위원회(위원장: 통일부 국장급)를 통해 적격자 선발 및 통보

    * 채용시험 사전협의(국가직): 적격자 추천요청 전 인사혁신처(경력채용과)로 요청

    * 적격자 추천 시 통일부는 필요시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하고, 결정된 적격자에 대해서는 응시원서를 첨부하여 선발기관에 추천

     

    5) 행정지원인력 채용

    ① 채용대상

    •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 파견, 용역 등에 의한 간접고용 근로자 제외

     

    ∙ 무기계약근로자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 기간제근로자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1년 미만 기간제와 1년 이상 기간제로 구분)

    ∙ 단시간근로자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통상 근로자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 북한이탈주민 확인 : 지역별 북한이탈주민 거주지보호담당관이 발급한 ‘확인서’로 확인하되, 채용 전에 통일부(정착지원과) 확인을 받아야 함(추천채용인 경우에는 추천기관에서 통일부 확인을 받아 추천함)

    ② 공고채용

    • 채용절차 : 각급 기관의 장은 신규 채용하는 행정지원인력의 일정부분을 북한 이탈주민으로 채용하기 위해

      - 동일한 조건인 경우 가산점 부여 등으로 우대하거나

      - 북한이탈주민으로만 채용자격기준을 제한하여 구분모집할 수 있음

    • 각급 기관의 장은 북한이탈주민이 채용정보를 쉽게 습득하고,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인력 신규채용시마다 자체 규정에서 정한 공고방법 외에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등에 채용계획 공고문을 게시 하여 채용

    • 통일부 사전확인(☞ 국가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절차와 동일)

    행정지원인력 채용 관련 유의사항

    ∙ 북한이탈주민 채용과 관련하여 동 편람에서 정한 사항 이외 응시자격, 연령 등 기타 채용에 관한 사항은 자체적으로 정한 행정지원인력 채용기준에 따름 ∙ 각 부처 및 지자체는 북한이탈주민 우대 채용기준 등을 자체 행정지원인력 인사관리규정 등에 반영하여야 함

    * 동 편람을 자체 행정지원인력 인사관리규정에 반영할 때 각급 소속기관 등의 북한이탈주민 신규채용 실적관리 방법 등 포함하여 반영 ∙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신원조사는 중요 시설

    ・지역의 통제·출입 및 중요문서・자재의 취급자 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체 채용기준 및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경찰청과 협의하여 실시

    ③ 추천채용

    • 채용절차 : 각급 기관의 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채용을 위해 공고를 생략하고 추천 기관 및 단체로부터 복수 추천(불가피한 경우, 단수추천 가능)을 받아 채용시험 등을 거쳐 채용

      - 각급 기관은 추천 채용 확인절차를 반드시 숙지

      - 추천기관은 통일부 사전확인을 거친 확정명단을 실시기관에 통보

    * 통일부 확인 : 추천기관은 추천대상자의 북한이탈주민 여부(이중국적 포함), 자격・학위・경력 등의 진위 여부 및 북한에서의 전력 등을 통일부(정착지원과)에 확인을 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각급 기관에 적격자를 추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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