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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이탈주민(탈북민)직업훈련 및 직업지도에 대하여
    슬기로운 한국 생활 2024. 4. 24.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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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 「북한이탈주민법」 제16조(직업훈련)

    •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제32조의2(훈련수당의 지급), 제33조(직업지도), 제49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 「북한이탈주민법 시행규칙」 제3조(직업훈련의 신청 등)

    연혁

    • 1998년부터 통일부에서 실시 → 2001년 1월 1일부터 고용노동부에 위탁, 훈련비는 고용노동부, 훈련수당은 통일부 지급 → 2003년 1월 1일부터 훈련 비와 훈련수당 모두 고용노동부 지급

    • 2007년 1월 법률 개정: 북한이탈주민 직업훈련 기간을 거주지 보호기간 이후까지 확대

    • 2009년 1월 법률 개정: 북한이탈주민 직업훈련 기간이 3개월 이상 되도록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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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북한이탈주민이 능력・적성에 맞게 취업하고, 기능・경력 등에 적합한 직업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북한이탈주민법」시행령 제33조)

    - 직업상담・직업적성검사의 실시

    - 직종소개・근로조건・고용동향 등 직업정보 제공

    - 각종 기능자격 검정안내 - 적정 직업훈련기관 알선 등 직업능력 개발・향상 지원

    - 기타 직업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과 기본적인 적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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