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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이탈주민(탈북민)취업보호제도에 대하여
    슬기로운 한국 생활 2024. 4. 24.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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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

    • 취업보호란 북한이탈주민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고용주에 고용지원금 지급, 북한이탈주민 취업알선 등을 실시하는 제도

    근거

    • 「북한이탈주민법」 제17조(취업보호 등), 제17조의2(취업보호의 제한)

    •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제34조의2(고용지원금의 지급 등), 제35조(취업알선), 제35 조의2(취업보호의 제한), 제49조(권한의 위임)

    • 「북한이탈주민법 시행규칙」 제3조의4(취업 알선 등의 신청)

    •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 지침」(통일부 지침) 다. 지원대상

    • 거주지 보호기간(5년) 중 최초로 취업한 날부터 기본 3년(1년 연장 가능)

    * 취업보호기간 1년 연장사유 : △취업보호기간(3년)동안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 △노령자(보호 결정 당시 60세) 또는 장애인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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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보호 주요내용

    • 취업보호담당관 지정・운영

    - 취업보호담당관은 고용센터에서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업무를 담당하며, ’23년 현재 전국 70개 고용센터에 지정・운영 중

    - 취업보호담당관은 △직업상담, 직업훈련 안내 △취업알선 △고용지원금 접수・신청 △고용실태조사 △취업보호자료 작성・관리 등을 담당

    • 취업보호담당관 변경 보고

    - 취업보호담당관 변경시 반드시 변경된 담당자의 성명, 전화번호, FAX 번호, 이메일 주소, 변경일 등을 통일부(정착지원과)에 통보

    • 취업보호신청

    - 취업보호신청은 취업보호제도의 적용을 받기 위한 절차

    - 고용센터는 북한이탈주민으로부터 취업신청서를 접수하여 이를 통일부로 송부

    ※ 취업보호 신청양식

    ▸취업 전(취업알선 등의 목적) ⇒ 취업신청서 제출

    ▸취업 후(고용지원금 신청의 선행절차) ⇒ ‘취업상황표’로 대체하여 제출

    * 2010년 11월, 취업상황표 양식을 개정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서명란을 추가함

    • 취업알선

    - 취업보호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의 희망직종, 학력・경력 및 직업훈련 정도 등을 고려하여 취업보호 대상 기업체를 알선

    • 고용지원금 지급

    -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50만원 한도 내에서 임금의 1/2를 기본 3년, 최대 4년까지 지원

    • 취업보호의 제한(고용지원금 지급 제한)

    - 북한이탈주민이 고용지원금을 지급받는 사업체에서 △6개월 미만 근무 후 자의로 퇴직시 취업보호기간(3년) 중 6개월을 △근무태만 등으로 징계를 받아 면직된 경우 1년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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