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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일자리(창업 및 영농정착) 지원에 대하여
    슬기로운 한국 생활 2024. 4. 25.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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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창업 및 영농정착을 희망하는 탈북민이 경쟁력을 갖도록 탈북민의 특성을 고려한 업종 선정, 대상자 선발, 분야별 이론・실습교육, 재정지원, 컨설팅 등을 통해 창업・영농정착 지원 

    근거

    • 「북한이탈주민법」 제17조의3(영농정착 지원), 제17조의6(창업 지원)

    •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제35조의4(영농정착지원), 제35조의6(창업지원), 제49조 (권한의 위임)

    지원대상

    • 음식업・운수업・제조업 또는 영농 등 분야별 창업지원 대상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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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지원 주요내용

    • 소규모 신규창업자 지원 : 소규모 생활밀착형 창업분야 희망자 대상 창업교육, 현장실습 등을 통해 창업 지원

    • 기창업자 사업 안정화 지원 : 기창업자 경영개선자금(사업장 환경개선, 소규모 자산취득, 홍보 지원 등), 맞춤형 상담을 통한 경쟁력 강화 지원 등

    • 경영컨설팅 및 생산품 판로지원

    영농정착지원 주요내용

    • 영농정착성공패키지 : 영농희망자 대상 기초교육(1개월), 선도농가 영농실습 (희망 작목별 3~5개월) 등을 통하여 농어촌 정착 지원

    * 실습기간 동안 매월 영농실습비 지원: 실습자(탈북민)/월 80만원, 실습농가/월 40만원 * 실습 수료 후 영농창업자에 한해 심사를 통해 영농운영비 추가 지원(1인당 300만원)

    • 영농운영비 : 6개월 이상 농(어・임)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초기 영농 애로사항 타개를 위한 운영비(소규모 시설 개보수, 농자재・농기계 구입 등) 지원

    * 1인당 최대 1,500만원(2년 분할), 영농정착성공패키지 수료 후 영농창업 시 최대 1,800만원 ※ 위 내용 중 일부는 사업 시행시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일자리지원부 영농정착 및 창업 지원 담당자에게 문의 (☎ 02-3215-5771, 5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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