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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이탈주민(탈북민)정착장려금(취업장려금)에 대하여
    슬기로운 한국 생활 2024. 4. 25.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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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1) 근거

    • 「북한이탈주민법」 제21조(정착금 등의 지급)

    •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제39조(정착금의 지급 및 감액 기준 등)

    • 「북한이탈주민법 시행규칙」 제6조의2(장려금의 지급사유 등)

    •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등 지급에 관한 지침」 제9조 내지 제13조

    2) 적용대상

    • 2005년 5월 1일 이후부터 2013년 4월 29일 이전 사회진출자(하나원 70~ 176기)는 종전 규정을 그대로 적용

    • 2013년 4월 30일 이후 사회진출자(하나원 177기 이후)부터는 2013년 4월 30일 개정된 지침(직업훈련장려금, 취업장려금)을 적용

    • 「북한이탈주민법」 개정(2014년 11월 29일 시행)으로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하여 보호결정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직업훈련장려금 및 자격취득 장려금은 미지급(미래행복통장 제도 적용)

    * 2014년 11월 28일 이전 입국하여 보호결정을 받은 자의 경우 기존 제도가 적용되며, 직업훈련장려금 및 자격 취득장려금도 요건을 갖춘 경우 지급

    • 2021년 1월 1일 이후 신청자는 2021년 1월 8일 개정된 지침(취업장려금)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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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지급기준 및 금액

     

    • 2005년 5월 1일 이후 2013년 4월 30일 이전 사회진출자(하나원 70~176기) 취업 장려금

     -6개월 동일업체 취업 250만

     - 1년차 550만원

     - 2년차 600만원

     - 3년차 650만원

    총액(최고액) 2,440만원

     

    • 2013년 4월 30일 이후 사회진출자(하나원 177기부터) 취업 장려금

     - 6개월 동일업체 취업 (수도권) 200 (지방) 250만원

     - 1년차 (수도권) 450 (지방) 550만원

     - 2년차 (수도권) 550 (지방) 650만원

     - 3년차 (수도권) 650 (지방) 750만원

    총액(최고액) 수도권 2,210만원, 지방 2,510만원

    * 수도권 : 주민등록상 거주지 또는 사업장소재지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인 경우를 의미함.

    * 지방 :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사업장소재지가 모두 기간 중 계속하여 수도권 외의 지역인 경우를 의미함. (사업장소재지와 본인의 실근무지가 다른 경우 지방근무 확인서 제출)

     

    • 2021년 1월 1일 이후 신청자 대상 취업 장려금

     -6개월 동일업체 취업 (수도권) 200 (지방) 250만원

     - 1년차 (수도권) 500 (지방) 600만원

     - 2년차 (수도권) 600 (지방) 700

     - 3년차 (수도권) 700 (지방) 800

    * 취업장려금 수도권 최고 1,800만원, 지방 최고 2,100만원

    * 수도권 : 주민등록상 거주지 또는 사업장소재지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인 경우를 의미함.

    * 지방 :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사업장소재지가 모두 기간 중 계속하여 수도권 외의 지역인 경우를 의미함. (사업장소재지와 본인의 실근무지가 다른 경우 지방근무 확인서 제출)

    4) 취업장려금 지급요건

    • 거주지보호기간(5년) 내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고용보험 가입사업장 대상)에서 근무한 경우 최대 3년까지 취업장려금을 지급

     

    신청 및 처리절차

    신청장소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 영농취업자는 관할 지자체장 

    신청기간 : 거주지 보호기간 중  * 예외적인 경우 신청요건이 충족된 날로부터 1년 이내

    구비 서류

    장려금 신청서, 신청자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재직증명서, 고용・산재보험 이력조회 및 상실신고내역(조회화면), 주민등록 초본

    * (과거 주소 이력 포함, 지방거주 지방사업장 소재지 근무자 대상), 신청자의 취업기간 급여 내역이 명시된 통장사본

    * 주민등록초본의 경우 신청자가 신청서상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서명할 경우 제출 생략

     

    처리절차

    ∙ 북한이탈주민은 고용센터에 장려금 지급을 신청

    ∙ 고용센터는 장려금지급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련서류 일체를 통일부로 이송

    ∙ 통일부(하나원)는 신청서를 이송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장려금지급 여부를 결정

     

    취업 장려금

    • 거주지보호기간 중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북한이탈주민에게는 최대 3년까지 취업장려금을 지급

     

    최근 개정사항

    ▣ 2013년 개정내용

    ∙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지방거주를 장려하기 위해 1년차 취업장려금은 다소 낮추고 3년차 취업장려금을 상향 조정했으며, 수도권에 비해 지방에 인센티브를 부여

    ∙ 공무원・사학연금법 등 기존 보장체계를 고려, 취업장려금 대상에서 공무원・사학 교직원은 제외하도록 지침 개정

    ▣ 2014년 개정내용

    ∙ ’14.11.29. 이후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있는 북한이탈주민이 출산한 경우 이에 따른 취업장려금 수급 가능 기간이 최대 2년까지 연장(현행 거주지보호기간 5년에서 최대 2년 연장, 입국 후 5년 이내 → 최대 7년 이내)

    * 출산 횟수별 1회씩 최대 2년까지 적용(취업장려금 신청 시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출산증명서 첨부)

    ▣ 2017년 개정내용

    ∙ 여타 가산금과의 형평성 및 탈북민 권익보호를 위해, 장려금 신청기한을 기존 ‘신청 요건 충족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거주지보호기간 중’으로 개정

    ∙ 종전 규정 대비 불리해지는 경우 등은 거주지보호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사유에 따라 최장 2년 이내 신청 가능

    - 거주지보호기간 내 취업을 하였으나 취업기간 중 거주지보호기간이 종료된 경우 ⇒ 신청요건 충족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거주지보호기간 내 신청요건 충족했으나 신청 전 보호기간 종료된 경우 ⇒ 신청요건 충족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거주지보호기간 내 출산하여 출산 횟수별 1년씩(최대 2년) 거주지보호기간 연장된 경우 ⇒ 신청기간도 함께 연장(최대 2년)

    • 지원기간

    - 거주지보호기간(5년) 이내 최대 3년까지 지원

    - 단, 거주지보호기간 내에 취업을 하였으나 해당 취업기간 중 거주지보호 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한 날로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취업장려금을 지급

    - 취업장려금은 매 취업기간이 1년을 경과한 이후에 신청하며, 예외적으로 6개월차 장려금은 6개월 경과 후 신청이 가능

    - 6개월차 장려금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지급(지침 제12조제2항)

    △ 6개월 이상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 취업장려금을 최초로 신청하는 자가 1년차 장려금 대신 6개월 장려금 2회 지급을 희망하는 경우

    • 취업기간 확인기준

    용보험법 적용업체 취업자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험 가입

    농・임・어업 취업자 (고용보험법 적용 배제업체 취업자) -  해당 업체의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의 확인 또는 해당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지자체 산하에 설립된 영농조합 등의 취업유지 확인

     

    고용이 연속된 것으로 보는 대상

    - 회사의 합병 등으로 고용이 승계된 경우

    -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회사의 합병, 폐쇄, 임금체불, 감원 등으로 회사를 퇴직하고 3개월 내에 재취업한 경우

    - 기간제근로자로서 그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 3개월 이내에 재취업한 경우

    - 육아 또는 질병(산업재해 포함)을 이유로 휴직하였다 복직한 경우

    - 여성 북한이탈주민이 출산휴가(최대 90일까지) 이후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해당 출산휴가 기간을 실제 근무한 것으로 간주

    • 지급 배제대상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풍속영업 종사자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종사자 - 신청자가 사업장 대표와 배우자 또는 1촌 이내 친족관계인 경우

    -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 그밖에 장려금 지급이 불가하다고 통일부장관이 판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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