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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을 고용한 사업주에 지급되는 고용지원금에 대하여
    슬기로운 한국 생활 2024. 4. 2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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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북한이탈주민의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 고용주에게 일정 한도 내에서 임금의 1/2를 기본 3년, 최대 4년까지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취업보호대상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주

    지원기간- 기본 3년, 연장 1년

    지원금액- 임금의 1/2, 월 50만원 한도

    ※ 「북한이탈주민법」개정(’14.11.29. 시행)으로 ’14.11.29. 이후 입국하여 보호결정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고용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미래행복통장 제도가 적용

    지원내용

    • 적용대상

    -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대상자(단, 2014.11.28. 이전 입국자)

    * 고용지원금 1년 연장지원 적용대상 △취업보호기간(3년) 동안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경우 △보호 결정 당시 60세 이상인 자 △경중장애 이상의 장애를 가진 자

    • 지원대상 및 요건

    - 공통요건 ⅰ) 최소 1개월 이상(월 15일 이상 근무) ⅱ) 계좌로 지급된 임금에 대해 고용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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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1.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해당 요건

    고용된 취업보호대상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2.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

    * 농업・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해당 요건

    ∙ 취업보호대상자가 농업 등에 취업한 사실을 확인

    - 확인서식: 농・어업 등 취업확인서(지침 별지서식3호)

    - 확인주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이나 △해당 산업의 진흥을 위해 지자체 산하에 설립된 비영리법인

    3. 지원 배제 사업장

    해당 요건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행행위영업

     

    취업보호의 제한(법 제17조의2, 시행령 제35조의2)

    • 정당한 사유 없는 자의퇴직, 징계면직, 지원금 부정수급 등의 경우 취업보호 기간을 단축하거나 취업보호를 중지・종료

    • 취업보호제한의 유형

    - 취업보호대상자가 고용지원금 지급대상 사업체에서 6개월 미만 근무하고 자의로 퇴직한 경우 취업보호기간 중 6개월을 제한 ※ 예외) 다음의 경우 6개월 내에 자의로 퇴직해도 취업보호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1. 본인의 질병 등을 사유로 근무하기가 어려워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

    2. 회사의 합병, 폐쇄, 임금체불 등으로 고용이 계속될 수 없는 경우

    3. 고용주의 귀책사유로 취업이 지속될 수 없는 경우

    4. 최초로 취업 후 6개월 내에 적성, 업무 부적응 등의 이유로 자의로 퇴직하였다가 3개월 내에 재취업한 경우 (’10.11.1. 신설)

    - 근무태만・직무유기 또는 부정행위 등의 사유로 징계에 의해 면직된 경우에는 취업보호기간 중 1년을 제한

    - 취업보호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주로 하여금 고용지원금을 받게 한 때에는 취업보호 중지・종료 가능

    • 취업보호제한의 행정절차

    - 취업보호담당관은 취업보호기간 제한의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실을 확인 하고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즉시 통일부에 통보 - 통일부장관은 취업보호 중지・종료시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대상자에게 즉시 통보

    - 퇴직시점의 기산 기준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 : 고용보험 상실일자 기준

     ‧ 농・임・어업 등 고용보험 적용배제 사업장 : 지자체장 또는 지자체 산하 해당 비영리법인을 통해 확인된 퇴직시점 기준(「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제1호 해당 사업장)

     

    고용지원금 신청방법

    • 사업주는 매월 임금을 지불한 후 분기가 종료한 다음 달 10일까지 고용지원금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고용센터에 제출

    • 장소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 기간 : 분기가 종료한 다음 달 10일까지 ※ 사업주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아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그 다음 분기의 다음달 10일 까지 신청(지침 제6조제3항)

    • 구비서류

    최초 신청시 

     ① 고용지원금 신청서(시행규칙 별지4호)

     ② 통장사본(사업체 또는 사업주 명의)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신청분기의 임금대장(원본대조 필)

     ⑤ 신청분기의 임금이체 확인서(취업보호대상자의 급여내역이 명시된 통장사본)

     ⑥ 고용보험 가입 이력조회 내역

    매 신청시

     ① 고용지원금 신청서

     ② 통장사본(사업체 또는 사업주 명의)

     ③ 신청분기의 임금대장(원본대조 필)

     ④ 신청분기의 임금이체 확인서(취업보호대상자의 급여내역이 명시된 통장사본)

     ⑤ 고용보험 가입 이력조회 내역

    행정절차 : 고용지원금 신청접수・이송 및 지급

    • 고용센터장(취업보호담당관)의 신청접수

    - 취업보호담당관은 고용지원금신청 접수시 다음사항을 확인

    ∙ 인적사항 : 사업주와 취업보호대상자의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 계좌번호 : 사업주명의 통장 계좌 번호(반드시 예금주 기재)

    ∙ 근무기간 : 매월 지급임금에 해당하는 근무일자

    ∙ 고용지원금 : 임금(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품)의 1/2(천원 미만은 반올림)

    ∙ 고용지원금 미지급 사유 해당 여부

      - 사업주에게 취업보호대상자 채용을 이유로 다른 법률에 따른 지원금이 지급되는 경우 (채용장려금, 외국인력대체장려 금, 사회적일자리지원금, 어린이집인건비 지원 등)

      - 취업보호대상자의 고용지원이 이미 완료된 경우(문의: 하나원 031-670-9300, 내선 2번)

      - 사업주와 취업보호대상자가 1촌 이내의 관계인 경우

      -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소급 신청하는 경우

      -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 취업보호담당관은 신청서류에 대해 위의 확인사항을 1차적으로 점검, 특히 고용지원금 미지급 사유에 해당될 경우, 이를 사업주・취업보호 대상자(북한 이탈주민) 및 하나원(031-670-9300, 내선 2번) 통지

    • 취업보호담당관은 통일부장관(하나원)으로 서류 이송

     - 취업보호담당관은 분기별로 <아래양식>에 고용지원금 신청내역을 취합하여 분기가 지난 다음달(접수한 달) 15일까지 고용지원금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이송

    * 주말 등을 고려하여 17일까지 하나원에 이송된 서류를 심사함

    • 하나원은 서류를 이송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고용지원금을 직접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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