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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이탈주민(탈북민) 학력 확인과 학력 인정에 대하여
    슬기로운 한국 생활 2024. 4. 2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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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력확인과 학력인정은 혼동하기 쉬운 개념으로 민원인 본인도 양쪽을 혼동하여 요청하거나 ‘학력증명서’ 등 모호한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요청사유 등을 확인하여 민원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안내

    학력확인

    하나넷을 통해 발급. 탈북민 입국시 보호센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스템에 입력되어 있는 재북 학력을 확인하여 발급하는 사실행위(해당 탈북민의 모든 재북 학력 명시)

    * 학력확인서 예) ’00~’00 @@인민학교 4년 졸업, ’00~’00 ##고등중학교 6년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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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인정

    재북 학력에 대해 남한의 학력과 동등한 법적 자격을 부여하는 법률행위로 시・도 교육청(북한의 고등중학교 졸업 이하 학력) 또는 통일부(전문학교 이상 학력)에 문의하도록 안내

    - 주로 진학을 목적으로 요청(교육지원시 필수)하며, 법적으로 교육부 송부 시점부터 3개월 내 처리가능

    - 시・도 교육청의 학력인정은 일정한 ‘인정서’ 양식에 따라 발급되나 통일부는 공문을 통해 통보. 따라서 전문학교 이상 학력인정에서 ‘학력인정증명서’ 등의 특정 서식은 없음.

    * 공문 예) 김00 - 우리나라 대학(4년제)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구체적인 학교명 명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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