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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이탈주민(탈북민) 취업지원 제도
    슬기로운 한국 생활 2024. 4. 19.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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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내용은 취업하는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도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니 참고 하여 잘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취업지원제도

    1. 정부는 북한이탈주민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사업장을 알선하며, 지역별 취업사업을 실시하고,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지원금을 지급 한다.

    • 특히 고용노동부와 통일부는 2006년부터 북한이탈주민이 직업훈련과정을 쉽게 따라갈 수 있도록 예비반 성격의 ‘기초직업적응훈련’ 과정을 하나원에 도입하여 운영 한다.

    2. 하나원은 사회에 진출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2008년에 고용노동부·직업훈련기관·기업체가 협력하여 ‘맞춤형 직업훈련-취업연계 프로그램’을 추진 한다.

    • 이 프로그램은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에 맞추어 ‘모집-훈련-채용’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시범사업 이다.
    • 이러한 사업들은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자활을 위해 정부와 민간의 선도적 협력모델로서 의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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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고용노동부 산하 전국 70여 개 종합고용지원센터에 70여 명의 전문적인 취업상담 공무원이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담당관으로 지정 한다.

    • 이들은 진로지도를 지원하고 직업훈련기관을 알선하는 한편 이들을 고용할 의사가 있는 사업장을 연결하는 업무를 담당 한다.

    4. 정부는 북한이탈주민 (단, 2014.11.29. 이전 입국자만 해당)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임금의 2분의 1(최대 월 5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해주는 고용지원금 제도를 시행 한다.

    • 2014년부터는 고용지원금 지급기간을 3년에서 최대 4년으로 연장 한다.
    • 단, 사업주가 고용지원금 혜택을 4년까지 받기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이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 필요 하다.
    • 2014.11.29. 이후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정착자산형성을 위한 미래행복통장제도 적용 한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제도는 *'14.11월 개정에 따라 '24.4월 이후 사업 종료 예정 이 대상자들은 빨리 가입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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