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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지원 제도슬기로운 한국 생활 2024. 4. 19. 18:54반응형
탈북민 지원 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글을 작성합니다.
정착금
기본금 1인 세대 기준 1,000만원 지급 지방거주장려금 지방 2년 거주시 광역시(인천 제외)는 주거지원금의 10%, 기타지역은 주거지원금의 20% 가산금 고령, 장애, 장기치료, 한부모 가정 아동보호,제3국출생자녀양육 등 최대 1,540만원 주거
주택알선 임대 주택 알선 주거지원금 1인 세대 기준 1,600만원 취업
직업훈련 직업훈련비 전액 지원 및 훈련기간 중 훈련수당 지급(노동부) 취업장려금 3년간 근속시 최대 수도권 1,800만원, 지방 2,100만원 고용지원금
(채용기업주에 지급)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대상자
(단, 2014.11.29. 이전 입국자)자산형성제도
(미래행복통장)소득 중 저축액에 대해 정부가 동일한 금액을 매칭하여 지원(단.2014.11.29.이후 입국자) 취업보호담당관 전국 70여 개 고용지원센터에 지정, 취업상담ㆍ알선 기타 예비사회적기업지원, 영농정착, 창업지원, 취업바우처 등 반응형사회복지
생계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의료보호 의료급여 1종, 2종 수급자 연금특례 입국 당시 50세 이상~60세 미만은 국민연금 가입특례 교육
특례 편·입학 대학진학 희망자의 경우 특례로 대학 입학 가능 학비 지원 초·중·고교 및 국·공립대 등록금 면제, 사립대 50% 보조 상담
- 지역적응센터, 전문상담사, 정착도우미 등을 통한 지원 보호담당관
- 거주지보호담당관(약 240명), 취업보호담당관(70명), 신변보호담당관(약 800명)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