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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지원제도
1.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 생계급여 :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5년간 특레 적용(「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
- 의료급여 : 「의료급여법」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의료혜택을 지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 및 제 6조, 제 8조, 제 12조의 3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 ·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 수준을 보건복지부에서 공표
2. 생계급여의 경우, 근로능력이 있는 북한이탈주민이 하나원을 수료하고 사회에 나온 뒤 6개월까지는 조건부과를 면제하여 시행
-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는 조건부 수급권자로 편성하고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급여 지급
- 다만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에 한하여 1인을 추가한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지급(예 : 1인가구는 2인가구기준에 따른 급여를 지급)
-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과 그 가족은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1종 또는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지정되어 진찰과 치료를 비롯한 의료혜택을 부여
3. 연금특례
- 보호결정 당시 만 50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10년을 채우지 않더라도, 60세 이후 가입기간이 5년이면 노령연금 취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