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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이탈주민은 다문화 가족 일까요?
    슬기로운 한국 생활 2024. 4. 2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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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북한이탈주민법’)」 제2조)이다.

    북한이탈주민이 아닌 사람은?

    ∙ 재북 화교(華僑): 북한에 거주하나 중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 북한적 중국동포(소위 ‘朝僑’(조교)): 합법적 체류자격으로 중국에 거주하며 북한적을 가진 사람

    ∙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 북한주민의 자녀로서 중국 등 제3국에서 출생하여 북한에 거주한 사실이 없음

    ∙ 북송재일교포: 재일동포가 북한으로 영주귀국한 후, 북한을 벗어나 다시 일본에 거주할 경우 북한이탈주민이 아님

    그렇다면 과연 북한이탈주민은 다문화 가족일까요?

    오늘 속시원히 알려 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헌법」 제3조)

    ∙ 북한이탈주민은 민족공동체의 일원이자 「헌법」이 규정한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등의 다문화가족과는 근본적으로 구분되어야 합니다.

    ∙ 북한이탈주민들이 상이한 문화와 체제 아래 생활하였다는 점에서 다문화적 성격을 일부 가지고 있지만, 남북한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본질적으로 다문화 가족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특히, 북한이탈주민은 남북한이 통일되면 고향으로 되돌아가 통일한국을 건설하는 데에 선도 역할을 할 통일자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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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가지 참고로 더 알려 드릴께요.

    새터민 용어 사용 중지

    ∙ 정부는 1997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표기・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내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을 줄여 ‘탈북민’이라는 용어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 사회적 합의를 거쳐 채택(’04년)하여 사용했던 ‘새터민’이라는 용어도 이를 자연스럽게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였으나, 이에 대한 논쟁과 쟁점이 불거지고 사회적 반대 여론이 심화되면서 더 이상 정부 내에서는 새터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08년)

    모두 잘 알겠지요?

    그럼 오늘은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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