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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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탈북민) 거주지보호담당관에 대하여슬기로운 한국 생활 2024. 4. 23. 19:12
거주지보호담당관 및 보호기간 ∙ 거주지보호담당관: 각 지자체마다 북한이탈주민 업무를 담당하는 거주지보호담당관이 있으며, 거주지보호담당관을 통해 해당 지자체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관련 정보(보호대상자인지 여부, 하나원 수료일 등) 확인 가능 ∙ 거주지보호기간: 최초 거주지 전입일로부터 5년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 보호대상자를 거주지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5년으로 한다. 거주지보호담당관 •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거주지보호기관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호대상자의 거주지 보호를 담당할 담당관 지정 - 거주지보호담당관 지정 또는 지정 변경시 통일부장관에게 통보 - ’23년 9월 기준 245개 지자체에서 거주지보호담당관이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정착지원과 각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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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및 전학지원과 북한이탈주민(신원 사실 관계, 가족관계)확인서와 자녀 여권 불일치한 경우슬기로운 한국 생활 2024. 4. 23. 18:57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및 전학지원 ∙ 북한이탈주민의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해야 할 나이인 경우는 일반 남한 아동과 동일하게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 다만, 지역에 전입 후 전학을 진행할 경우 지역적응센터의 도움을 받아 학교를 방문하여 전학 절차를 처리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북한이탈주민확인서,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입학 전학배정서, 주민등록등본, 수급자 증명서) 북한이탈주민(신원 사실 관계, 가족관계)확인서와 자녀 여권 불일치한 경우 ∙ 북한이탈주민(신원 사실 관계, 가족관계)확인서는 북한이탈주민이 국정원 조사 시 진술한 기록을 근거로 발급하는 서류이므로, 내용(진술기록)은 정정이 불가합니다. ∙ 출생증명서 또는 서면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으로부터 출생확인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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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탈북민) 자녀 출생신고에 대하여슬기로운 한국 생활 2024. 4. 23. 18:51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출생신고 절차 - 출생증명서가 있는 경우 : 일반 출생신고 절차와 동일하나 출생증명서상 母가 본인과 같은 사람이라는 통일부 증명 필요 - 출생증명서가 없는 경우 : 통일부에서 자녀의 출생사실을 확인한 증명서를 구비 하고 출생신고 구비서류 출생증명서 (출생병원에서 발행한 출생증명서가 있는 경우) ∙ 출생병원에서 발행한 출생증명서 원본 ∙ 번역문 원본 북한이탈주민(신원사실관계, 가족관계) 확인서 (출생병원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가 없는 경우) ∙ 통일부 발급, 북한이탈주민 (신원 사실관계, 가족관계) 확인서 (통일부에서 발급한 자녀의 출생사실을 확인한 증명서) - 절차: 일반 출생신고와 동일 - 구비서류: 출생증명서의 경우 증명서상 母 * 단, 출생증명서도 없고 출생사실 확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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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탈북민)자동차 취등록세 세금 감면 혜택에 대하여슬기로운 한국 생활 2024. 4. 23. 15:58
오늘은 북한이탈주민 자동차세 감면 혜택이 있어 탈북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글을 씁니다.자동차를 구매하게 되면 취등록세를 내게 되는데 적게는 몇십만원에서 많게는 몇백만원까지 구매하려는 자동차의 가격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자동차를 구매하려고 할때 생각지도 못했던 추가 비용이기에 많이 당황 스러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한 비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이 자동차 취등록세를 탈북민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 1명당 1대만 감면 받을수 있고 보유하고 있던 자동차를 팔고 다시 다른 차를 구매 한다면 다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니까 북한이탈주민의 명의로 된 자동차를 보유 하고 있지 않다면 누구나 구입할때 감면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그리고 만약에 이런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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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탈북민)국민연금 특례에 대하여슬기로운 한국 생활 2024. 4. 23. 15:29
국민연금 1) 근거 : 「북한이탈주민법」 제26조의2 (국민연금에 대한 특례) 2) 특례 대상 • 보호결정 당시 만 50세 이상 60세 미만인 보호대상자북한이탈주민 * 특례 대상 여부는 개인별 보호결정 일자 및 생년월일에 따라 판단 3) 특례 내용 (「북한이탈주민법」제26조의2) • 60세가 되기 전에 가입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 되는 사람: 60세가 되는 날에 노령연금 수급 가능 • 60세가 된 후에 가입기간이 5년 이상 되는 사람: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날에 노령연금 수급 가능 신청 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가입 신청 및 급여를 청구할 시 본인의 신분을 밝히지 않으면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거주지보호담당관이 발급)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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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탈북민)의료 급여 제도슬기로운 한국 생활 2024. 4. 22. 18:59
의료급여 1) 관련 규정 • 「북한이탈주민법」 제25조(의료급여 등) • 「의료급여법」 제3조(수급권자) • 「2023년 의료급여사업 안내」(보건복지부 지침) 의료급여 제도 ∙ 의료급여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행려환자) -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이재민, 의사상자,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입양아동, 독립유 공자 및 그 가족,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및 그 가족, 한이탈주민 및 그 가족, 5·18 민주화 운동 관련자 및 그 가족, 노숙인) ∙ 급여내용 -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 지급, 처치 ・수술,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 (「의료급여법」제7조) ∙ 지원유형 -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22.8.9. 공포, ’23.1.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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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생겨급여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슬기로운 한국 생활 2024. 4. 22. 17:37
생계급여 1) 적용 기본 원칙 •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5년의 범위에서 다음에 따라 특례 적용(「북한이탈주민법」 제26조) - 북한이탈주민만으로 구성된 가구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이 포함된 가구에도 특례 적용 - 특례 적용의 개시일 산정은 하나원 재원 중에 수급자로 결정 되었더라도 정착 지원시설(하나원) 수료 후 최초 거주지 전입일부터 기산 - 특례기간 중 취・창업 등으로 탈수급하였으나, 실직・폐업・질병 등으로 수급을 재신청하는 경우 북한이탈주민 소득인정액 특례 기준에 해당하면 동 특례 규정 재적용 가능 ※ 동 특례는 최초 거주지 전입일로부터 5년이 도래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만 적용하고 다음 월부터 일반수급 자로 조사 2)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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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탈북민)정착지원 제도(주거,정착금,취업,교육) 등에 대하여슬기로운 한국 생활 2024. 4. 22. 16:39
정착금 기본금-1인세대 900만원, 2인세대 1,500만원, 3인세대 2,000만원, 4인세대 2,500만원, 5인세대 3,000만원, 6인세대 3,500만원, 7인세대 이상 4,000만원 ※ ’24년부터 세대별 100만원 인상 예정이다. 지방거주 장려금 -지방 2년 거주시 광역시(인천 제외)는 주거지원금의 10%, 기타지역은 주거지원금의 20%를 지급한다. * 지방거주장려금은 2년 이내 광역시 및 기타 지역에서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로 전입한 사실이 있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 취약계층 보호 가산금 고령가산금(만 60세 이상인 자): 800만원 장애가산금: 1,540만원(중증), 360만원(경증) 장기치료가산금(중증질환으로 3개월이상 연속 입원시): 1개월에 80만원(최대 9개월까지) 한부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