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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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남북하나재단)의 생활안정지원슬기로운 한국 생활 2024. 4. 30. 00:05
• 초기 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하나센터 현장인력의 역량강화를 통한 정착지원서비스 품질 제고- 지역사회 자원 발굴・연계협력을 통해 탈북민의 안정적인 사회정착 도모• 거주지 안내, 생필품 지급, 방문상담 등 지역사회 적응 지원- 하나원 수료 및 지역사회 전입 후, 정착초기에 필요한 생활안정물품(생필품 33품목, 50만원 상당) 및 필수 가전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 지원 (150만원 상당)• 의료지원, 긴급 생계비 등 지원- 자부담이 어려운 저소득 북한이탈주민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건강회복 및 사회・경제적 부담 완화- 취약계층 의료지원 전문가 단체(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와 협력하여 전국에 분포된 486개 협회 회원병원에서 맞춤형 상담, 공공・민간 자원 및 재단 의료지원 사업 연계 등 의료접근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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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탈북민)교육지원 관련 궁금한 점슬기로운 한국 생활 2024. 4. 29. 23:15
1. 고등학교에 처음으로 입학하는 북한이탈주민이 교육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본인이 거주하는 지자체를 방문하여 「교육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각 지자체의 거주지보호담당관은 민원인이 만24세 이하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것이 확인되면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은 위의 발급된 증명서를 입학하고자 하는 학교에 제출하면 됩니다.2. 대학에 처음으로 입학하는 북한이탈주민이 대학등록금을 지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고졸이상 학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 본인이 거주하는 지자체를 방문하여 「교육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각 지자체 거주지보호담당관은 민원인의 요건을 확인 하고 통일부 교육지원금 담당자에게 기 수혜여부를 확인한 후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북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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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탈북민)탈북 무연고 청소년 보호슬기로운 한국 생활 2024. 4. 29. 21:13
근거• 「북한이탈주민법」 제11조의2(무연고청소년 보호)•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제25조의2(무연고청소년 보호), 제38조의2(공동 생활시설의 이용지원 등)• 「북한이탈주민법 시행규칙」 제1조의2(무연고청소년 보호)• 「무연고청소년 보호 및 정착지원 예규」 (통일부예규)보호대상• 법 제8조에 따른 보호 결정시 직계존속을 동반하지 아니한 만 24세 이하 보호대상자(무연고청소년)보호기간• 국내에 입국한 후 만 24세까지 보호하나원 내 보호• 하나원장은 교육기간 중 무연고청소년 보호 - 무연고청소년의 학업지원, 심리 및 진로상담, 건강관리 및 정착금 통장 개설 등 사회편입 적응을 위한 지원- 무연고청소년의 학력, 학령, 희망 진로, 친인척・지인 등의 신상사항 등 파악을 통한 적절한 보호대책 강구보호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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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탈북민)자격 인정에 대하여슬기로운 한국 생활 2024. 4. 29. 20:07
개요• 「북한이탈주민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및 자격 관련 법령에 따라 북한에서 취득한 자격에 상응하는 국내 자격 또는 그 자격의 일부를 인정- 자격 관련법령에서 일정수준의 학력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력인정 절차 선행 필수- 주로 보건의료분야 및 전문기술분야에서 인정 * 현재 교사·연구원 자격 등은 관계부처에서 불인정• 자격확인서 발급- 북한에서 취득한 자격 및 경력을 통일부에서 확인하여 자격확인서를 발급 하며, 취업 등에 활용 * 재북경력은 별도의 경력확인서가 아닌 자격확인서의 일부로 발급- 「북한이탈주민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제2호의2 참조자격인정 현황• 보건의료분야 : 국가시험 응시자격 인정 방식- 보건복지부(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에서 심의를 거쳐 인정- 의사, 한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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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탈북민) 대학 특별 전형에 대하여슬기로운 한국 생활 2024. 4. 29. 18:38
근거• 「북한이탈주민법」 제24조(교육지원)•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입학・편입학 등)•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6(사회통합전형의 운영)지원 자격•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으로서 국내・외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북한이탈주민특징• 북한이탈주민 특별전형은 별도의 전형으로 운영 - 특별전형은 △재외국민외국인전형(7~9월 접수), △수시모집고른기회전형 (9월 원서접수), △정시모집기회균형선발전형(12월 원서접수)을 포함하여 진행• 매년 5월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하고 있는 또는 대학별 모집요강 발표입시원서 접수 방법각 대학교 홈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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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탈북민)초・중등교육법 시행령슬기로운 한국 생활 2024. 4. 29. 18:08
제19조(귀국 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학생(이하 이 조에서 “귀국학생등”이라 한다)의 보호자는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른 입학 또는 전학 절차를 갈음하여 거주지가 속하는 학구 안에 있는 초등학교의 장에게 귀국학생등의 입학 또는 전학을 신청할 수 있다.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인 아동 또는 학생제66조(중학교 입학 등의 허가) ① 중학교 학생의 입학・재취학・전학 및 편입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한다.제74조(편입학) ① 편입학할 수 있는 자는 편입학하는 학년의 전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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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탈북민)학력인정 및 편입학 지원에 대하여슬기로운 한국 생활 2024. 4. 29. 17:00
근거• 「북한이탈주민법」 제13조(학력인정)•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제27조(학력 인정 기준 및 절차), 제44조(입학 등의 지원)• 「북한이탈주민법 시행규칙」 제2조(학력・자격 인정의 신청 등)•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제75조, 제82조, 제89조의2, 제96조 내지 제98조의3•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70조 ※ ‘편입학’이란 북한 또는 외국에서 이수한 학교교육의 과정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받아 각급 학교에 편입학한 경우만 해당(「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제44조)학력인정• 북한이탈주민이 북한 또는 외국에서 이수한 학력을 국내학력과 동등한 자격으로 인정하는 법률행위- 북한에서 이수한 학력은 증빙서류 구비가 불가하므로, 통일부의 학력확인을 거쳐 교육관계법령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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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탈북민)학비지원 유형슬기로운 한국 생활 2024. 4. 29. 15:59
근거• 「북한이탈주민법」 제24조(교육지원)•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제44조(입학 등의 지원), 제45조(교육지원의 대상), 제45조 의2(학교 등의 지원), 제46조(교육지원의 기준), 제47조(교육지원의 절차)• 「북한이탈주민법 시행규칙」 제8조(수업료 등을 보조하지 않는 경우), 제8조의2 (교육지원의 절차)•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예규」, 「탈북청소년학교 지원 예규」지원 대상1) 중・고등학교• 만 25세 미만(만 24세 이하)로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사람2) 대학• 일반대학(4년제)・교육대학 : 2가지 조건 모두 충족 필요- 연령조건 : 만 35세 미만(만 34세 이하)- 학력조건 : 국내 고등학교 졸업 또는 고졸 이상의 학력을 인정(고졸 검정고시 합격일, 在北 학력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