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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이탈주민(탈북민)자격 인정에 대하여
    슬기로운 한국 생활 2024. 4. 29.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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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북한이탈주민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및 자격 관련 법령에 따라 북한에서 취득한 자격에 상응하는 국내 자격 또는 그 자격의 일부를 인정

    - 자격 관련법령에서 일정수준의 학력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력인정 절차 선행 필수

    - 주로 보건의료분야 및 전문기술분야에서 인정

       * 현재 교사·연구원 자격 등은 관계부처에서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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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격확인서 발급

    - 북한에서 취득한 자격 및 경력을 통일부에서 확인하여 자격확인서를 발급 하며, 취업 등에 활용

      * 재북경력은 별도의 경력확인서가 아닌 자격확인서의 일부로 발급

    - 「북한이탈주민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제2호의2 참조

    자격인정 현황

    • 보건의료분야 : 국가시험 응시자격 인정 방식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에서 심의를 거쳐 인정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간호사 등

    • 전문기술분야 : 전문 자격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 방식

    -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심의를 거쳐 인정

    - 건축・토목・전기・통신・철도・정보처리・금속・전자계산기기사 및 기타 식품 기사・한식조리사・방직기사 등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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