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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탈북민) 대학 특별 전형에 대하여슬기로운 한국 생활 2024. 4. 29. 18:38반응형
근거
• 「북한이탈주민법」 제24조(교육지원)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입학・편입학 등)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6(사회통합전형의 운영)
지원 자격
•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으로서 국내・외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북한이탈주민
반응형특징
• 북한이탈주민 특별전형은 별도의 전형으로 운영 - 특별전형은 △재외국민외국인전형(7~9월 접수), △수시모집고른기회전형 (9월 원서접수), △정시모집기회균형선발전형(12월 원서접수)을 포함하여 진행
• 매년 5월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하고 있는 <재외국민/외국인 전형> 또는 <일반 수시모집전형> 대학별 모집요강 발표
입시원서 접수 방법
각 대학교 홈페이지에 접속 ⇨ 2024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인터넷 원서 접수 ⇨ 회원가입(무료) ※ 반드시 지원자가 가입 ⇨ 인터넷 원서접수 입력 시 유의사항 확인 ⇨ 입학원서 및 서류심사 지원서 작성 ⇨ 전형료 결제 전 최종 입력 내용 확인 ⇨ 전형료 결제 (결제방법: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폰뱅킹) ⇨ 출력화면 (입학원서, 서류심사 지원서, 제출서류 표지, 수험표 등 출력) ⇨ 등기우편 발송 또는 전형 당일 고사장 감독관에게 서류 제출 (입학원서, 서류심사 지원서, 지원자격별 서류를 함께 봉투에 넣어서 제출)
참고사항
•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자녀(제3국 출생)의 대학 입학 기회 확대
- 2024학년도부터 모든 대학(전문대학 제외)에서 정원 내 특별전형 모집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6(사회통합전형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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