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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이탈주민(탈북민)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슬기로운 한국 생활 2024. 4. 29.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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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학교 >

    제19조(귀국 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학생(이하 이 조에서 “귀국학생등”이라 한다)의 보호자는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른 입학 또는 전학 절차를 갈음하여 거주지가 속하는 학구 안에 있는 초등학교의 장에게 귀국학생등의 입학 또는 전학을 신청할 수 있다.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인 아동 또는 학생

    < 중학교 >

    제66조(중학교 입학 등의 허가) ① 중학교 학생의 입학・재취학・전학 및 편입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한다.

    제74조(편입학) ① 편입학할 수 있는 자는 편입학하는 학년의 전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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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5조(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전학 및 편입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는 제68조 및 제73조제1항에 따른 입학・전학 또는 편 입학 절차를 갈음하여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에 있는 중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장 또는 중학구에 있는 중학교의 장에게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아동 또는 학생

    2. 그 밖에 중학교에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하기 전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국내에 학적이 없는 등의 사유로 제68조 및 제73조제1항에 따른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 절 차를 거칠 수 없는 아동 또는 학생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교육장 또는 중학교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 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교육장은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아동이나 학생이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에 따른 아동 또는 학생의 보호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출입국에 관한 사실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고등학교 >

    제82조(입학전형방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외의 방법으로 입학전형을 할 수 있다.

      1.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을 이수하거나,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의한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학교에서 2년이상 재학하고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의 중학교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제82조의2(북한이탈주민의 입학전형에 관한 특례) ① 교육감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중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제97조제1항과 제98조의3제1항에 따라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또는 학과의 입학전형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입학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1.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입학전형

      2.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특정 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의 입학전형

      3. 일반고등학교에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에 상응하여 특정 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설치한 학과 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과의 입학전형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입학전형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해당 학교의 장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입학전형의 입학정원 내에 일부 정원을 할당하거나 입학정원 외에 정원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실시한다.

    제89조의2(귀국학생 등의 입학·전학 및 편입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학생은 제81조제1항 및 제8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칙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고등학교에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다.

      1.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아동 또는 학생

      2. 그 밖에 고등학교에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하기 전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국내에 학적이 없는 등의 사유로 제81조제1항 및 제89조제2항에 따른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 절차를 거칠 수 없는 아동 또는 학생(다문화학생은 제외한다)

    제92조(준용) ② 제74조의 규정은 고등학교 학생의 편입학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학력인정 > 제96조(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급학교 입학 시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본다.

      2. 제9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사람

    제97조(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급학교 입학 시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본다.

      3. 제9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사람

    제98조(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급학교 입학 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본다.

      3. 제98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사람

    제98조의2(학력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학력인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학력심의위원회를 둔다. 

      1. 군사분계선이북지역 출신자

       ⑤ 학력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북한이탈주민등의 학교 교육과정 이수 정도, 수학능력 및 나이 등을 고려한 학력인정 기준에 관한 사항

      2. 학력인정 대상 및 시기에 관한 사항

      3. 북한이탈주민등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에 관한 사항

      4. 제98조의3에 따른 학교의 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98조의3(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는 학교 등) ① 제96조제1항제2호, 제97조제1항 제3호 및 제98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교육감이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학생이 북한이탈주민등(제98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학교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학교의 북한 이탈주민등에 대한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는 학교의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입학·편입학 등) ①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원격대학 및 각종 학교를 포함하되,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의 장은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환경에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학과 간의 정원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학정원을 조정한 모집인원의 범위에서 입학(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허가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람의 입학의 경우에는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2호・제3호・제8호・제9호·제11호·제12호·제13호 또는 제14호까 지에 해당하는 사람의 총학생수는 별표 1의 기준을 따른다.

    6.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제42조의6(사회통합전형의 운영) ① 법 제34조의8제1항에 따라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입학전형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1. 제29조제2항제4호 및 같은 항 제14호 각 목의 사람

    2.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3.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각 호의 사람

    4.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각 호의 아동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이나 제3국에 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이 필요하다 고 인정되어 법 제34조의5제3항에 따른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서 정하는 사람

    ② 법 제34조의8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이란 전체 모집인원의 100분의 10 을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모집인원 비율을 계산할 때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대학의 장이 법 제34조의5제4항에 따른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에 따 라 해당 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모집하는 경우 에는 그 모집인원을 전체 모집인원의 100분의 5의 한도에서 제2항에 따른 모집인원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④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대학(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 중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한 대학의 장이 법 제34조의8제3항에 따라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입학전형으로 학생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그 모집정 원이 전체 모집인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대학의 장이 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 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하되, 같은 법 제25조제1항제5호의 교과학습 발달상황에 대 한 자료 중 이수 교과목의 성취도 및 석차 등급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0조(학력인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본다.

    2.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과 대학 2년의 학교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대학 2년을 수료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사람으로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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