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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탈북민)학력인정 및 편입학 지원에 대하여슬기로운 한국 생활 2024. 4. 29. 17:00반응형
근거
• 「북한이탈주민법」 제13조(학력인정)
•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제27조(학력 인정 기준 및 절차), 제44조(입학 등의 지원)
• 「북한이탈주민법 시행규칙」 제2조(학력・자격 인정의 신청 등)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제75조, 제82조, 제89조의2, 제96조 내지 제98조의3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70조
※ ‘편입학’이란 북한 또는 외국에서 이수한 학교교육의 과정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받아 각급 학교에 편입학한 경우만 해당(「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제44조)
학력인정
• 북한이탈주민이 북한 또는 외국에서 이수한 학력을 국내학력과 동등한 자격으로 인정하는 법률행위
- 북한에서 이수한 학력은 증빙서류 구비가 불가하므로, 통일부의 학력확인을 거쳐 교육관계법령에 따라 인정
- 외국에서 이수한 학력은 북한이탈주민 본인이 직접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교육관계법령에 따라 인정
* 외국학력은 통일부 학력확인 불가
• 고등학교 이하 학력은 시・도 교육감이, 전문대학 이상 학력은 교육부장관이 인정
반응형학력인정 절차
•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
-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제27조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학력 인정
※ 신청 시 ‘시・도 교육청에서 인정된 고등학교 학력 인증서’ 첨부
• 고등학교 이하의 학력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6조 내지 제98조의3에 따른 학력인정
※ 학력인정 절차는 일정기간(1~3개월) 이상 소요
※ 성인 학력인정은 주로 자격취득을 목적으로 하며, 경우에 따라 대학 입학, 취업 등에도 활용
학력확인
∙ 보호센터 자료를 바탕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북한 학력을 확인하는 사실행위
* 학력확인서는 ‘00~00, ○○인민학교 4년 졸업, 00~00, △△고등중학교 6년 졸업’ 등 해당 탈북민의 확인된 모든 재북 학력 명시
∙ 학력확인서 발급(거주지보호담당관) 절차
- 북한이탈주민의 신청에 따라 북한에서 이수한 학력을 북한이탈주민 종합관리시스템 ‘하나넷’으로 발급하고, 신청내용과 불일치 시 통일부에 확인 요청
* 학력확인신청서 :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예규」 별지 제5호 서식
* 학력확인서 : 「북한이탈주민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 신청인이 학력정보가 다르다고 민원제기 시, 하나넷상의 단순 오기인 경우에는 즉시 정정 가능하나, 학력확인서와 신문조사 기록이 같은 경우에는 통일부 정착지원과에 우편 또는 팩스로 ‘학력정정’을 신청하면 통일부가 해당 자료 보유기관의 확인결과에 따라 정정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함.
청소년 학력인정과 편입학
• 탈북청소년이 각급 학교에 편입학 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6조 내지 제98조의2에 따라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에 의해 학력인정 받은 바에 따라 편입학
* 과거에는 통상 국내의 6・3・3 학제에 따라 기계적으로 학년 배정
* 각 교육청별 심사기준 상이(재북학력만 고려, 학력・연령 동시 고려, 학력・연령・소양평가까지 실시 등)
• 일정 수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이 재학 중인 학교 중에서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는 학교장이 학칙으로 학력인정과 학년결정 가능(「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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