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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탈북민)의 미래행복통장 관련 궁금한 점슬기로운 한국 생활 2024. 4. 26. 19:16반응형
1. 미래행복통장이 시행되면 기존 고용지원금, 직업훈련장려금, 자격취득장려금 제도는 폐지되나요?
미래행복통장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 시행일자인 ’14.11.29. 이후 입국하여 보호결정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미래행복통장 제도가 적용되며, 고용지원금, 직업훈련장려금, 자격 취득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14.11.28. 이전 입국하여 보호결정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기존 제도가 적용되며, 고용지원금, 직업훈련장려금, 자격취득장려금도 요건을 갖춘 경우 지급받게 됩니다.
2. 미래행복통장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구비서류를 거주지 관할 지역적응센터의 전문상담사에게 제출합니다. 단, 거주지 관 할 지역적응센터의 전문상담사에게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직접 제출 가능 합니다.
※ 미래행복통장 가입자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실시하는 금융교육을 가입기간동안 1회 이상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은 경우 저축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반응형3. 미래행복통장 저축만기 후 목돈은 어디에 사용하나요?
△주택 구입비 또는 임차비
△본인 및 자녀의 교육비 또는 기술훈련비
△사업의 창업자 금 또는 운영자금
△결혼비용, 의료비용 등 생활에 필요한 자금
△개인자산형성 목적의 ISA 계좌 상품 가입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용도 등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4. 미래행복통장 가입 후 일시중지 가능할까요?
기본적으로 개인사유(실직, 사업중단, 사고 등)가 발생하면 최대 1년 6개월까지 일시 중지 가능합니다.(최대 6회) 또, 출산, 병역, 장애, 학업 사유 발생 시에는 최대 2년간 일시중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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