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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이탈주민(탈북민)학비지원 유형
    슬기로운 한국 생활 2024. 4. 2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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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 「북한이탈주민법」 제24조(교육지원)

    •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제44조(입학 등의 지원), 제45조(교육지원의 대상), 제45조 의2(학교 등의 지원), 제46조(교육지원의 기준), 제47조(교육지원의 절차)

    • 「북한이탈주민법 시행규칙」 제8조(수업료 등을 보조하지 않는 경우), 제8조의2 (교육지원의 절차)

    •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예규」, 「탈북청소년학교 지원 예규」

    지원 대상

    1) 중・고등학교

    • 만 25세 미만(만 24세 이하)로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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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학

    • 일반대학(4년제)・교육대학 : 2가지 조건 모두 충족 필요

    - 연령조건 : 만 35세 미만(만 34세 이하)

    - 학력조건 : 국내 고등학교 졸업 또는 고졸 이상의 학력을 인정(고졸 검정고시 합격일, 在北 학력을 고졸 이상 학력으로 인정 등)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북한이탈주민

    • 전문대・사이버대・평생교육시설 등* : 연령제한 없음

    - 학력조건 : 국내 고등학교 졸업 또는 고졸 이상의 학력을 인정(고졸 검정 고시 합격, 在北 학력을 고졸 이상 학력으로 인정 등)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북한이탈주민

    * △산업대학・전문대학・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기술대학 및 각종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과 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기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기능대학을 포함

    ※ 연령산정은 교육지원대상자가 각급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날을 기준으로 함.

    지원 기간

    • 대학 등에 최초로(처음) 입학 또는 편입한 날부터 6년의 범위에서 8학기 지원

    - 「건축사법」에 의한 5년 이상의 건축학은 7년의 범위에서 10학기 지원

    - 의학・치의학・약학・수의학・한의학 계통은 8년의 범위에서 12학기 지원 ※ 타 대학으로 신입학 또는 편입학할 경우 이전 학교에서 지원받은 학기는 차감

    ※ 지원 기간(6년의 범위에서 8학기) 초과 학기에 대한 등록금은 본인이 부담

    ※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 기간은 지원기간에 미산입

    지원 제한

    • 직전 학기 평균성적이 100점 만점 중 연속 2회 70점(C학점) 미만인 사람은 당해학기 면제 또는 보조 제한

    ※ 면제・보조받지 못한 학기(재이수하는 학기도 포함)도 지원 기간(6년의 범위에서 8학기)에 포함

    ※ 제적・자퇴 이후(동 대학에) 재입학하거나, 타 대학에 신입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에도 이전 학교 학업성적을 기준으로 적용

    •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0점인 경우에는 당해학기 면제 또는 보조 제한(’21년 2학기 성적부터 적용)

    • 정해진 기간 내에 규정된 법정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22년 대학 등에 최초 입학 또는 편입학한 사람부터 적용)

    ※ 교육지원대상자는 첫 학기 내 반드시 안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두 번째 학기가 시작하기 전 해당학교의 장에게 교육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함.

    ※ 사립학교 등의 장은 학생이 제출한 교육이수증을 취합하여 두 번째 학기 교육지원금 신청시 증빙자료로 함께 제출하여야 함.

    지원 내용

    1) 중・고등학교

    • 학교 자체에서 입학금・수업료 및 기숙사 사용료 등을 면제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같은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사람에 대해서는 생활비 일부 지원 가능

    2) 대학

    • 국・공립대 해당 대학에서 입학금, 수업료 등 면제

    • 사립대 해당 학교가 보조금지급신청서(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 등)를 북한 이탈주민지원재단에 제출, 정부에서 50% 보조

    ※ 중・고등학교, 국립・사립대학 등의 입학금은 1회에 한하여 면제・보조 ※ 학기제로 운영되지 않는 대학 등(학점은행 대학)에 입학한 경우 20학점을 1학기로 산정, 계절학기도 1학기를 지원받은 것으로 간주

    지원 절차

    1) 재북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인 경우

    • 북한이탈주민은 시・도 교육청을 방문(학력 확인서, 신분증 지참)하여 학력 인정서 발급

    * 학력 확인서는 북한이탈주민 포털 등을 통해 즉시 발급 가능

    • 북한이탈주민은 거주지 지자체를 방문(학력 인정서 지참)하여 교육지원신청서 제출

    • 거주지보호담당관은 민원인의 요건을 확인한 후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

    • 북한이탈주민은 위의 발급된 증명서를 입학하고자 하는 학교에 제출

    2) 재북학력이 전문대학 졸업 이상인 경우

    • 북한이탈주민은 통일부를 통해 학력 인정서 발급

    - 신청서 작성 → 통일부 정착지원과로 팩스(02-2100-5929) 또는 우편(서울 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정착지원과)으로 송부 → 접수 후 발급(3개월 소요)

      * 학력 인정신청서는 통일부 홈페이지 > 민원참여 > 민원안내 > 민원 신청 절차 및 양식 > 탈북민 지원 > 북한이탈주민 교      육지원 > ‘학력 및 자격인정 신청서’ 다운로드

      * 북한이탈주민 포털> 민원서비스 >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학력 및 자격인정 신청서’ 다운로드

    • 북한이탈주민은 거주지 지자체를 방문(학력 인정서 지참)하여 교육지원신청서 제출

    • 거주지보호담당관은 민원인의 요건을 확인한 후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

    • 북한이탈주민은 위의 발급된 증명서를 입학하고자 하는 학교에 제출

    3) 남한에서 졸업한 경우

    • 북한이탈주민은 거주지 지자체를 방문(졸업증명서, 검정고시 합격증 등 서류 지참) 하여 교육지원신청서 제출

    • 거주지보호담당관은 민원인의 요건을 확인한 후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

    • 북한이탈주민은 위의 발급된 증명서를 입학하고자 하는 학교에 제출

      ※ 대학의 경우, 입학하는 대학의 입학 전형에 따라 등록절차 별도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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