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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이탈주민(탈북민)교육지원 관련 궁금한 점
    슬기로운 한국 생활 2024. 4. 29.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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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등학교에 처음으로 입학하는 북한이탈주민이 교육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인이 거주하는 지자체를 방문하여 「교육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각 지자체의 거주지보호담당관은 민원인이 만24세 이하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것이 확인되면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은 위의 발급된 증명서를 입학하고자 하는 학교에 제출하면 됩니다.

    2. 대학에 처음으로 입학하는 북한이탈주민이 대학등록금을 지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졸이상 학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 본인이 거주하는 지자체를 방문하여 「교육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각 지자체 거주지보호담당관은 민원인의 요건을 확인 하고 통일부 교육지원금 담당자에게 기 수혜여부를 확인한 후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은 위의 발급된 증명서를 입학하고자 하는 학교에 제출하고 대학의 입학전형에 따라 등록 절차를 집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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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북한이탈주민이 처음으로 입학한 곳이 사립대학이라면 교육지원보조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해당학교는 「북한이탈주민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의 교육지원 보조금 지급신청서와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예규」 별지 제1호 서식의 교육 지원 대상자 성적통지서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교육지원금 담당자(02-3215-5793) 에게 제출(공문)해야 합니다. 교육지원보조금 교부 시기는 매년 5~6월(1학기), 11~12월 (2학기)입니다.

    4. 대학에 입학하려는 북한이탈주민이 방문하였습니다.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는 어떻게 발급하나요?

    민원인에게 고졸 이상의 학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합니다. 민원인의 학력(고졸 이상의 학력을 취득했거나 인정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및 연령조건(일반대학・교육 대학의 경우 만34세 이하)을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교육지원금 담당자(02-3215- 5793)에게 해당 민원인의 교육지원금 기 수혜여부를 확인요청(북한 이탈주민 종합관리시스템 ‘하나넷’ 이용) 합니다. 모든 요건이 충족되면 민원인에게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를 발급합니다.

    * △국내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 졸업자는 「졸업증명서」 △고졸 검정고시 합격자는 「고졸검정고시 합격증」 △북한의 고졸 학력을 인정받은 자는 「학력인정 증명서」 △북한의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는 교육부장관 명의의 「학력인정 통보」 공문 등

    5. 북한이탈주민이 학력확인서를 지자체에서 발급받았는데 고등중학교 중퇴로 나와 있습니다. 본인이 분명 고등중학교를 졸업했는데 수정하여 다시 발급 받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학력확인서의 기재 내용은 본인이 국내 입국 후 받으신 신문조사 기록과 동일합니다. 만약, 학력확인서와 신문조사 기록이 다를 경우, 조사 기록대로 변경하여 학력확인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조사 기록과 동일하다면, 원칙적으로 변경 또는 재조사는 불가능합니다. 단, 통일부에서 확인가능하지 않은 세부자료에서 본인이 주장하는 학력이 확인되는 경우가 있어, 통일부 정착지원과에 문서(우편)로 ‘학력 재확인’ 또는 ‘학력 정정’을 신청하면, 통일부가 접수하 여 해당 자료 보유기관의 확인 결과에 따라 정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6. 북한에서의 경력을 인정받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재 북한에서의 경력 자체를 인정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단, 통일부는 신문조사 기록을 토대로 재북 자격 및 경력을 기재한 ‘자격확인서’를 발급하는데, 이것을 증빙서류의 하 나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재북 경력을 국내 경력에 얼마나 반영할 것인지는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판단합니다. 의사 등 보건의료분야와 일부 기술분야 등의 재북 자격은 자격인정 절차를 통해 국내 자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7. 대학에 입학하려는데 ‘학력인정증명서’를 어떻게 발급받나요?

    먼저, 대학 편입학이 목적이라면, 북한에서의 학력이 최소 전문학교 이상이어야 합니다. ‘학력인정증명서’는 교육감이 고등중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인정할 때 발급하는 것으로, 전문학교 이상의 학력은 ‘학력인정증명서’라는 특정한 증명서・인정서 형태가 아니라, 교 육부장관 명의 학력인정 공문으로 인정됩니다(발급방법은 위 답변과 동일).

    8. 나이가 만 35세 이상이고 전문대 2년 졸업 후 전공심화 과정으로 3~4학년 더 다닐 경우 지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대상자의 나이가 만35세 이상일 경우 일반대학(4년제) 지원은 불가능하지만, 전문대이 면서 4년 학사 과정을 지원하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2학년 졸업 후 3학년 으로 새로 입학, 2년 전문대를 두 번 다니는 개념으로 보아 지원기간과 학력조건이 맞으 면 지속해서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입학금은 한번만 지원되기 때문에 재입 학의 경우 입학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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