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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이탈주민(탈북민)정착지원 제도(주거,정착금,취업,교육) 등에 대하여
    슬기로운 한국 생활 2024. 4. 2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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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착금

    기본금-1인세대 900만원, 2인세대 1,500만원, 3인세대 2,000만원, 4인세대 2,500만원, 5인세대 3,000만원, 6인세대 3,500만원, 7인세대 이상 4,000만원 ※ ’24년부터 세대별 100만원 인상 예정이다.

    지방거주 장려금 -지방 2년 거주시 광역시(인천 제외)는 주거지원금의 10%, 기타지역은 주거지원금의 20%를 지급한다.

    * 지방거주장려금은 2년 이내 광역시 및 기타 지역에서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로 전입한 사실이 있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

    취약계층 보호 가산금

    고령가산금(만 60세 이상인 자): 800만원

    장애가산금: 1,540만원(중증), 360만원(경증)

    장기치료가산금(중증질환으로 3개월이상 연속 입원시): 1개월에 80만원(최대 9개월까지)

    한부모가정아동보호가산금(보호결정 당시 만 13세 미만 아동): 세대당 400만원

    제3국 출생 자녀 양육가산금: 만 16세 미만 아동 1인당 4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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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

    주택알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연계하여 임대주택 알선한다.

    알선 방법

    - 하나원에서 교육 중인 북한이탈주민으로부터 희망지역을 접수

    - 하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임대주택 알선을 요청하여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전입 전까지 주택배정 완료

    * 배정지역의 주택 공가 확보 사정에 따라, 하나원 수료 시까지 미배정 가능성 존재

    * 무연고청소년은 만 19세 도달 후 본인 희망 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 통해 주택 신청 가능 (생활 능력 등 감안)

    - 주택배정 보류 신청자는 보류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주택 신청

    * 무연고청소년은 만 24세, 간호가 필요한 중증 질환자는 1년까지 주택지원 보류

    - 2009년 8월 5일부터 보호결정된 5인 이상 가구의 경우, 두 채 이상의 주택알선 가능

    주거지원금 -1인 세대 1,600만원, 2인~4인 세대 2,000만원, 5인 이상 세대 2,300만원 (보증금의 잔액은 거주지 보호기간 종료 후 지급)

    • 주거지원금의 금액규모는 정착금 지급기준에 따라 보호결정(세대결정) 당시 결정되며, 거주지 전입 시 임대주택 보증금만 지급

    - 임대주택 보증금은 통일부에서 LH 또는 SH 등 주택관리기관에 직접 지급

    - 주거지원금 중 보증금으로 지급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대상자의 거주지 보호기간이 끝난 후 그 보호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일시불로 지급

    - 다만, 5년 이내라도 통일부 예규에 규정된 사유 발생 시 조기 지급 가능

    * 조기지급사유(「북한이탈주민 정착금 및 주거지원금 지급에 관한 예규」제15조제3항)

    1. 주거지원 대상자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대 및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주택의 신규 분양에 당첨되었을 경우

    2. 주거지원 대상자가 취업 등에 따른 소득발생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되어 임대보증금이 증액된 경우

    3. 주거지원 대상자가 배정받은 임대주택의 보증금을 증액 전환하는 경우

    4. 주거지원 대상자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영농임차지원 대상자로 선발되어 영농에 종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농촌주택을 임차, 구입 또는 신축, 수선하는 경우

    5. 주거지원 대상자가 거주지보호기간 내에 주거용 일반주택의 매매 목적으로 주택 매매 대금이 필요한 경우

    6. 주거지원 대상자의 주거지원금 잔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취업

    직업훈련비 및 훈련수당 -훈련비 전액 지원 및 훈련기간 중 훈련수당 지급

    취업장려금 - 3년간 근속시 최대 수도권 1,800만원, 지방 2,100만원

    * 직업훈련장려금, 자격취득장려금은 ’14.11.28. 이전 입국하여 보호결정을 받은 자에 한해 적용, ’14.11.29. 이후 입국 하여 보호결정 받은 자는 자산형성지원(미래행복통장)

    고용지원금 (채용기업주에 지급) -급여의 1/2을 50만원 한도에서 기본 3년, 최대 4년간 지원

    ※ 고용지원금은 ’14.11.28. 이전 입국하여 보호결정된 사람에게 적용 (’24년 일몰 예정)

    자산형성제도 (미래행복통장) -소득 중 저축액에 대해 정부가 동일한 금액을 매칭하여 지원

    - 적립 목적: 주택구입비 또는 임대비, 교육비, 창업자금, 결혼 등

    - 지원 기간: 2년(1년 단위로 2회까지 연장 가능, 최대 4년)

    - 적용 대상: ’14.11.29. 이후 입국하여 보호결정된 사람 - 약정 금액: 소득의 30% 범위 내, 월 최대 50만원

    기타 ‣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영농정착, 창업지원, 취업바우처 등

    보로금

    • 근거 : 「북한이탈주민법」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가 국가이익을 위하여 제공한 정보 또는 장비(재화를 포함)에 대하여 국방부장관 및 국가정보원과 협의를 거쳐 최대 10억원 범위 내에서 지급

    사회 보장

    생계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의료보호 ‣ 의료급여 1종, 2종 수급자

    연금특례 ‣ 입국 당시 50세 이상~60세 미만 시 국민연금 가입 특례

    교육

    특례 편・입학 ‣ 대학진학 희망 시 정원 외 특례입학

    학비지원 ‣ 중・고교 및 국・공립대 등록금 면제, 사립대 50% 보조

    상담 - ‣ 지역적응센터, 전문상담사, 정착도우미 등을 통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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