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EB1A6F42C8E7B206498135E85B09289

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북한이탈주민(탈북민)국민연금 특례에 대하여
    슬기로운 한국 생활 2024. 4. 23. 15:29
    반응형

    국민연금

    1) 근거 : 「북한이탈주민법」 제26조의2 (국민연금에 대한 특례)

    2) 특례 대상

    • 보호결정 당시 만 50세 이상 60세 미만인 보호대상자북한이탈주민

    * 특례 대상 여부는 개인별 보호결정 일자 및 생년월일에 따라 판단

    3) 특례 내용 (「북한이탈주민법」제26조의2)

    • 60세가 되기 전에 가입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 되는 사람: 60세가 되는 날에 노령연금 수급 가능

    • 60세가 된 후에 가입기간이 5년 이상 되는 사람: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날에 노령연금 수급 가능

    신청 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가입 신청 및 급여를 청구할 시 본인의 신분을 밝히지 않으면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거주지보호담당관이 발급) 제출

    반응형

    국민연금 제도 및 특례규정

    ▣ 국민연금 제도 ∙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누구나 국민연금에 가입대상이 됨 (다만,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전업주부, 학생 등은 제외) ∙ 일반국민이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최소 가입기간 10년이 지나야 함.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은 특례에 따라 보호결정 당시 50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에 한해 가입기간이 5년이 지나면 노령연금 수급 가능

    ※ 국민연금관리공단 문의: 국번없이 1355(유료), 홈페이지: www.nps.or.kr

    ▣ 국민연금에 대한 특례규정(「북한이탈주민법」) 제26조의2(국민연금에 대한 특례) ① 제8조에 따른 보호 결정 당시 50세 이상 60세 미만인 보호대상자는 「국민연금법」 제6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

    1. 60세가 되기 전에 가입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 되는 사람: 60세가 되는 날

    2. 60세가 된 후에 가입기간이 5년 이상 되는 사람: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날

    ② 제1항에 따른 국민연금의 금액은 「국민연금법」 제51조에 따른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250에 해당하는 금액에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년(1년 미만은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 다)마다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다.

    ③ 보호대상자의 국민연금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국민연금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3.26.]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