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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이탈주민 관련 민원서류 발급
    슬기로운 한국 생활 2024. 4. 2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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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민원서류 종류

    ①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취업, 학원 수강, 편・입학 등을 위해 발급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민원24, 북한이탈주민 포털)

    구비서류

    <신청서>

    ∙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예규」 별지 제1호 서식의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 신청서’ 1부

    <민원인 제출서류>

    ∙ 기본유형: 신분증 ∙ 가족의 대리 발급: 발급자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 제3자의 대리 발급: 발급자 신분증 사본,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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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학력 확인서 : 북한에서 이수한 학력을 확인하는 증명서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북한이탈주민 포털)

    구비서류

    <신청서>

    ∙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예규」 별지 제5호 서식의 ‘학력 확인 신청서’ 1부

    <민원인 제출서류>

    ∙ 신분증

    ③ 자격 확인서 : 취업 등을 위해 북한에서의 경력 및 자격 등을 확인하기 위해 발급

    신청방법 ∙ 방문

    구비서류

    <신청서>

    ∙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예규」별지 제6호 서식의 ‘경력(자격) 확인 신청서’ 1부

    <민원인 제출서류>

    ∙ 신분증

    ④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 중・고등학교, 대학 편・입학시 학비지원을 위해 신청하는 증명서

    신청방법 ∙ 방문

    구비서류

    <신청서>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의 ‘교육지원 신청서’ 1부

    <민원인 제출서류>

    ∙ 신분증

    ∙ 재학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졸업증명서

    ∙ 국내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에 관한 증명서(대학 등에 재학 또는 진학 예정자만 해당)

    ⑤ 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 확인서 : 북한에 남아있는 배우자와의 이혼을 위해 발급

    신청방법 ∙ 방문

    구비서류

    <신청서>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4 서식의 ‘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 확인 신청서’ 1부

    <민원인 제출서류>

    ∙ 신분증

    ∙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⑥ 북한이탈주민 신원 사실관계 확인서 : 제3국에서의 자녀 출산 여부 등을 확인하는 증명서

    신청방법 ∙ 방문, 우편, FAX(02-2100-5929)

    구비서류

    <신청서>

    ∙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예규」 별지 제3호 서식의 ‘북한이탈주민 신원 사실관계 확인 요청서’ 1부

    <민원인 제출서류>

    ∙ 해당 없음

    ⑦ 임대차계약 해지 허가서 : 타 지역 이주 등의 사유로 임대주택 계약을 해지 하기 위해 발급

    신청방법 ∙ 방문

    구비서류

    <신청서>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 서식의 ‘임대차계약 해지 허가 신청서’ 1부

    <민원인 제출서류>

    ∙ 계약해지 사유와 관련된 증빙서류(다른 광역 시・도, 시・군으로의 전입과 관련된 재직증명서, 대학 이상의 재학증명서, 주택임대차계약서, 전세계약서, 혼인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유학증명서 등)

    ∙ 임대주택 계약 해지 서약서(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예규 별지 제8호서식)

    2) 신청 방법

    ① 어디서나 민원(FAX민원)

    • 탈북민이 읍・면・동 주민센터에 민원을 신청하면, 주민센터 공무원이 시・도 (시・군・구청) 또는 통일부에서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민원인에게 전달

    • 북한이탈주민 대상민원 : 하나넷으로 발급하는 6종의 확인서・증명서・허가서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학력 확인서 △자격 확인서 △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 확인서 △임대차계약 해지 허가서

    어디서나 민원(FAX민원)이란?

    ∙ 민원인이 가까운 행정기관을 방문, 민원을 신청하면 행정기관 간에 접수된 민원서류를 FAX로 주고받아, 접수기관에서 민원서류를 발급해 주는 주민편의 제도

    ∙ 운영기관 : 전국 시・군・구, 읍・면・동, 전국 단위농협, 새마을금고

    * 농협, 새마을금고는 주요민원 18종만 취급 ∙ 대상민원 : 제적 등본(초본), 건축물관리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대학졸업증명서, 병적증명서 등

    ② 북한이탈주민 포털

    • 북한이탈주민이 인터넷 환경이 갖춰진 어디에서나 온라인으로 증명서를 신청하고 발급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학력 확인서는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바로 발급

    - △자격 확인서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 확인서 △북한이탈주민 신원 사실관계 확인서 △임대차계약 해지 허가서는 지방자치단체 방문 등의 절차를 통해 발급

    * 북한이탈주민 포털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공인인증서 △인터넷이 가능한 PC △증명서 출력을 위한 프린터가 필요하다.

    3) 하나넷을 통한 민원서류 발급 처리

    • 북한이탈주민이 민원서류 발급을 신청하면 거주지보호담당관은 신분증 등 관련 서류 확인

    • 거주지보호담당자는 하나넷시스템 접속 후 민원업무 > 민원신청에서 발급

    - 즉시발급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학력 확인서 △임대차계약 해지 허가서

    * 이미 전입신고를 하여, 주소가 다른 경우는 “임대차계약 해지 허가서”를 수기로 발급(하나넷 → 자료실 → 서식자료실 양식 참조)

    - 통일부에서 확인 후 하나넷에서 발급 : △자격 확인서(통일부 정착지원과) △ 북한이탈주민 신원 사실관계 확인서(통일부 정착지원과)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 확인서(통일부 정착 지원과)

    • 학력 확인서의 기재사항이 신청내용과 다를 경우 통일부에 문의 (☎ 02-2100-5784)

    - 통일부는 보호센터 조사기록을 확인, 민원인의 주장이 기록과 일치할 경우 즉시 정정하고,

    - 다를 경우 민원인의 ‘학력정정’ 요청을 접수, 조사기관에 재확인을 요청

    - 그 결과에 따라 민원인에게 정정 또는 정정 불가 통보

    • 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 확인서는 국가안보망에 접속, 배우자의 입국여부 등 확인 후 발급(통일부 정착지원과: 02-2100-5783, 5787)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2부(1부는 법원 제출용)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교육지원금 기 수혜 여부 등 관련내용을 확인 후 발급(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교육지원금 담당자: 02-3215- 5793)

    - 구비서류 : 국내 고등학교 졸업증명서(예정증명서), 고졸 검정고시 합격 증명서, 학력인정증명서(학력심의 결과 통보서), 학력인정 통보 공문(교육부 장관 명의) 중 1부

     

    민원서류 발급 불가시(시스템 사용불가 등)

    ∙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팩스로 요청 ① 거주지가 속한 광역 지자체 거주지보호담당관, ② 통일부 순 (☎ 02-2100-5783, 5787)으로 협조요청 가능

    타 지역에 주소를 둔 북한이탈주민의 서류발급

    ∙ 하나넷 민원업무 → 민원신청의 각종 증명서・확인서 발급 화면에서 ‘타 지역 검색’을 통하여 발급 가능

     

    본인이 아닌 경우 서류 발급

    ∙ 미성년 자: 친권자가 발급 가능(친권자 신분증 제시)

    ∙ 위임받은 자 : 위임장 제시(양 인의 신분증 제시)

    ∙ 가족 : 가족관계 확인되는 경우(양 인의 신분증 제시)

    ∙ 대상자 사망시 친족 : 친족 관계 증빙 및 요청사유 제시

    * 본인 아닌 자 및 위탁발급의 경우, 발급 시 본인 의사 여부를 유선으로 확인하거나 위임장과 사업등록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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