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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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탈북민) 자격취득장려금,취업장려금,장려금 관련 궁금한점슬기로운 한국 생활 2024. 4. 26. 18:30
1.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 시에 자격취득장려금이 지급될까요?자격취득장려금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직업훈련 500시간 수료 후 자격 취득 시 ② 직업훈련 수료여부와 관계없이 독학으로 자격 취득 시- ITQ나 전산세무회계 같은 국가공인 자격증의 경우 직업훈련 500시간을 수료하지 않을 경우 자격증만으로는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2. 거주지 보호기간은 종료일 전에만 취업하면 취업장려금을 3년 동안 받을 수 있는 건가요?취업장려금의 지급은 거주지보호기간 중 동일한 업체에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취업을 유지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최장 3년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해당 취업기간 중 거주지 보호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한 날로부터 최장 1년의 범위 내에서 동일 기업에 취업을 유지하는 경우(승계 포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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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탈북민)고용지원금에 관련 궁금한 점슬기로운 한국 생활 2024. 4. 26. 18:18
1.고용지원금 지급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고용지원금은 취업보호대상자에게 기본적으로 3년(36개월) 동안 임금의 1/2 범위 내에 서 50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취업보호기간이 연장됩니다. 즉 고용지원금을 1년 더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① 취업보호기간 동안 동일 사업장에서 3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한 경우* 단, 연장이 적용되는 사업체에서 개인사정으로 퇴직할 경우, 퇴직 시점부터 지원이 종료되며, 다른 사업장에 3개월 내 취업하더라도 고용지원금 지급 불가② 보호결정 당시 60세에 도달한 경우 ③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2. 다른 직장에서 고용지원금을 받았던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해도 될까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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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탈북민)미래행복통장에 대하여슬기로운 한국 생활 2024. 4. 26. 16:56
개요• 북한이탈주민이 소득을 저축하면 매월 동일 금액을 정부 지원금으로 적립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여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동기부여 및 자산형성 지원• 「북한이탈주민법」 개정(’14.11.29. 시행)으로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실시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신청요건•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하여 보호결정을 받은 자(만 18세 이상)• 「북한이탈주민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거주지 보호기간 내의 상태*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출산 또는 병역의무 이행, 장애, 학업 등의 사유 발생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가입기간을 거주지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2년까지 1회에 한해 연장 가능• 최초 거주지 전입 후 6개월이 지난 후에 3개월 이상 취업・사업 등 경제 활동 중일 것• 가입제외 대상(△유사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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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탈북민)정착장려금(취업장려금)에 대하여슬기로운 한국 생활 2024. 4. 25. 19:37
개요1) 근거• 「북한이탈주민법」 제21조(정착금 등의 지급)•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제39조(정착금의 지급 및 감액 기준 등)• 「북한이탈주민법 시행규칙」 제6조의2(장려금의 지급사유 등)•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등 지급에 관한 지침」 제9조 내지 제13조2) 적용대상• 2005년 5월 1일 이후부터 2013년 4월 29일 이전 사회진출자(하나원 70~ 176기)는 종전 규정을 그대로 적용• 2013년 4월 30일 이후 사회진출자(하나원 177기 이후)부터는 2013년 4월 30일 개정된 지침(직업훈련장려금, 취업장려금)을 적용• 「북한이탈주민법」 개정(2014년 11월 29일 시행)으로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하여 보호결정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직업훈련장려금 및 자격취득 장려금은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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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탈북민)을 고용한 사업주에 지급되는 고용지원금에 대하여슬기로운 한국 생활 2024. 4. 25. 19:00
개요• 북한이탈주민의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 고용주에게 일정 한도 내에서 임금의 1/2를 기본 3년, 최대 4년까지 지원하는 제도지원대상- 취업보호대상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주지원기간- 기본 3년, 연장 1년지원금액- 임금의 1/2, 월 50만원 한도※ 「북한이탈주민법」개정(’14.11.29. 시행)으로 ’14.11.29. 이후 입국하여 보호결정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고용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미래행복통장 제도가 적용지원내용• 적용대상-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대상자(단, 2014.11.28. 이전 입국자)* 고용지원금 1년 연장지원 적용대상 △취업보호기간(3년) 동안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경우 △보호 결정 당시 60세 이상인 자 △경중장애 이상의 장애를 가진 자• 지원대상 및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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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탈북민)일자리(창업 및 영농정착) 지원에 대하여슬기로운 한국 생활 2024. 4. 25. 18:05
개요• 창업 및 영농정착을 희망하는 탈북민이 경쟁력을 갖도록 탈북민의 특성을 고려한 업종 선정, 대상자 선발, 분야별 이론・실습교육, 재정지원, 컨설팅 등을 통해 창업・영농정착 지원 근거• 「북한이탈주민법」 제17조의3(영농정착 지원), 제17조의6(창업 지원)•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제35조의4(영농정착지원), 제35조의6(창업지원), 제49조 (권한의 위임)지원대상• 음식업・운수업・제조업 또는 영농 등 분야별 창업지원 대상자 모집 창업지원 주요내용• 소규모 신규창업자 지원 : 소규모 생활밀착형 창업분야 희망자 대상 창업교육, 현장실습 등을 통해 창업 지원• 기창업자 사업 안정화 지원 : 기창업자 경영개선자금(사업장 환경개선, 소규모 자산취득, 홍보 지원 등), 맞춤형 상담을 통한 경쟁력 강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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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탈북민)직업훈련 및 직업지도에 대하여슬기로운 한국 생활 2024. 4. 25. 17:19
근거• 「북한이탈주민법」 제16조(직업훈련)•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제32조의2(훈련수당의 지급), 제33조(직업지도), 제49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북한이탈주민법 시행규칙」 제3조(직업훈련의 신청 등)연혁• 1998년부터 통일부에서 실시 → 2001년 1월 1일부터 고용노동부에 위탁, 훈련비는 고용노동부, 훈련수당은 통일부 지급 → 2003년 1월 1일부터 훈련 비와 훈련수당 모두 고용노동부 지급• 2007년 1월 법률 개정: 북한이탈주민 직업훈련 기간을 거주지 보호기간 이후까지 확대• 2009년 1월 법률 개정: 북한이탈주민 직업훈련 기간이 3개월 이상 되도록 노력주요내용• 북한이탈주민이 능력・적성에 맞게 취업하고, 기능・경력 등에 적합한 직업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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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탈북민)취업보호제도에 대하여슬기로운 한국 생활 2024. 4. 24. 18:28
정의• 취업보호란 북한이탈주민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고용주에 고용지원금 지급, 북한이탈주민 취업알선 등을 실시하는 제도근거• 「북한이탈주민법」 제17조(취업보호 등), 제17조의2(취업보호의 제한)•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제34조의2(고용지원금의 지급 등), 제35조(취업알선), 제35 조의2(취업보호의 제한), 제49조(권한의 위임)• 「북한이탈주민법 시행규칙」 제3조의4(취업 알선 등의 신청)•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 지침」(통일부 지침) 다. 지원대상• 거주지 보호기간(5년) 중 최초로 취업한 날부터 기본 3년(1년 연장 가능)* 취업보호기간 1년 연장사유 : △취업보호기간(3년)동안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 △노령자(보호 결정 당시 60세) 또는 장애인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