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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이탈주민(탈북민)고용지원금에 관련 궁금한 점
    슬기로운 한국 생활 2024. 4. 26.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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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고용지원금 지급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고용지원금은 취업보호대상자에게 기본적으로 3년(36개월) 동안 임금의 1/2 범위 내에 서 50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취업보호기간이 연장됩니다. 즉 고용지원금을 1년 더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① 취업보호기간 동안 동일 사업장에서 3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한 경우

    * 단, 연장이 적용되는 사업체에서 개인사정으로 퇴직할 경우, 퇴직 시점부터 지원이 종료되며, 다른 사업장에 3개월 내 취업하더라도 고용지원금 지급 불가

    ② 보호결정 당시 60세에 도달한 경우 ③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2. 다른 직장에서 고용지원금을 받았던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해도 될까요?

    고용지원금 지원기간은 기본적으로 3년(36개월)입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고 용한 북한이탈주민이 입사 전에 다른 회사에서 고용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다면, 현재 고 용된 사업장에서는 전 직장에서 고용지원금을 받은 기간을 뺀 잔여기간 내에서만 지원이 됩니다.

    예를 들어, 전 직장에서 10개월간 고용지원금을 받은 북한이탈주민이라면, 현재 고용된 직장에서는 2년 2개월의 기간 동안만 고용지원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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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어떤 경우에 고용지원금이 중지(취업보호중지)・제한될까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했더라도 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없음에 유의 해야 합니다.

    ① 취업보호대상자가 고용지원금 지급대상 사업체에서 6개월 미만 근무하고 자의로 퇴 직한 경우, 취업보호기간을 6개월 제한합니다. 다만 최초로 취업 후 6개월 내에 자의 퇴직하고 3개월 내 재취업한 경우에는 취업보호기간을 제한하지 않으며, 고용지원금 1년 연장도 가능합니다.

    ② 근무태만, 직무유기 또는 부정행위 등의 사유로 징계에 의해 면직된 경우에는 취업보 호기간 중 1년을 제한합니다.

    ③ 취업보호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주로 하여금 고용지원금을 받게 한 때에는 취업보호의 중지 및 종료가 가능합니다.

     

    4. 이럴 때는 고용지원금이 중지(취업보호중지)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이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6개월 내에 자의로 퇴직해도 취업보호기 간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① 본인의 질병 등을 사유로 근무하기가 어려워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

    ② 회사의 합병, 폐쇄, 임금체불 등으로 고용이 계속될 수 없는 경우

    ③ 고용주의 귀책사유로 취업이 지속될 수 없는 경우

    ④ 보호기간 내의 북한이탈주민이 최초로 취업 후 6개월 내에 적성, 업무 부적응 등의 이유로 자의로 퇴직하였다가 3개월 내에 재취업한 경우

    -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회사의 합병, 폐쇄, 임금체불, 감원 등으로 회사를 퇴직하고 3개월 내 재취업한 경우나 기간제 근로자로서 그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 3개월 이내 재취업한 경우에는 고용이 연속된 것으로 보아 고용지원금 1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5. 고용지원금 지원 대상이 아닌 기업도 있을까요?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고용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 기업입니다.

    ① 사업주인 취업보호대상자가 본인의 고용을 이유로 고용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② 취업보호대상자의 채용을 이유로 고용노동부(고용센터)에서 고용주에게 신규 고용촉 진장려금, 임신・출산 후 계속고용장려금, 외국인대체고용지원금, 「사회적기업 육성 법」 제14조에 따라 인건비 등이 지원되는 경우, 즉 동일인에 대한 지원금의 중복지 원은 불가하며 기업주의 판단에 따라 한 가지 지원금을 선택

    ③ 취업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는 출연 기관, 법정단체, 보조금 단체 등인 경우

    ④ 부정수급과 관련된 경우

    ⑤ 취업보호 중지 또는 종료가 결정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고용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⑥ 사업장이 단란주점, 유흥주점 및 사행행위 영업 등 유해업종에 해당되는 경우

     

    6.이럴 때는 고용지원금이 중지(취업보호중지)되지 않습니다.

    지원기간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고용지원금은 한 직장 장기근속 등으로 지급기간이 연장 될 경우에는 거주지 보호기간 중 최초 취업한 날로부터 최대 4년까지 지급됩니다. 반면에 취업장려금은 거주지 보호기간 중 3년 동안 지원이 되며, 단,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취업을 하였으나(고용보험 취득일 기준으로 판단) 취업기간 중 보호기간이 종료된 경우 취업장려금 잔여기간이 남아있는 대상자에 한하여 최대 1년간 1회에 한하여 취업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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