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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이탈주민(탈북민) 자격취득장려금,취업장려금,장려금 관련 궁금한점
    슬기로운 한국 생활 2024. 4. 2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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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 시에 자격취득장려금이 지급될까요?

    자격취득장려금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직업훈련 500시간 수료 후 자격 취득 시 ② 직업훈련 수료여부와 관계없이 독학으로 자격 취득 시

    - ITQ나 전산세무회계 같은 국가공인 자격증의 경우 직업훈련 500시간을 수료하지 않을 경우 자격증만으로는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2. 거주지 보호기간은 종료일 전에만 취업하면 취업장려금을 3년 동안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취업장려금의 지급은 거주지보호기간 중 동일한 업체에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취업을 유지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최장 3년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해당 취업기간 중 거주지 보호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한 날로부터 최장 1년의 범위 내에서 동일 기업에 취업을 유지하는 경우(승계 포함) 1회에 한하여 취업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이렇게 1회의 취업장려금을 받은 경우, 이후에는 동일한 업체에 계속 근무하여도 더 이상 취업장려금 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종료한 날이라 함은 보호 종료일을 말하며, 예를 들어 보호 종료일이 ’16.6.20.인 북한이탈주민이 ’15.6.19.에 취업하여 1년간(’15.6.19.~’16.6.18.) 장려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동일 업체에 계속 근무한다면, 보호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17.6.20. 이전에 2년차 장려금(’16.6.19.~’17.6.18.) 지급요건을 충족하여 지급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1회에 한하기 때문에 계속 근무하여도 3년차 장려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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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장려금을 신청하였을 경우 별도로 지급 보류가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장려금 신청 후 아래와 같은 사유 발견 시 사유 해소 시까지 지급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호 및 지원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보호 및 지원을 받게 한 혐의가 의심되어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기소 요구중인 자

    ② 신청자의 취업기간과 1회 기준 15일 이상 국외체류기간이 중복되어 사유서를 제출 요구 중인 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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