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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이탈주민(탈북민)미래행복통장에 대하여
    슬기로운 한국 생활 2024. 4. 2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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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북한이탈주민이 소득을 저축하면 매월 동일 금액을 정부 지원금으로 적립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여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동기부여 및 자산형성 지원

    • 「북한이탈주민법」 개정(’14.11.29. 시행)으로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실시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신청요건

    •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하여 보호결정을 받은 자(만 18세 이상)

    • 「북한이탈주민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거주지 보호기간 내의 상태

    *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출산 또는 병역의무 이행, 장애, 학업 등의 사유 발생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가입기간을 거주지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2년까지 1회에 한해 연장 가능

    • 최초 거주지 전입 후 6개월이 지난 후에 3개월 이상 취업・사업 등 경제 활동 중일 것

    • 가입제외 대상(△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또는 수혜자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취업사업장 대표자의 배우자 또는 1촌이내 친족관계 △과거 약정위반 중도 해지자 등) 미해당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소득의 30% 이내(10~50만원) 중 본인이 계좌 개설시 설정한 저축금액에 대해 1:1 매칭 지원

    * 본인 저축액 및 정부 지원금에 대한 이자는 가입 당시 이율 적용

    • 지원기간

    - 최대 4년(최초 약정 2년 + 최대 2년까지 연장가능)

    만기수급

    - 계약을 준수하여 약정기간이 만료된 경우 미래행복통장에 적립된 전액을 지급 (본인적립금+정부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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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기시 정부지원금 지급요건

     √ 약정기간 중 의무 금융교육 이수

     √ 미저축 횟수 제한을 초과하지 않고 저축

     √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

     √ 공적자료를 통해 소득 증빙

     √ 정부지원금은 지정 용도로 사용 가능

    • 만기시 정부지원금 사용 용도

    - △주택 구입비 또는 임대비 △본인 및 자녀의 교육비 또는 기술훈련비 △사업의 창업자금 또는 운영자금 △결혼비용, 의료비 △개인자산형성 목적의 ISA 계좌상품 가입

    * 만기 지급신청서상 사용용도로 정부지원금 50% 이상 사용 증빙시 지원금 전액 지급

    • 지급요건 미충족 해지

    - 지급요건 미충족 해지 사유에 해당할 경우 본인적립금과 그 이자만 지급 (정부지원금은 국고 환수)

     

    지급요건 미충족 해지 사유

     √ 지원기간이 만료된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본인이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단, 육아휴직, 근로능력상실 판정 등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 혹은 기타 지자체에서 본인 생계급여가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

     √ 본인의 소득이 아닌 금액으로 적립을 한 경우

     √ 지원금을 지정된 용도 이외 사용한 경우

     √ 약정기간 내에 규정된 금융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가입기간 동안 1회 이상)

     √ 본인의 중도해지 요청

     √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한 경우

     

    가입 절차 및 구비서류

    • (1단계) 초기상담 및 신청(하나센터)

    - 지원신청서 접수(기초상담, 사업소개, 유의사항 안내, 신청자격 확인)

    • (2단계) 가입 대상자 적격여부 확인 및 승인(하나재단)

    - 자격요건 확인 후 가입대상자 하나센터 통보

    • (3단계) 대상자 선정 결과 통보(재단 → 지역적응센터 담당자 → 대상자)

    • (4단계) 협력은행 미래행복통장개설(가입자)

    • (5단계) 본인 적립금(탈북민) 및 정부지원금 적립(하나재단)

      가입자 : 약정금액에 따른 본인적립금 저축(매월)

      하나재단 : 가입자 적립금 적립여부 확인 후 정부지원금 적립(익월)

    • (6단계) 만기신청 및 지급

       만기지급 신청서 제출(가입자)

      제출서류 확인 및 지급 승인(하나재단)

      만기해지 신청서류

     √ 미래행복통장 만기 지급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

     √ 미래행복통장 지원금 사용계획서([별지 제10호 서식])

     √ 사용처를 증빙하는 자료 일체

     √ 주민등록등・초본 각 1부

     √ 기타 재단에서 요청하는 서류

    ※ 만기 지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미래행복통장 만기지급액 사용 내역서(별지 제11호 서식)’ 제출

    - 정부지원금 사용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미래행복통장 만기 지급액 사용 내역 변경 신청서 (별지 제15호 서식)’를 제출하여 재단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 (7단계) 정부지원금 사용 증빙자료 제출(가입자 → 하나센터) ※ 위 내용 중 일부는 사업 시행시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일자리지원부 미래행복통장 담당자에게 문의 (☎ 02-3215-5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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