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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지침슬기로운 한국 생활 2024. 5. 1. 23:36반응형
제정 2021. 2. 24. 통일부훈령
개정 2023. 3. 6. 통일부훈령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지보호담당관”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9조제2항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거주지 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지 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2. “취업보호담당관”이란 영 제49조제3항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거주지 취업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소속 공무원 중 에서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신변보호담당관”이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 정한 사람을 말한다.
반응형제3조(설치 및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영 제42조의3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관할 지역(이하 “지역”이라 한다) 내 다양한 지원 자원을 발굴하고, 공유・ 협력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 관련 사업의 중복을 방지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정착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 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지역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북한이탈주민이 70명 이상이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협의회 설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지역협의회를 설치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설치에 관한 제반 사항을 통일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기능)
①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자립・정착・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에 관련된 각종 정보・자원의 제공, 지역특성을 반영한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기반 강화 지원 사항
3.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의 의료・법률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과 지역주민간의 교류 및 결연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 내 지역적응센터 및 사회복지서비스 기관과의 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해 지역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역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하여 제1항의 심의・의결된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자가 된다.
② 위원장은 지역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 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 체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직 위원 을 둘 수 있다.
1. 거주지보호담당관
2. 취업보호담당관
3. 신변보호담당관
4. 법 제30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또는 법 제1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지 역적응센터의 관계자
5. 지역 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교 및 복지 단체, 기업 등 각종 민간 지원기 관의 관계자
6.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협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7. 지역 내 지방자치단체 복지담당부서 관계자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 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이 아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 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장은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그 직무상 의무를 위 반하는 등 위원으로서 자격유지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의 해촉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7조(간사)
① 지역협의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거주지 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지 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해당 지역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지역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반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③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지역협의회의 실무협의회)
① 지역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보좌하고, 지역협 의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 회의개최, 임무 등 실무협의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은 지역협의회에서 정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북한이탈주 민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모임・토론회・교육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엄수의무) 지역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각 협의회의 회의 및 사업 수행에 따라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제반 정보 포함)을 사 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수당 등)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위원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자기가 소속된 중앙관서의 사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예산 지원 등)
① 통일부장관은 지역협의회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7월 말일까지 해당 연도 상반기 지역협의회 운영실적 을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하반기 운영실적은 해당 연도 전체 누적실적 을 포함하여 차기년도 2월 말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2월 10일까지 해당 연도 사업계획을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 지역협의회의 구성현황과 지방자치단체의 북한이탈주민 관련 예산현황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지침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역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통일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 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2년 12월 0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 째의 11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한다.
부 칙 <제652호, 2023. 3. 6.>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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