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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예규슬기로운 한국 생활 2024. 5. 1. 20:53반응형
,제정 2021. 12. 31. 통일부예규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교육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학교등”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학교를 말한다.
2. “대학등”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정하는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 학・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기술대학 및 각종학교, 「평생 교육법」에 따라 학력과 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기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 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또는 「국민 평 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학위과 정을 운영하는 기능대학을 말한다.
3. “수업료등”이란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기성회비 및 기숙사 사용료를 말한다.
4. “교육지원신청자”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보호대상자를 말한다.
5. “교육지원대상자"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이사장이 교육지원을 결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국립・공립・사립 학교의 구분) 제2조제1호 중학교등 및 제2호 대학등은 초・중등 교육법 제3조 및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라 국립・공립・사립학교로 구분한다.
반응형제2장 교육지원 신청 절차
제4조(교육지원의 대상) ① 법 제24조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5조의 규 정에 따른 교육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대상자와 같다
1. 국내의 중학교등에 만 25세 미만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사람
2. 국내의 대학・교육대학에 거주지 보호기간 중이거나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후 5년 이내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사람으로 서 입학 당시 만 35세 미만의 사람
3. 국내의 산업대학・전문대학・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기술 대학 및 각종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과 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기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 훈련기관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기능 대학에 거주지 보호기간 중이거나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후 5년 이내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사람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연령산정은 교육지원대상자가 각급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5조(신청절차) ① 규칙 제8조의2 제1항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보호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재단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교육지원신청서(규칙 별지 제9호 서식)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자녀에 대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부 3. 국내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에 관한 증명 서류(대학 등에 재학하고 있는 사람 또는 진학 예정자 등만 해당한다)(별표1) 사본 1부
② 제1항의 절차는 북한이탈주민종합관리시스템(이하 ‘하나넷’이라 한다) 등을 통 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6조(교육지원대상자 결정) ① 재단 이사장은 규칙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지원여부 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단 이사장이 하나 넷에 교육지원대상자 결정 결과를 입력하는 경우 이를 보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재단 이사장은 교육지원대상자로 결정한 경우 교육지원신청자에게 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재단 이사장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5 제2항에 따라 교육지원대상자로 결정한 지원대상 명단을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지원금 지급 및 환수
제7조(교육지원내용) ① 영 제46조에 따른 교육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학교등 및 국공립 대학등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사람에 대해서는 수업료등을 면제한다.
2. 사립 대학등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사람에 대해서는 수업료등의 50%를 국고에 서 보조한다.
② 입학・재입학・편입학 등을 포함하여 입학금은 1회에 한하여 면제・보조한다.
제8조(수업료등의 면제절차) 중학교등 및 국공립 대학등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교육지 원대상자가 수업료등을 면제받고자 할 때에는 재단 이사장이 발급하는 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의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를 해당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금의 교부 절차) ① 사립 대학등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교육지원대상자가 수업료등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재단 이사장이 발급하는 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의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를 해당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사립 대학등의 장은 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의 교육 지원 보조금 지급신청서와 별지 제1호 서식의 교육지원대상자 성적 통지서 등을 재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단 이사장은 제2항의 보조금 신청서류를 제출받아 하나넷을 통해 확인한 이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교육지원금 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재단 이사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학교별 교육지원 보조금지급 결정서를 작성 하여 해당대학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10조(보조금의 교부) ① 재단 이사장은 교육지원대상자가 재학 중인 사립 대학등의 장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매학기 학기 종료일 이전에 해당학교의 장이 요구한 전 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계좌로 송금한다.
제11조(보조금 교부에 대한 예외조치) ① 교육지원대상자가 신변보호 등 특별한 사정 으로 직접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의 교육지원대 상자 증명서와 직전학기 성적증명서를 재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학생 및 보호자에 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해당학생 및 보호자가 원하는 전국을 영업구 역으로 하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계좌로 송금한다.
③ 국・공립 대학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보조금 환수) 재단 이사장은 「평생교육법」제28조제4항과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과오납금 등 반환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환기준에 따라 지급된 국고보조금을 환수한다.
제13조(수업료등의 지원제외대상) ① 대학등에 재학 중인 교육지원대상자 중 직전학기 의 평균학업성적이 100점 만점 중 연속 2회 이상 70점 미만이거나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0점인 경우 수업료등의 면제 및 보조 대상에서 제외 또는 제한할 수 있다.
② 제적・자퇴 이후 같은 대학등에 재입학하거나 다른 대학등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 는 경우에는 이전 학교의 학업성적을 기준으로 제1항을 적용한다.
제14조(수업료등의 지원기간) ① 교육지원대상자의 수업료등 면제・보조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 기간은 지원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중학교등 : 졸업할 때까지
2. 대학등 : 최초로 입학 또는 편입한 날로부터 6년의 범위내에서 8학기
3. 건축사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5년이상의 건축학 학위가 개설된 대학 : 최초로 입학 또는 편입한 날로부터 7년의 범위내에서 10학기
4. 의학・치의학・약학・수의학・한의학 대학 : 최초로 입학 또는 편입한 날로부터 8 년의 범위내에서 12학기
② 제13조제1항에 따라 면제・보조받지 못한 학기(재이수하는 학기도 포함한다)도 제1항에 따른 면제・보조기간에 포함한다.
③ 학기제로 운영되지 않는 대학등(학점은행 대학)에 입학한 경우 20학점을 1학기 로 산정한다. 계절학기도 1학기를 지원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제4장 교육지원 안내교육
제15조(교육대상자) 영 제45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는 재단에서 제 공하는 안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6조(안내교육 시행) ① 재단 이사장은 강연, 동영상 강의, 온라인 교육 등의 방법으 로 안내교육을 시행한다. 이 경우 재단 이사장은 안내교육을 직접 시행하거나, 교육 과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안내교육의 내용은 교육지원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교육지원금 취지 및 절차(부정수급 예방 포함), 대학생활 안내 등 필요한 정보를 중심으로 구성한다.
③ 안내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교육을 면제하되, 교육지원금 제도변 경 등 필요한 경우에는 재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안내교육 참가) ① 제15조에 따른 교육대상자는 첫 학기 내 반드시 안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두 번째 학기가 시작하기 전 해당학교의 장에게 교육이수증을 제 출하여야 한다.
② 사립학교 등의 장은 학생이 제출한 교육이수증을 취합하여 두 번째 학기 교육지 원금을 신청할 때 증빙자료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교육대상자 등 관리) ① 재단 이사장은 안내교육과 관련하여 교육대상자의 교 육, 취업, 자립 등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재단 이사장은 영 제45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기관의 담당자를 대상으 로 연 1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19조(재검토기한) 통일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 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71호, 2021. 12. 31.>
이 예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는 2022년 대학 등에 최초 입학 또는 편입학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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