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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예규슬기로운 한국 생활 2024. 5. 1. 21:50반응형
제정 2022. 1. 3. 통일부예규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 라 한다) 제15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의2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역적응센터의 지정 및 운영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 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이하 “하나센터”라 한다)란 거주지에 전입한 북 한이탈주민의 신속한 지역적응을 위해 법 제15조제3항 및 법 제15조의2제1항 에 따른 거주지 적응교육,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심리 및 진로상담, 생 활정보 제공, 취업・사회 서비스 안내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지방 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 기관・단체・시설을 말한다.
2. “지역적응센터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이란 보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으로서,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통해 하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급부금 을 말한다.
반응형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관할 지역 내 하나센터가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적응을 위한 업무를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하나센터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집행을 관리한다.
제4조(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역할)
①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은 영 제49조제4항제1호가목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2조제1 항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업무매뉴얼”(이하 “업무매뉴얼”이라 한다) 을 작성하여 하나센터에 보급하여야 하며, 하나센터는 재단이 보급하는 업무매뉴 얼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영 제49조제4항제1호나목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적응 지원 및 정보보안 등에 대하여 하나센터 직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재단은 영 제49조제4항제1호다목 및 라목에 따라 하나센터의 주요 업무 수행 및 정보보안에 대하여 하나센터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운영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하나센터에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재단은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해당 하나센터에 통보하고,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하나센터의 지정)
① 통일부장관은 영 제30조의2에 따라 공모방식을 통해 하나 센터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모를 실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공 고문의 게시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고문을 15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1. 사업 추진 기본 방향
2. 사업 대상 지역
3. 신청자격 및 응모방법
4. 선정 및 지원 절차
5. 그 밖에 하나센터 지정과 운영을 위해 통일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게시 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하나센터 지정을 신청한 기관・단체・시설을 심사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통일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 천한 기관・단체・시설 중 탈북민 정착지원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관을 하나센터 로 지정할 수 있다.
④ 하나센터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⑤ 공모에 응한 기관・단체・시설이 없거나 단독으로 응하여 공모가 유찰된 경우 지 방자치단체의 장은 재공모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 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공고문의 게시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⑥ 통일부장관은 제3항의 공모 및 제5항의 재공모를 거쳤음에도 하나센터를 운영 하기에 적합한 기관・단체・시설이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관할 지역 내에서 영 별표1의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기관・단체・시설을 하나센터로 지정 할 수 있다.
⑦ 통일부장관은 하나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 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해당 하나센터에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전 통지 및 의견청취를 하여야 한다.
1. 하나센터로 지정된 이후 영 별표1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 한 경우
2.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3.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통일부장관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4. 제4조제3항에 따른 요청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6조(심사위원회)
① 통일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하나센터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하나센터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해당 분 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2인 이상의 민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하나 센터 지정을 신청한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하나센터를 운영하기에 가장 적합 한 기관・단체・시설을 선정한다.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의 수행 경험과 실적 보유
2. 기관・단체・시설의 장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 경험 보유
3.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수행 경험 있는 직원 및 자원봉사자 확보
4. 기관・단체・시설의 재정 능력 및 자체재원 확보 능력
5. 사무실, 상담실, 교육장 등 센터 사업 공간 확보 능력 및 교육시설 접근성(대중 교통・차량 등)
6. 지역사회 내 자원 발굴 및 협력연계 능력
7.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효과성
④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 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제7조(하나센터의 재지정)
① 하나센터는 그 지정 또는 재지정의 기간이 만료되기 6개 월 전까지 통일부장관에게 재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라 재지정을 신청한 하나 센터를 우선적으로 재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지정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④ 하나센터는 재지정 과정에서 통일부장관과 합의한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재지정된 하나센터는 제5조에 따른 지정절차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8조(하나센터의 역할)
① 하나센터는 관할지역 내 북한이탈주민의 조기 정착을 지원 하며, 특히 집중적인 보호를 필요로 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사회서비스 등이 연 계・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하나센터는 법 제15조제3항 및 제15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거주지 전입 및 초기 정착을 위한 거주지 적응교육
2. 심리・진로・복지 등에 관한 상담서비스 제공
3. 자원봉사자를 통한 초기 생활지원 및 거주지에서의 생활관련 정보 안내
4.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제도, 취업・사회 서비스 안내 및 지역사회 협력 구축
5. 집중적인 보호가 필요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실태조사 및 맞춤형 지원
6.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에 따른 상담 및 사례관리를 토대로 한 서비스의 연계・제공
7.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적응을 위해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보고사항)
① 하나센터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체 없이 지 방자치단체의 장과 통일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1. 해산 또는 파산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사업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업자의 명칭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4. 기타 하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중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② 하나센터는 관할지역 내 북한이탈주민의 신변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가 발생하 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통일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하나센터의 보고사항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업무매뉴얼에 따른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 등)
① 하나센터는 업무 중 취득한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정보나 상담내용 등을 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통일부 개인정보보호 지침」을 준용한다.
제11조(자료의 이관)
① 하나센터 지정이 종료된 기관・단체・시설은 보조사업과 관련 하여 수집・작성한 정보를 새로 지정되는 하나센터에 이관하여야 한다. 지정이 종 료된 기관・단체・시설은 새로 지정된 하나센터로부터 사업의 계속성을 위한 정보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새로 지정되는 하나센터에 자료 이관을 완료한 경우 지정이 종료 된 기관・단체・시설은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정보 및 하나센터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파기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이 종료된 기관・단체・시설에 대해 제2항에 따른 개 인정보 등의 파기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정이 종료된 기관・단체・시 설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수행상황의 점검)
① 하나센터는 보조금법 제25조에 따라 분기별 수행상황보 고서를 매분기 다음달 20일까지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통일부장 관은 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보고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수행상황의 점검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 며, 하나센터에게 수행상황의 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 우 해당 하나센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정착지원 사업의 적절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할 때에는 하나센터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하나 센터에서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하나센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통일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 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72호, 2022. 1. 3.>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전에 법 제15조의2에 따라 하나센터로 지정된 기 관・단체・시설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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