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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운영 지침
    슬기로운 한국 생활 2024. 5. 2.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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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 2016. 2. 22. 통일부고시

    개정 2017. 4. 12. 통일부고시

    개정 2018. 7. 5. 통일부고시

    개정 2019. 1. 14. 통일부고시

    개정 2021. 1. 4. 통일부고시

    개정 2022. 2. 18. 통일부고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 한 법률」제2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자산 형성 지 원 사업인 “미래행복통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 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지원신청자”란 미래행복통장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 북한 이탈주민지원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 제출한 자를 말한다.

    3. “정착자산형성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란 지원신청서 심사결과 미래행복통장 사업에 참여가 결정되어 재단과 미래행복통장 가입 약정(이하 “약 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4. “적립금”이란 지원대상자가 약정에 따라 협력은행에 미래행복통장 계좌를 개설 하고 입금하게 되는 금액으로, 지원대상자의 저축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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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지원금”이란 통일부가 지원대상자의 적립금에 대해 일정비율로 지원하는 금액 을 말한다.

    6. “약정기간”이란 통일부와 지원대상자가 약정한 기간으로 지원대상자가 저축하 는 기간이다.

    7. “이자”란 지원대상자 적립금 및 통일부 지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이다.

    8. “지급액”이란 적립금 및 적립금의 이자와 지원금 및 지원금의 이자를 합한 금액 으로 약정 만기에 지원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총액이다. 단, 중도해지 시에는 원 칙적으로 지원대상자 적립금과 그에 대한 이자만 지급액이 된다.

    9. “협력은행”이란 북한이탈주민이 미래행복통장을 개설하고 운영하도록 통일부가 위탁한 은행이다.

    10. “장애”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로 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를 말한다.

    11. “학업”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학점은행기관(「학점인정 등에 관 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야간대학・대학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여 학업을 지속(휴학기간 불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12. “소득”이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을 의미하며, 근로장학금・실업급여는 제외 한다.

    제3조(운영목적) 미래행복통장은 북한이탈주민에게 취업・사업 등의 경제활동의 동기 를 부여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우리 사회 안정적 정착을 위한 자산형성을 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주체 및 역할)

    ① 미래행복통장 사업은 통일부, 재단, 지역적응센터, 협력은 행이 공동추진하며, 상호 협력을 통해 사업을 진행한다.

    ② 각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통일부는 사업계획 수립 및 제도개선 등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와 운영을 담당한다.

    2. 재단은 지원대상자의 선정, 약정체결, 지원금 입금, 중도해지 및 만기 심사, 미 래행복통장 제도홍보, 가입독려, 지원대상자의 사례관리 전반 및 계좌관리와 관 련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재단은 필요시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 원회를 구성하여 미래행복통장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자문을 받을 수 있으 며, 자문위원회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재단의 내부 지침으로 정한다.

    3. 협력은행은 지원대상자의 통장개설 및 계좌관리와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를 지 원한다.

    4. 지역적응센터는 지원신청자에게 미래행복통장 신청서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제5조(정보공유) 통일부, 재단, 지역적응센터, 협력은행은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보호 법」의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자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제2장 신청 및 접수

    제6조(지원신청자 자격) 지원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하여 보호결정을 받은 자일 것

    2.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있을 것. 다만, 거주지 보호기간 중 출산, 병역의무 이행, 장애, 학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취업・사업 등 경제활 동을 할 수 없는 경우 가입기간을 거주지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2년까지 1회 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3. 최초 거주지 전입 후 6개월이 지난 자로서 3개월 이상 취업・사업 등의 경제활동 을 하고 있을 것(신청 당시 소득이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4. 가입 신청일 기준으로 전월의 소득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소득10분위 별 근로자가구 가계수지의 9분위 소득 이상인 자는 제외된다.

    5. 정부・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중인 유사 사업(자산형성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지 원을 받고 있거나 받았던 자,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교직원,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직원은 제외 된다.

    6. 가입 신청일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일 것

    7.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사업 장을 운영하거나 해당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해당 사 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자의 경우 가입이 제한된다.

    8. 취업한 사업장의 대표자가 미래행복통장 지원신청자와 배우자 또는 1촌 이내의 친족관계인 경우 가입이 제한된다.

    9. 과거 약정상의 의무를 위반한 부정한 행위를 하여 미래행복통장 중도 해지가 된 자는 가입이 제한된다.

    제7조(적립금액) 적립금액은 신청월 직전 1개월간 지원신청자의 평균 세전 소득의 30 퍼센트 범위 내에서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5만원 단위 금액으로 한다. 다만, 신청 당시 별표 제1호의 소득 증빙 공적자료로 직전 1개월간의 소득 증빙이 어렵다 고 재단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통해 확인된 전년도 평균 월소득 또는 기타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적립금액을 지원신청자가 정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지원신청자 구비서류) ① 지원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각 1부씩 구비하여 제출한다.

    1. 주민등록초본

    2. 미래행복통장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3. 미래행복통장 약정서(별지 제2호 서식)

    4. 미래행복통장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

    5.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농(어)업인확인서(농(어)업경영체등록증) 등 3개 월 이상 경제활동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

    6. 별표 제1호의 소득 증빙 공적자료(이하 “공적자료”라 한다). 다만, 재단은 지원 신청자의 가입 신청 시 공적자료를 통해 소득이 확인되지 않거나 과소 확인되는 사유를 지원신청자가 소명한 경우, 지원신청자로부터 “고용임금확인서”(별지 제 16호 서식) 또는 “근로(사업)활동 및 소득신고서”(별지 제17호 서식)와 다음 각 목의 자료(이하 이 조에서 “증빙서류”라 한다)를 제출받아 소득을 확인할 수 있다.

      가. (근로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근로소득원천징수 부, 임금명세서, 근로계약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나. (사업소득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자 수입금액증명서

      다. (본인명의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업소득자 또는 용역제공자의 경우) 근로소 득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 명세서, 사업소득원천징수부, 소득지급내역서, 위(촉)탁계약서

    7. 기타 통일부에서 제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

    ② 재단은 지원신청자로부터 제출받은 서류 중 공적자료 또는 증빙서류 가 없거나 미흡한 경우에는 통장 거래내역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고, 실태조사 또는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조사를 거쳐 소득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재단이 공적 자료 이외의 자료로 소득을 확인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확인조사를 통해 해당 자료 의 진위 여부를 재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신청자는 확인조사 시 재단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신청접수)

    ① 지원신청자는 신청 구비서류를 거주지 관할 지역적응센터의 전문 상담사에게 제출한다. 단, 거주지 관할 지역적응센터의 전문상담사에게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단으로 우편 등의 방법으로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신청을 접수한 전문상담사는 구비서류를 참고하여 “미래행복통장 가입신청 체크리스트”(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고, 구비서류와 미래행복통장 가입신청 체 크리스트를 재단에 제출한다.

    ③ 전문상담사는 필요시 지원신청자의 취업・사업 관련 사실관계를 관련 기관 조회, 현장방문, 관련자 면담 등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다.

    ④ 지원신청자는 주거이전 등의 사유로 미래행복통장 관할 지역적응센터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래행복통장 가입자 관할 지역적응센터 변경 신청서(별지 제14 호 서식)를 재단에 제출한다.

     

    제3장 지원대상자 선정

    제10조(지원대상자 선정) ① 재단은 제출한 구비서류를 검토해 지원대상자 자격 여부 를 확인하고,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② 재단은 지원신청자의 지원대상자 선정 여부를 지원신청자, 협력은행에 통지하 고, 지원대상자와 약정을 체결한다.

     

    제4장 약정 및 통장개설

    제11조(지원대상자의 의무) 지원대상자는 약정기간 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준 수할 의무가 있다.

    1. 약정에서 정한 적립금의 입금과 입금일의 준수

    2. 통일부와 재단에서 정한 금융교육 참가의 의무

    3. 거주지 이전, 사업장 이전, 연락처 변경 등이 있을 경우 변경내역 고지의 의무

    4. 지원대상자의 취업・사업관계에 변화가 있을 경우 변경내역 고지의 의무

    5. 적립기간 중 소득, 재산 및 취업・사업상황에 대한 조사가 있을 시 협조해야 할 의무

    6. 사망했을 경우 지원대상자의 가족구성원이 이 사실을 재단에 알리도록 사전에 조치해야 할 의무

    7.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통일부, 재단이 요구하는 제반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해야 할 의무

    제12조(약정 적립금액)

    ① 약정 적립금액은 미래행복통장 지원신청서 및 약정서상 적 립금액으로 한다.

    ② 적립금액은 약정 2년 후 연 1회 변경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때 지원대상자는 미래행복통장 적립금액 변경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에 소득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제2항에 따라 미래행복통장 적립금액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변경사 유를 검토하여 적립금액 변경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지원대상자에 통보해야 한다.

    제13조(약정기간)

    ① 미래행복통장의 최초 약정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재단은 최초 약정기간이 만료된 후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거주지 보호기간(제6 조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장된 가입기간) 내에서 지원대상자의 별도 해 지 요청이 없는 경우 1년을 단위로 최대 2회까지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적립 일시중지)

    ① 지원대상자는 실직이나 사업중단,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저축 일시중지가 불가피한 경우 미래행복통장 적립 일시 중지 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재단에 제출해 적립을 일시중지 시킬 수 있다.

    ② 적립 일시중지는 약정기간 중 최대 6회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총 일시중지 기 간은 1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약정기간 내에 출산, 병역의무 이행, 장애, 학업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누적 일시중지 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2년까지 일시중 지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적립 일시중지를 신청하였다가 이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래행복통장 적립 일시중지 철회 신청서(별지 제12호 서식)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약정 중도해지)

    ① 지원대상자가 약정기간 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약정이 중도 해지되며 이 경우 지원대상자 본인의 적립금과 그에 대한 이자만 지급한다.

    1. 자발적으로 본 약정을 해지하기 원하는 경우

    2. 약정기간 내 재단에 별도 통보 없이 연속 6회를 초과하여 적립금을 미래행복통 장에 저축하지 않거나(지원대상자가 저축한 적립액이 약정금액보다 적은 달의 경우 해당 달은 저축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약정기간 중 총 12회를 초과하여 적립금을 저축하지 않은 경우. 단, 미래행복통장 적립 일시중지 신청서(별지 제 6호 서식)를 재단에 제출해 승인을 득한 경우는 제외

    3. 본인의 소득이 아닌 금액으로 적립을 한 경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저축 액을 마련하여 저축했을 경우

    4. 약정기간 내 통일부와 재단에서 정한 금융교육에 무단으로 불참하여 이수 기준 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5. 제출서류에 허위가 있는 경우

    6. 기타 약정상의 의무를 위반하고 통일부, 재단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에 대 한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은 경우

    ② 지원대상자가 제1항제1호에 따라 중도해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는 미 래행복통장 약정 중도해지 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재단에 제출해야 한다.

    ③ 지원대상자가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재단은 약정 중도해 지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여 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저축을 약정 중도해지 시까지 정지시킬 수 있으며, 미래행복통장 약정 중도해지 통지서(별 지 제8호 서식)에 의해 미래행복통장 약정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④ 약정 중도해지 신청서 접수일 또는 약정 중도해지 사유 발생일로부터 지원금의 입금은 중지된다.

    ⑤ 제1항제1호에 따른 중도해지의 경우 지원대상자는 거주지 보호기간(제6조제2 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장된 가입기간) 내에 재가입이 가능하다.

    제16조(통장개설 및 관리)

    ① 미래행복통장 적립금 및 지원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지원 대상자별 총 2부의 통장이 개설된다.

    ② 통장 2부는 적립금통장과 지원금통장으로, 적립금통장은 지원대상자의 저축액 이 적립되는 통장을 말하며, 지원금통장은 지원대상자의 저축에 따라 통일부 지원 금이 적립되는 통장을 말한다.

    ③ 통장운영계좌는 은행의 원금보장형 상품으로 운용한다.

    ④ 적립금 입금 방식은 지원대상자의 급여통장에서 미래행복통장 적립금통장으로 자동이체 함을 원칙으로 한다. 자동이체를 할 수 없는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 원대상자는 재단에 해당 사유를 소명하고 직접입금을 위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적립금통장은 지원대상자가 보관・관리하고, 지원금통장은 재단이 보관・관리 한 다. 단, 지원금통장은 협력은행과 협의하여 가상계좌로 개설하여 관리한다.

     

    제5장 지원금 지급 및 회수

    제17조(지원내용)

    ① 재단은 지원대상자의 적립금 입금내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 에게 적립금과 동일한 금액의 지원금을 지원한다. 단, 약정기간 중 각 해당 월 말일 까지 적립금 입금이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급하지 아니 한다.

    ② 재단은 각 해당 월 말일까지 지원대상자의 적립금 입금 내역을 확인한 후, 다음 달에 지원금을 지원금통장에 입금한다. 제18조(지급요건)

    ① 지원대상자가 약정기간 만료 시까지 적립을 한 경우 지급액은 지원대상자가 저축한 적립금(이자 포함)과 지원금(이자 포함)의 합으로 한다. 다만, 지원금(이자 포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이행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1. 약정기간 중 의무 금융교육 이수

    2. 미저축 횟수 제한을 초과하지 않고 저축

    3.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

    4. 공적자료를 통해 소득을 증빙

    ② 약정을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 시점까지 지원대상자가 저축한 본인 적립금(이자 포함)만 지급한다. 다만, 최초 약정기간(2년) 이후 연장된 약정기간 중 제15조제1항제1호의 이유로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 시점까지 기 적립된 지원금(이자 포함)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일부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지원금(이자 포함)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중도해지 시점까지 지원대상자가 저축한 본인 적립금(이자 포함)과 통일부가 지원하는 지원금(이자 포함)을 모두 지급할 수 있다. 단, 제1호의 경우에는 민법에 따른 법적 상속인이 지급 대상이 된다.

    1.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2. 사고, 질병 등으로 인해 근로능력을 상실한 경우

    제19조(지원금 사용용도)

    ① 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주택 구입비 또는 임대비(전세 혹은 월세) 및 부대비용

     2. 본인 및 자녀의 교육비 또는 기술훈련비

     3. 사업의 창업자금 또는 운영자금

     4. 결혼비용, 의료비 등 생활에 필요한 자금

     5. 개인자산형성 목적의 ISA 계좌 상품 가입

     6.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용도

    ② 지원금은 제1항의 사용용도에서 벗어나지 않는 경우 같은 용도로 중복하여 사 용이 가능하다.

    ③ 창업은 사업자등록을 해야 사용용도로 인정한다. 단, 영세하여 사업자등록이 안 된 상태라면 창업의 정황이 확인되는 실질적인 증빙을 제시하는 경우 인정할 수 있다.

    ④ 창업 시 가구원 외 타인과의 동업인 경우, 공동명의만 인정할 수 있다. 제20조(사용 시기) 지원금은 약정만기 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1조(지원금의 사용 자격) 지원금의 사용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

    2. 지원대상자가 인정한 경우 지원대상자의 동일가구원 중 직계존비속. 이때 가구 원의 정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을 따른다.

    3.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제22조(지급 신청서류)

    ① 약정기간이 만료된 경우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재단에 만기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미래행복통장 만기 지급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

    2. 미래행복통장 지원금 사용계획서(별지 제10호 서식)

    3. 사용처를 증빙하는 자료 일체

    4.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5. 지급액을 지급받을 통장 사본

    6. 기타 재단이 요청하는 서류

    ② 지급 처리와 관련하여 첨부・보관할 증빙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가 및 주택매매・임대 계약서

    2. 물품・장비 견적서, 청구서, 영수증 등

    3. 주택・시설 개보수 청구서, 영수증 등

    4. 학교・학원 등록금 납부고지서, 학원 등록증

    5. 사업의 창업자금 또는 운영자금 관련 서류

    6. 기타 사용계획에 부합하는 예상 구입・지출 관련 서류

    제23조(지급신청 처리절차)

    ① 재단은 미래행복통장 만기 지급신청서와 관련서류를 받 아 만기수급 자격에 해당하는 건에 한해 지급을 결정하고, 이를 지원대상자에게 통 보하고 지원대상자에게 지급처리를 한다.

    ② 재단은 지원대상자가 미비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이를 안내하 고 보완이 가능하도록 요청한다. 이 때 보완서류가 재단에 도착한 날이 접수일이 된다.

    ③ 재단은 지원대상자의 지급신청에 하자가 없는 경우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 및 지급을 완료하여야 한다. 이때 지원대상자가 요청하는 경우 재단은 미래행 복통장 지급액 지급확인서(별지 제13호 서식)를 발급할 수 있다.

    ④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약정이 중도 해지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가 제1항 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재단은 지원대상자에게 적립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지급 방법)

    ① 적립금 및 지원금은 지원대상자 명의의 협력은행 계좌로 지급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 제3자의 협력은행 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동일가구원 명의계좌

    2.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 명의계좌

    ② 미래행복통장 만기 지급신청서상 사용 용도로 지원금의 50% 이상 사용함을 증 빙하는 경우 지원금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지급액 사용내역보고) 재단은 지원대상자에게 지급액 사용 후 1년 이내에 그 내역에 대해 미래행복통장 지급액 사용내역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자가 기 제출한 지급액 사용내역서를 변경할 필요 가 있는 경우에는 미래행복통장 만기 지급액 사용 내역 변경 신청서(별지 제15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26조(지원금 회수) 재단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지원기간이 만료된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의 생계급여 수급권자인 경우. 다만 질병, 실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급권자가 된 경우 그 사유를 소명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정착자산형성 지원대상자 본인의 소득이 아닌 금액으로 적립을 한 경우

    3. 지급된 지원금을 약정한 사용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금융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5. 제출서류에 허위가 있는 경우

    6. 공적자료로 소득 증빙이 되지 않은 경우

    7.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한 경우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제6장 참가자 교육

    제27조(지원대상자 교육) 지원대상자는 약정체결과 함께 채무 관리, 자산 관리, 신용 관리, 재무 설계 등에 관한 금융교육을 가입기간(연장기간 포함) 동안 1회 이상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제28조(금융교육 시행)

    ① 금융교육은 협력은행 또는 재단에서 시행한다.

    ② 금융교육은 강연, 동영상 강의, 온라인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시행한다.

    ③ 강의는 협력은행에서 제공하는 강사 또는 재단에서 추천한 강사가 진행한다.

    제29조(금융교육 참가)

    ① 금융교육에 참가하는 지원대상자는 교육시작 전에 반드시 교육참가 등록을 한 후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금융교육에 참가하는 지원대상자는 반드시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신원확인 을 받은 후에 교육에 참가할 수 있다.

    ③ 금융교육에 참가하는 지원대상자는 배정받은 교육일자에 참석하여야 하며 교육 일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 신청하여 금융교육 시행기관으로부 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미래행복통장 금융교육은 통장가입 지원대상자 본인이 참석하여야 한다. 단, 질 병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등 관계자의 대리참석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대상자는 부득이한 사정을 본인이 재단에 소명하여야 한다. ⑤ 금융교육 대리참가자는 신원확인 과정에서 본인의 신분증과 미래행복통장 지원 대상자의 신분증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제30조(교육이수 인정기준)

    ① 금융교육 참가자가 교육시작시간에 1시간 이상 지각한 경우 당일교육에 참가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금융교육 시행기관 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금융교육 참가자가 교육종료 1시간 이전에 조퇴하고자 하는 경우 당일교육이수 를 인정하지 않는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금융교육 시행기관으로부터 승인 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의무 금융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시에는 사전 에 이를 소명하고 재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금융교육을 면제하거나 사유 가 해제될 때까지 연기할 수 있다.

    ④ 참가자가 1년 이상 해외 체류할 경우 이를 소명하여 재단의 승인을 받을 경우에 한하여 유예가 가능하다.

    제31조(지원대상자 관리)

    ① 재단은 미래행복통장과 관련하여 지원대상자의 저축 관 리, 자립의지 고취 등을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역적응센터, 전문상담사, 기타 지원 단체(기업) 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재단은 지원대상자에 대한 가입실태 파악을 위해 사업장 방문, 전화 등을 통해 조사할 수 있다.

     

    제7장 협력은행

    제32조(협력은행의 선정)

    ① 통일부는 미래행복통장 사업의 지원금 적립을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 중 협력은행을 선정한다.

    ② 선정된 협력은행은 미래행복통장 계좌운영을 위한 협약사항을 성실히 준수한다.

    ③ 미래행복통장 지원대상자가 약정한 금액을 저축하면 통일부 지원금을 적립하는 과정에 있어서 협력은행은 지원대상자 본인 명의의 “적립금 적금 통장”과 통일부 명의의 “지원금 적금 통장”을 개설하고, 이에 따른 입금, 이체 등 금융계좌 운영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며 기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담당한다.

    1. 적립금 및 지원금의 납입관리

    2. 매월 지원대상자 적립액 및 총 적립금을 재단에 통보

    3. 중도해지 또는 만기수급 시 지원대상자의 적립금 지급 및 지급내역을 재단에 통보

    4. 기타 미래행복통장 사업추진에 필요한 계좌 관련 제반 금융업무는 협력은행의 내부 업무처리기준에 따른다.

    제33조(계좌 명의) 신규로 개설되는 계좌는 미래행복통장 계좌사업의 효과적인 추진 을 위해 적립금 계좌는 지원대상자 명의로, 지원금 계좌는 통일부 명의로 한다.

    제34조(계좌 입금에 관한 업무) 재단은 잔고 및 거래내역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협력은행 으로부터 적립금 및 지원금 현황을 전자적인 방법을 통해 정기적으로 제공받도록 한다.

    제35조(기밀유지의무) 협력은행은 미래행복통장 사업에 대한 상호계약을 통하여 취득 한 정보 등을 통일부의 동의 없이 사업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외부에 누출 및 누 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약 종료 이후에도 같다.

    제36조(기타 사항)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통일부와 협력은행의 별 도의 합의에 따라 결정하여 실행한다.

     

    제8장 기타

    제37조(내부방침) 미래행복통장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이 지침에서 정하는 이외 의 필요사항은 통일부 내부방침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2.18.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당시 약정을 체결하여 지원을 받고 있는 자에 게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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