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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행복통장 약정서슬기로운 한국 생활 2024. 5. 2. 02:51반응형
본인(참여자)은 통일부에서 실시하는 미래행복통장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이 약정을 체결하며 이 약정에서 정한 내용에 동의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제1조 목적 이 약정은 미래행복통장 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명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정의 본 약정서에서 사용된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적립금 : 본인이 협력은행에 미래행복통장 계좌를 개설하고 입금하게 되는 약정 금액으로 본인의 저축액을 말함
2. 지원금 : 통일부가 본인의 저축액에 대해 1:1 비율로 지원하는 금액
3. 지급액 : 적립금 및 적립금의 이자와 지원금 및 지원금의 이자를 합한 금액으로 본인에게 지급되는 총액. 단, 중도해지 시에는 원칙적으로 적립금과 그에 대한 이자만 지급
4. 약정기간 : 통일부와 본인이 약정한 기간으로 본인이 저축하는 기간
5. 협력은행 : 북한이탈주민이 미래행복통장을 개설하고 운영하도록 통일부가 위탁한 은행
반응형제3조 미래행복통장 사업과 관련된 동의사항 본인은 미래행복통장 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아래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동의한다.
1. 정부지원금은 다음과 같은 항목에 한하여 사용한다.
- 주택 구입비 또는 임대비(전세 혹은 월세) 및 부대비용
- 사업의 창업자금 또는 운영자금
- 본인 및 자녀의 교육비 또는 기술훈련비
- 결혼비용, 의료비 등 생활에 필요한 자금
- 개인자산형성 목적의 ISA 계좌상품 가입
- 기타 자립·자활에 필요하다고 통일부가 인정한 용도
2. 정부, 지방자치단체 자산형성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 또는 기존에 혜택을 받은 자는 미래행복통장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제4조 미래행복통장사업 참여자의 의무
1. 본인은 약정기간 동안 본 약정 시 정한 매월 저축액과 입금일을 준수하기로 한다. 매 해당 월 말일까지 약정 적립금의 입금이 완료되지 않을 시에는 해당 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약정기간 동안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및 협력은행에서 실시하는 금융교육에 의무적으로 약정기간(연장기간 포함) 동안 1회 참석하기로 한다.
3. 본인은 약정기간 동안 거주지 이전 및 연락처 변경 등이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재단 및 거주지 관할 지역적응센터(이하 “하나센터”라 한다) 담당자에 변경내역을 통보한다.
4. 본인의 재산, 소득 및 취업·사업활동에 변화가 있을 경우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단 및 거주지 관할 하나센터 담당자에 변경내역을 통보한다.
5. 본인은 재산, 소득 및 취업·사업활동 등에 대한 조사가 있을시 적극 협조한다.
6. 본인이 사망했을 경우, 본인의 가족구성원은 재단 및 거주지 관할 하나센터 담당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가족구성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제5조 계좌개설 및 정부 지원금 지원
1. 본인은 매월 저축하는 소득 저축액적립통장과, 정부지원금 수령통장 2종을 본인명의로 개설한다.
2. 소득 저축액적립통장은 본인이 보관하고 정부지원금 수령통장은 재단이 보관한다.
3. 정부 지원금은 본인이 해당 월에 통일부와 약정한 저축액을 저축했을 경우에만 적립되며, 약정 저축액의 입금은 자동이체를 원칙으로 한다.
제6조 저축액 및 정부지원금 사용처
1. 약정기간 및 월 저축액
* 적립금액은 지원신청자의 세전 소득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5만원 단위 금액으로 선택
* 적립금액은 약정 2년 후 연 1회 변경 가능
2. 사용처
-주택 구입비 또는 임대비(전세 혹은 월세) 및 부대비용
- 사업의 창업자금 또는 운영자금
- 본인 또는 자녀의 교육비·직업훈련비
- 결혼비용, 의료비 등 생활에 필요한 자금
- 개인자산형성 목적의 ISA 계좌상품
- 기타 자립·자활에 필요한 자금
제7조 약정중도해지 아래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하는 경우에는 통일부는 본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본인이 자발적으로 본 약정을 해지하기 원하는 경우
2. 약정기간 내 재단에 별도 통보 없이 연속 6회를 초과하여 적립금을 저축하지 않거나(대상자가 저축한 적립액이 약정금액보다 적은 달의 경우, 해당 달은 저축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약정기간 중 총 12회를 초과하여 적립금을 저축하지 않은 경우. 단,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운영 지침」 제14조에 따른 일시중지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
3. 본인 소득이 아닌 금액으로 적립을 한 경우 또는 차용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적립금을 마련하여 저축했을 경우
4. 약정기간 내 재단 및 협력은행이 실시하는 금융교육에 무단 불참한 경우
5. 본인의 제출서류에 허위가 있는 경우
6. 기타 본 약정상의 의무를 위반하고 통일부, 재단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시정하지 않은 경우
제8조 지급액 지급내용
1. 제4조(미래행복통장사업 참여자의 의무)에 저촉되지 않고 제7조(약정중도해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약정기간 만료 시까지 저축을 하였을 경우 본인이 적립한 금액은 사용 용도에 관계없이 재단에서 지급 승인 처리 후 본인의 예금 통장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단, 통일부가 지원하는 지원금의 경우 지원금의 50% 이상을 제6조의 사용용도로 증빙하는 경우 지원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2. 본 약정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 시점까지 본인이 적립한 본인적립금(이자 포함)만 지급받는데 동의한다.
3.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중도해지시점까지 본인이 적립한 본인적립금(이자 포함)과 통일부가 지원하는 지원금(이자 포함)을 모두 지급받는다.
가. 본인이 사망한 경우
나. 사고, 질병 등으로 인해 근로능력을 상실한 경우
제9조 지급액 지급방법
1. 본인은 약정기간이 만료되고 약정한 사용목적이 발생했을 때 『미래행복통장 만기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 재단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 정부 지원금을 지급받는다.
2. 제8조제3호 이외의 사유로 본 약정이 중도 해지된 경우에는 필요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통일부는 지급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지급액 사용내역보고 본인은 지급액을 사용한 후 1년 이내에 사용내역을 통일부에 제출한다
제11조 약정 이외의 사항 본 약정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들은 통일부가 고시하는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 도(미래행복통장) 운영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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