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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이탈주민(탈북민)고용지원금 부정수급 방지 업무 처리 지침에 대하여
    슬기로운 한국 생활 2024. 5. 1.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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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 2014. 6. 통일부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 라 한다) 제17조, 17조의2 제4항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의3에 따른 고용지원금의 부정수급 방지 를 위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정수급”이란 법 제17조제4항 및 영 제35조의3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 정한 방법으로 고용지원금을 받은 것을 말한다.

     2. “부정수급자”란 법 제17조제4항 및 영 제35조의3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 정한 방법으로 고용지원금을 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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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 (부정수급행위) ①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정수급행위”라 한다)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장고용 및 피보험자 자격・취득・상실의 허위신고를 통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2. 근무사실이 없는 북한이탈주민을 피보험자로 등록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3. 출・퇴근부, 임금대장, 고용지원금 신청서 및 그 밖에 급여 지급서류 등의 변조 및 허위 신고를 통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4. 그 밖에 위에 준하는 경우로 부정수급 행위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4조 (지도・감독 등 예방활동) ① 통일부장관은 고용지원금 지급 업무와 관련된 담당 자로 하여금 제3조에 따른 부정수급행위의 유형을 잘 알게 하고, 고용지원금의 지 급관련 업무를 신중히 처리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고용지원금의 계획신고 및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업주 에게 충분히 주지시켜 불필요한 오해와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고용지원금의 의의

     2. 고용지원금의 신청절차

     3. 부정수급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③ 통일부장관은 고용지원금의 지원을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 1회 이상 지원대상 명부, 고용유지 조치 등의 실시 여부, 임금지급 상황, 해당 근로자 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자격의 취득・상실 여부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5조 (부정수급의 조사) ① 통일부장관은 지도・예방활동 및 고용지원금 신청서를 처 리할 때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지원금 수급이 의심된다고 인정 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영 제34조2 제7항에 따라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선 확인 하고, 필요한 경우에 사업주 또는 근로자를 직접 조사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확인을 하는 경우에 지원금 지급대상 근로자 명부 의 전산조회 및 해당 사업장 출・퇴근부, 임금대장, 입금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확 인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부정수급 조사에도 불구하고 사실확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등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조 사를 의뢰하거나 조사와 관련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통일부장관은 부정수급의 조사를 위하여 부정수급 조사팀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등) ① 통일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조사를 한 결과 부정 수급자로 판단되는 경우에 법 제17조의2 제4항 및 영 제35조의3 제1항에 따라 원래 지급받기로 되어 있었던 고용지원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해서는 지 급하지 아니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부정수급자로 판단되는 경우에, 법 제17조의2제4항 및 영 제35 조의3 제2항에 따라 고용지원금을 받은 사업주에게는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시 부터 별표에 따른 기간 동안 새로 지원하게 되는 고용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부정수급자로 판단한 사업주에 대하여 법 제17조의2 제4항 및 영 제35조의3 제3항에 따라 반환 명령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환 명령에 따른 납부 기한은 30일 이내로 한다.

    ④ 통일부장관은 조사 결과 부정수급으로 판단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 외하고 사업주 및 관련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형사고발을 하여야 한다.

    1. 고발 대상자가 사망했을 경우

    2. 고발 사안에 대한 공소시효 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제7조 (의견청취) 통일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지급 제한 및 반환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기 이전에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라 의견청취를 하여야 한다.

    제8조 (반환금액의 분할납부) ① 영 제35조제3항 후문에 따라 부정수급자가 납부금액 을 분할하여 낼 수 있는 횟수는 3월 이내에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납부능력의 고려 등 반환금액의 원활한 징수를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및 「형 사소송법」 제249조의 공소시효 기간이 경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최초 납부를 명하 는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지침은 2014년 6월 일부터 시행한다.

     

    부정행위에 따른 고용지원금의 지급제한기간(영 제35조의3제2항 관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부정행위라고 한다

    *600만원 미만1차위반시6개월,2차위반시9개월지급제한 한다 

    *600만원 이상 1,200만원 미만 1차위반1년,2차위반시 1년6개월 지급제한 한다

    * 1,2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1차위반시1년6개월,2차위반시 2년3개월 지급제한 한다

    * 3,000만원 이상1차위반시 2년,2차위반시 3년 지급제한 한다.

    1. 2차 위반에 대한 지급제한처분은 1차 위반에 대한 지급제한처분 이후 발생한 부정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3차 이상의 위     반에 대한 지급제한처분도 또한 같다.

    2. 1차 위반에 대한 지급제한처분 이후 1차 위반의 경우와 부정 수급 금액을 달리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정 수급 금액에 대한 2차 위반으로 본다. 2차 위반 후의 부정행위에 대한 지급제한기간을 적용할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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