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EB1A6F42C8E7B206498135E85B09289

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및 주거지원금 지급에 관한 예규
    슬기로운 한국 생활 2024. 5. 1. 01:59
    반응형

    제1장 통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 라 한다) 제20조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 및 제39 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부터 제6조 및 제6조의2의 주 거지원금 및 정착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장 기본금

    제2조(기본금 지급의 기본원칙) 기본금은 영 제39조제2항 및 규칙 제5조에 따라 보호 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에서 퇴소할 때에 3분의 2의 범위 에서 지급하고, 잔액은 거주지 전입 후 1년간 분기별로 분할 지급한다. 세대 당 지급기준은 별표1과 같다.

    반응형

    제3장 가산금

    제3조(가산금 지급의 기본원칙) ① 가산금은 영 제39조제1항제2호 및 규칙 제6조제1 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의 한부모가정아동보호가산금 및 고령가산금(이하 각각 “한부모가정아동보호가산금”, “고령가산금”이라 한다), 같은 항 제2호의 장애가산 금(이하 “장애가산금”이라 한다), 같은 항 제3호의 장기치료가산금(이하 “장기치료 가산금”이라 한다), 같은 항 제4호의 제3국출생자녀 양육가산금(이하 “제3국출생 자녀 양육가산금”이라 한다)으로 구분하고,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 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가산금 지급 업무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사무소(이하 “하나원”이라 한다)가 담당하며 규칙 제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가산금 지급 업무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 담 당한다.

    ③ 동일인에게 중복의 지급사유가 있는 경우 가장 금액이 큰 가산금만을 지급한 다. 다만, 보호결정 당시 고령가산금 또는 한부모가정아동보호가산금(해당 아동을 동일인 여부의 판단기준으로 한다)을 지급받거나 거주지보호기간 중 제3국 출생 자녀양육가산금을 지급받는 보호대상자가 장애가산금 또는 장기치료가산금 지급 사유가 생겨 이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장 금액이 큰 종류의 가산금과 이 미 지급된 다른 종류의 가산금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④ 동일세대에 대한 총 지급액은 월 최저임금의 50배를 초과할 수 없다.

    제4조(한부모가정아동보호가산금) 한부모가정아동보호가산금은 보호결정 당시 13세 미만의 아동(보호대상에 한한다)이 있는 가정 중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없는 가정 에 지급한다.

    제5조(고령가산금) 고령가산금은 보호결정 당시 60세 이상인 사람에게 지급한다.

    제6조(장애가산금) ① 장애가산금은 보호결정 당시 또는 거주지보호기간 중 지방자치 단체가 지정한 병원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보호대상자에게 그 장애정도에 따라 차 등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가산금 지급의 근거가 된 장애판정과 정도를 달리하는 장애 가 발생한 경우 새로이 발생한 장애에 해당하는 가산금은 제1항에 따라 이미 지급 한 가산금을 공제(控除)한 차액을 남은 거주지보호기간 동안 분기별로 분할하여 지급한다.

    제7조(장기치료가산금) 장기치료가산금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 건복지부고시) 제4조, 제5조 및 제5조의3에 따른 중증질환,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 질환으로 3개월 이상 입원한 보호대상자에게 그 입원기간에 따라 최장 9개월까지 매월 지급한다. 이 경우 같은 달에 15일 이상을 입원한 경우는 1개월을 입원한 것으로 본다.

    제8조(제3국 출생 자녀양육가산금)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보호대상 자인 부모(조손 가정도 포함한다)에게 자녀양육가산금을 지급한다. 자녀는 보호대 상자인 (조)부모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로 만16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한다.

    제9조 (가산금 신청 및 지급절차) ① 제4조 및 제5조의 가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보 호대상자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전입 이후 규칙 제6조제2항에 따른 가산금지급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가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보호대상자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전입 이후 규칙 제6조제3항에 따른 가산금지급신청서를 북한이탈주민 지 원재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가산금 신청 및 지급기간은 거주지보호기간 중으로 한정한다. 다만, 장애가산 금 또는 장기치료가산금을 신청하려는 보호대상자가 거주지보호기간 중에 가산금 신청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장애, 자유로운 활동이 어려운 중대한 신체장애, 장기 입원 등과 같이 거주지보호기간 중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가 있는 경우에는 거주지보호기간 이후라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가산금 은 장애인 등록을 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장기치료가산금은 퇴원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한다.

    ④ 통일부장관과 재단 이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가산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급대상자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

    ⑤ 가산금은 기본금 지급이 종료된 때부터 남은 거주지보호기간 동안 분기별로 분 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3항 단서에 따라 거주지보호기간 이후에 장애가산금 또는 장기치료가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제4장 장려금

    제10조(장려금 지급의 기본원칙) ① 장려금은 규칙 제6조의2에 따라 그 대상・조건 등 에 따라 직업훈련장려금, 자격취득장려금, 취업장려금으로 구분한다.

    ② 거주지보호기간 중에 장려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제11조(직업훈련장려금) 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수기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법」에 따른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직업훈련과정을 500시간 이상 수료한 보호대상자에게는 별표3의 기준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직업훈련장려금을 지급한다.

    ② 별표3의 산정시 제1항에 따른 직업훈련과정 500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다음 각 호의 시간을 합산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수료한 직업훈련과정 시간

    2. 하나원에서 실시하는 직업훈련과정 시간

    3. 통일부에서 재단 및 지역적응센터에 위임・위탁한 교육과정 시간

    ③ 제1항에 따른 직업훈련과정을 여러 개 이수한 경우, 동일한 훈련분야 내에 있 는 5개 과정까지 이수시간을 합산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직업훈련장려금을 받을 때 수료한 직업훈련이 고용노동부에서 선정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정부위탁훈련사업) 또는 1년 이상 과정의 직업훈련(전문직 업학교를 포함한다)인 경우 별표3에 따라 직업훈련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제12조(자격취득장려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4의 기 준에 따라 자격취득장려금을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직업훈련과정을 500시간 이상 수료한 후 「국가기술자격 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11조제1항에 따른 직업훈련과정을 500시간 이상 수료한 후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 또는 공인자격을 취득한 경우

    3. 직업훈련 수료여부와 관계없이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1호의 기술・기 능분야에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4. 직업훈련 수료여부와 관계없이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2호의 서비스 분야 자격등급 중 2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5. 개별법에 의한 국가자격 중 별표5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28조에 따라 북한 또는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 에 상응하는 자격으로 인정받아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자격취득장려금을 지급 하지 아니한다.

    제13조(취업장려금) ① 거주지보호기간 중 동일한 업체에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취 업을 유지한 보호대상자에게는 최장 3년의 범위 내에서 별표6의 기준에 따른 취 업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거주지보호기간 중에 취업을 하였으나 해당 취업기간 중 거주지보호기간이 종료한 경우에는 거주지보호기간이 종료된 당해 연도의 취 업유지 기간까지 취업장려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업장려금은 매 취업기간이 1년을 도과한 이후에 신청할 수 있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취업기간이 6개월을 도과한 이후에 취업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표6의 "6개월 동일업체 취업" 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취업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2. 취업장려금을 최초로 신청하는 자가 1년차 장려금 대신 6개월차 장려금의 2회 지급을 희망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취업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보호대상자는 해당 취업기간동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험의 피보험자 자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취업장려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기간은 다음 각 호 방법에 따라 확인한다.

    1. 신청자가 「고용보험법」 제8조의 적용을 받는 업체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험 가입일수를 기준으로 확인(일용근로는 월 15일 이상 근무를 1개 월로 간주)

    2. 신청자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농업・임업・어업 에 취업한 경우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확인

     가. 해당 신청자가 취업한 농업・어업・임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확인

     나. 해당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산하에 설립된 영농조합 등의 취 업유지 확인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풍속영업에 종사한 경우

    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사행기구제조업, 사 행기구판매업에 종사한 경우

    3. 취업한 사업장의 대표자가 취업장려금 신청자와 배우자 또는 1촌 이내의 친족 관계인 경우

    4.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의 적용을 받는 자

    5. 그 밖에 장려금 지급이 불가하다고 통일부장관이 판단하는 경우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속하여 취업이 유지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취업기간 산정은 휴직・실직 등의 기간을 제외한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한다.

    1. 회사의 합병 등으로 고용이 승계된 경우

    2.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회사의 합병, 폐쇄, 임금체불, 감원 등으로 회사를 퇴직 하고 3개월 내에 재취업한 경우

    3. 기간제근로자로서 그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 3개월 이내에 재취업한 경우

    4. 육아 또는 질병(산업재해를 포함한다)을 이유로 휴직하였다 복직한 경우

    ⑦ 여성 보호대상자가 출산휴가(최장 90일까지 인정한다) 이후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해당 출산휴가 기간을 근무기간으로 인정한다.

    ⑧ 취업장려금 신청자가 취업기간 중 15일 이상 국외체류시에는 그 사실을 통일부 장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장려금 신청 및 지급절차) ①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른 장려금을 신청하 려는 보호대상자는 관련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규칙 제6조의2제3항에 따 른 장려금지급신청서를 주거지 또는 자신이 취업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 노동관서장(고용센터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4항제2호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취업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려금지급신청서를 제출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장(고용센터소 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장려금지급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에 관련서류 일체를 통일부장관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장려금지급신청서를 이송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 내에 장려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보호대상자 본인에게 통보한 후 일시불로 지급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려금지급의 신청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거주지 보 호기간 중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요건이 충족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제3호의 경우 장려 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은 거주지 보호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출산횟수 별로 1년씩 연장할 수 있다.

    1. 제13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취업하였으나, 취업기간 중 보호기간이 종료된 경우

    2. 거주지 보호기간 내 신청 요건이 충족되었으나 신청 이전 보호기간이 종료된 경우

    3.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출산한 경우

    제5장 주거지원금 등

    제15조(주거지원금) ① 법 제9조제3항제1호 및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주거 지원금은 주택계약 시 해당 주택의 임대보증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그 잔액은 거주지보호기간이 종료된 후 주거지원 대상자의 신청에 의해 일시불로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대보증금이 주거지원금의 총액을 넘을 경우 보호대상자에 한 해 본인의 신청에 의해 정착금으로 충당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거 지원 대상자가 해당 서류를 구비하여 주거지원금 잔액을 신청하면 거주지보호기 간 중이라도 임대보증금 및 분양대금 등 범위 내에서 주거지원금 잔액을 지급할 수 있다.

    1. 주거지원 대상자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대 및 분양을 목적 으로 공급하는 공공주택의 신규 분양에 당첨되었을 경우

    2. 주거지원 대상자가 취업 등에 따른 소득발생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 외되어 임대보증금이 증액된 경우

    3. 주거지원 대상자가 배정받은 임대주택의 보증금을 증액하거나 월임대료 없이 전세임대로 전환하는 경우

    4. 주거지원 대상자가 재단의 영농임차지원 대상자로 선발되어 영농에 종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농촌주택을 임차, 구입 또는 신축, 수선하는 경우

    5. 주거지원 대상자가 거주지보호기간 내에 주거용 일반주택의 매매 목적으로 주 택 매매 대금이 필요한 경우

    6. 주거지원 대상자의 주거지원금 잔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제16조(지방거주장려금) ① 지방거주장려금은 별표1의 주거지원금 지급 기준에 따른 금액에 규칙 제4조제3항을 적용하여 해당 보호대상자(세대주 또는 세대원을 말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각각 지급한다.

    ② 지방거주장려금은 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그의 거주지로 전입한 지 2년(이하 “최초 2년”이라 한다.) 동안 보호대상자의 주민 등록상 거주지가 영 제38조제2항의 “나” 또는 “다”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 한다. 단,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로부터 영 제38조제2항의 “나” 또는 “다” 지 역의 거주지로 전입한 지 2년이 지나기 전에 “가” 지역으로 거주지 이동이 있을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며, “나” 지역이 포함된 거주지 이동이 있을 경우 “나” 지역 거주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③ 최초 2년 동안 정착지원시설로부터 퇴소할 당시(이하 “당초”라 한다)와 세대 구성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초 세대를 구성하던 보호대상자 각각에 대해 최초 2년 동안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기준으로 지방거주장려금 지급대상 여부를 판단하여 지방거주장려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보호대상자 각자에게 지급되는 지방거주장 려금의 총합은 이들을 당초 세대로 보았을 때 지급될 수 있는 지방거주장려금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지방거주장려금 신청 및 지급은 거주지보호기간 중으로 한정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이 규정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한 다)마다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70호, 2021. 11. 11.>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호, 2023. 1. 5.>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착기본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기준은 이 예규 시행 이 후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를 수료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적용한다.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