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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예규슬기로운 한국 생활 2024. 5. 1. 01:36반응형
제정 2021. 11. 11. 통일부예규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 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북한이 탈주민의 거주지보호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보호대상자에 관하여 실시하는 신원확인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법 제2조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 의는 다음과 같다.
1. “거주지보호기관장”이란 법 제22조제2항 및 제31조제1항, 영 제49조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보호 업무를 위임받 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2. “거주지보호담당관“이란 거주지보호기관장으로부터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보호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자를 말한 다.
반응형제3조(거주지보호담당관의 지정) 거주지보호기관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보호를 담당할 담당관을 지정하고, 지정 또는 지정 변 경 시 통일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거주지보호기관장 등의 임무) ① 거주지보호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한다.
1. 자격 확인서, 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 확인서,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학력 확 인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북한이 탈주민 신원 사실관계 확인서의 발급 신 청 접수 및 교부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영 제26조제5항 및 영 제49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에 관한 확인서 신 청 접수 및 발급에 관한 사항
3. 영 제41조제2항 및 제4항, 영 제49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실태조사 및 거주 지보호대장의 작성・관리에 관한 사항
4. 영 제42조의3, 영 제49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지역협의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영 제49조제2항제2호다목에 따른 지역사회에 관련된 각종 정보・자료의 제공 등 보호대상자의 지역사회 편입 지원에 관한 사항
6. 영 제49조제2항제2호라목에 따른 지역사회 내 사회복지서비스기관과의 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
7. 지역 내 종교・민간단체 등과 결연・후원 추진에 관한 사항
8. 법 제15조의2에 따른 지역적응센터의 지정・운영 협의 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무연고 사망 북한이탈주민의 사후처리 등 거주지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군・구청장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20조제2항 및 영 제49조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 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26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국민기초 생활보장에 관한 사항
제5조(거주지보호대장 관리) ① 거주지보호담당관은 제4조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22조 및 영 제41조제4항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 거주지보호대장을 작성・관리한다.
② 거주지보호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거주지보호대장의 각 항목 중 변동된 사항 을 매 반기 말 다음달 20일까지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① 보호대상자는 제4조제2항제2호의 생계급여, 의료급 여 등 「국민기초생활법」에 따른 급여의 신청을 시・군・구청장등에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의 교육급여인 경우에는 특별시・ 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게 급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군・구청장등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 장법」 제21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신청에 의한 조사, 급여의 결정, 급여의 실시를 행한다.
제7조(확인서 및 증명서 발급) ① 북한이탈주민이 다음 각 호의 확인서나 증명서를 발 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거주지보호기관장이나 통일부장관(거주지보호기관장을 경유 할 수 있다)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통일부장관은 관련 사실을 확인한 후 확인서나 증명서를 발급한다.
1.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학력 확인서
2. 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자격 확인서
3. 규칙 별지 제4호의5서식의 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 확인서
4. 별지 제2호서식의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② 북한이탈주민의 민원서류 발급업무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어디서나 민원 처리제 운영 지침」에 따른 ‘어디서나 민원처 리제’를 통하여 접수・처리・교부할 수 있다
제8조(등록대장 관련 확인서 발급) ① 북한이탈주민은 등록대장에 기재된 다음 각 호 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제1호부터 제3호까 지의 경우에 한한다)이나 거주지보호기관장(제4호의 경우에 한한다)에게 별지 제3 호서식의 북한이탈주민 신원 사실관계 또는 가족관계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에 대한 신청은 거주지보호기관장을 경유할 수 있다.
1.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확인
2. 사실혼 가족 확인
3. 위명신분 확인
4. 가족관계(형제・자매 포함) 확인
② 북한이탈주민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 신청을 받은 통일부장관이나 거주지보호기관장은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확인서를 발급한다.
제9조(특약제도 운영) ① 법 제20조 및 영 제38조에 따라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 에서 거주지로 최초 전입할 시 공급받은 임대주택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거주 지보호담당관은 동 계약서에 2년간 공급받은 임대주택에 대한 근저당 설정 금지 또는 시・군・구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 건(이하 “특약”이라 한다)을 부과할 수 있다. 임대주택 계약 관련 특약은 별지 제7 호서식을 참조하여 계약자(북한이탈주민 세대주),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 른 공공주택사업자(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등), 거주지보호담당관 3자가 체결하며 거주지보호담당관은 직인을 날인한다.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지 허가를 받으려는 보호대상자는 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임대차계약 해지 신청서에 해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와 별지 제8호서식의 서약서를 첨부하여 시・군・구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공급받은 임대주택 소재지와 다른 지역으로의 전입과 관련된 재직증명서
2. 대학 이상의 재학증명서
3. 주택임대차계약서
4. 혼인관계증명서
5. 주민등록등본
6. 유학증명서
7. 그 밖에 해지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군・구청장등은 법 제20조제2항, 영 제49조제1 항, 규칙 제4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라도 임대차계약 해지를 허가할 수 있다.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사업 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등)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거나 다른 공공임대주택으로 옮기게 된 경우
2. 주택을 소유하거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직계존속・비속 또는 형제자 매와 함께 거주하게 된 경우
3. 자가 또는 전・월세를 포함한 주거가 확보된 사람과 혼인한 경우
4. 공급받은 임대주택 소재지와 다른 지역에 소재한 직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로서 해당 지역에 소재한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려는 경우
5. 공급받은 임대주택 소재지와 다른 지역에 소재한 농지에서 3개월 이상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해당 지역에서 계속 영농에 종사하려는 경우
6. 공급받은 임대주택 소재지와 다른 지역에 소재한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
7. 1년 이상 해외 유학을 하게 된 경우
8. 질병치료를 위해 6개월 이상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
9.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매입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경우
10.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시・군・구청장등은 임대차계약 해지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5호의3 서식의 임대차계약 해지 허가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⑤ 보호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 매에게 임대주택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시・군・구청장등 은 해당 사항에 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허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1. 보호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2. 보호대상자가 혼인 또는 이혼으로 공공임대주택에서 퇴거하는 경우
제10조(주민등록번호 발급) ①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북한이탈주민 신규 주민등록 처리지침」에 따라 정착지원시설의 장은 보호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발급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읍・면・동의 장에게 주민등록신고서를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읍・면・동의 장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를 통보받은 정착지원시설 의 장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임시신분증을 보호대상자에게 발급한다.
③ 보호대상자는 정착지원시설을 퇴소한 후 거주지 읍・면・동의 장에게 임시신분 증을 제시하고 전입신고 및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업무협의 등) ① 거주지보호기관장은 제4조제7호의 결연・후원사업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법 제30조에 의해 설립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과 협의할 수 있다.
② 거주지보호기관장은 이 규정에 의한 업무 중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시장・군수・구 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12조(거주지보호담당관 회의 등) 통일부장관은 거주지보호 실태 점검 및 제도운영 등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거주지보호담당관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거주지 보호담당관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전자적 방법에 의한 처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는 통일부 에서 제공하는 북한이탈주민 종합관리시스템 또는 북한이탈주민포털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거주지보호대장의 작성・관리 및 변동 사항 보고
2.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확인서나 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
3. 제9조에 따른 임대차 계약 해지・허가에 대한 신청 및 발급
제14조(재검토기한) 이 규정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한 다)마다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69호, 2021. 11. 11.>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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