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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이 통일부 대표 홈페이지에서 증명서 신청 방법
    슬기로운 한국 생활 2024. 5. 1.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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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방법 : 통일부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화면 상단 ‘민원・참여’를 클릭 → 민원안내 → 민원신청 절차 및 양식 → 탈북민 지원

    ② 경력(자격) 확인서 발급 방법 - 통일부 홈페이지에서 ‘경력(자격) 확인 신청서’ 다운로드 - 내용을 작성 후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청

    ※ Fax: 02-2100-5929 / 우편: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정착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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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임대차계약 해지 허가서 발급 방법 - 통일부 홈페이지에서 ‘임대차계약 해지 허가 신청서’ 다운로드 - 신분증과 특약해지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 지자체 방문

    ④ 북한이탈주민 신원 사실관계 확인서 발급 방법 - 통일부 홈페이지에서 ‘신원 사실관계 확인 요청서’ 다운로드 - 내용을 작성 후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청

    ※ Fax: 02-2100-5929 / 우편: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정착지원과

    ⑤ 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 후 지참하여 거주지 시・군・구청을 방문 - 관련 서류를 거주지보호담당관에게 제출 후, 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 확인서 신청서 작성 - 거주지보호담당관이 구비서류 확인 후 통일부 정착지원과로 배우자 입국 여부 관련 확인 요청 → 승인 후 거주지보호담당관을 통해 배우자의 보호 결정 여부 확인서를 발급

    ⑥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 학력 유형별로 구비서류 발급(p.115 학비 지원 절차 참조)

      * 재북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인 경우 : 학력 확인서, 학력 인정서

      * 재북학력이 전문대학 졸업 이상인 경우 : 학력 인정서

      * 남한에서 졸업한 경우 : 졸업증명서, 검정고시 합격증 등

    - 관련 서류를 거주지보호담당관에게 제출 후 교육지원 신청서 작성

    - 거주지보호담당관이 구비서류 확인 후 통일부로 확인 요청 → 승인 후 거주지보호담당관을 통해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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