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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 지침슬기로운 한국 생활 2024. 5. 1. 06:01반응형
제정 2000. 2. 11. 통일부지침, 개정 2002. 1. 11. 통일부지침, 개정 2004. 1. 7. 통일부지침 개정 ,2005. 1. 28. 통일부지침, 개정 2007. 12. 20. 통일부지침 ,개정 2009. 9. 18. 통일부지침, 개정 2010. 11. 1. 통일부지침, 개정 2014. 4. 1. 통일부지침 ,개정 2019. 7. 1. 통일부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 라 한다) 제17조 및 제 17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부터 제35조의2까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2부터 제3조의 4까지의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다음과 같다.
1. “취업보호대상자”라 함은 1994년 이후에 보호・결정된 북한이탈주민으로서 거 주지로 전입한 이후 법 제22조 제1항의 거주지 보호기간 중에 고용보험에 가 입한 자를 말한다.
2. “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규정한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 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이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다 만, 계좌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현금 지급액은 제외한다.
3. “고용지원금”이라 함은 취업보호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임금의 2분의 1 의 범위(최고 5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반응형제3조(고용노동부장관의 취업보호업무)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취업보호 대상 사업체 알선
2. 고용지원금의 접수・신청
3. 북한이탈주민의 고용실태 조사
4. 북한이탈주민의 취업보호자료 작성・관리
5. 취업보호가 종료된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알선
제4조(취업보호담당자 지정)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북한이탈주민의 취업보호업무를 처리할 담당자를 지정하여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고 담당자가 변 동된 경우에도 수시로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한다.
제5조(취업보호사업장의 범위) ① 취업보호사업장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한 고용보험 가 입 사업장으로 하며, 취업보호대상자는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행행위 영업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 는 농업・임업 및 어업인 경우, 사업주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산하에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부터 별지서식 제3호에 취업 보호대상자의 고용 사실관계를 확인받아 제출하면 취업보호사업장으로 본다.
제6조(고용지원금의 신청・접수・지급) ① 취업보호대상자의 취업신청서 및 고용지원금 신청 등 취업보호와 관련된 사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관 리한다.
② 취업보호대상자가 취업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별지서식 제1호에 따른 취업(보 호)신청서 또는 별지서식 제2호에 따른 취업상황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고용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고용사업주는 매분기 종료 후 다음 달 1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업별로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지원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단, 사업주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아닌 부득이 한 사유로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접수기간을 연장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그 다음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1. 「고용보험법」 제8조의 적용을 받는 업체인 경우
가. 고용지원금 신청서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최초 신청시)
다. 신청분기의 임금대장(신청시마다)
라. 신청분기의 임금이체 확인서(취업보호대상자 급여통장 사본)
마. 통장사본(사업체 또는 사업주명의)
바.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이력조회서
사.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상실사유서(퇴사시)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농업・임업 및 어업인 경우
가. 고용지원금 신청서
나. 농지원부 혹은 자경증명서
다. 근로계약서
라. 신청분기의 임금이체 확인서(취업보호대상자 급여통장 사본)
마. 통장사본(사업체 또는 사업주명의)
바. 지자체 또는 지자체 산하에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으로부터 확인받은 별지서 식 제3호의 취업사실 확인서
④ 제3항에 의한 신청을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은 해당 취업보호대상자의 고용 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 달의 15일까지 신청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이송 하여야 한다.
⑤ 통일부장관은 서류를 이송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고용지원금 을 지급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지원금을 지급 하지 아니한다.
1. 사업주인 취업보호대상자가 본인, 배우자 또는 1촌 이내의 고용을 이유로 고 용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2. 취업보호대상자의 채용을 이유로 고용사업주에게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임신・ 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 외국인력대체고용지원금,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4조 등에 따라 인건비 등이 지원되는 경우
3. 취업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 는 출연기관, 법정단체, 보조금 단체 등
4. 법 제17조의2제2항에 의거 취업보호의 중지 또는 종료가 결정된 경우 그 부 정수급과 관련된 신청 건
제6조의2(고용지원금의 지급방식) 고용지원금은 최소 1개월 이상 임금(월 15일 이상 근무)을 지불한 경우에 월 임금의 50만원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단, 천원 단위 미 만의 금액은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1. <삭 제>
2. <삭 제>
제6조의3(고용지원금 연장 지원 등)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1년의 범위 내에서 고용지원금을 연장하여 지원한다.
1. 취업보호기간 동안 동일 사업장에 계속 근무한 자로서 해당 사업장에 지속하 여 근무하는 경우
2. 보호결정 당시 60세에 도달한 자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② 고용지원금 연장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제6조 및 제6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고용지원금 연장 지원 기간 동안 동일사업장에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 취업 후 6개월 내에 적성, 업무 부적응 등의 이유로 자의로 퇴직하였다가 3개월 내에 재취업한 경우 동일사업장에 지속하여 근무한 것 으로 본다.
④ 제1항 제2호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고용지원금 연장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법 제17조 제1항의 3년간의 고용지원금 지급이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1년의 범위 내에 고용지원금 연장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취업보호자료 관리)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은 제3조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 여 북한이탈주민의 고용실태 등이 기록된 취업보호자료를 작성・관리한다.
제8조(취업보호의 제한) ① 취업보호대상자가 고용지원금 지급대상 사업체에서 6개월 미만 근무하고 자의로 퇴직한 경우에는 취업보호기간 중 6개월을 제한한다. 단, 다음 각 호 1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1. 본인의 질병 등을 사유로 근무하기가 어려워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
2. 회사의 합병, 폐쇄, 임금체불 등으로 고용이 계속될 수 없는 경우
3. 고용주의 귀책사유로 취업이 지속될 수 없는 경우
4. 최초로 취업 후 6개월 내에 적성, 업무 부적응 등의 이유로 자의로 퇴직하였다 가 3개월 내에 재취업한 경우
② 취업보호대상자가 근무태만・직무유기 또는 부정행위 등의 사유로 징계에 의해 면직된 경우에는 취업보호기간 중 1년을 제한한다.
③ 취업보호대상자가 법 제17조의2제2항에 의거 취업보호의 중지 또는 종료를 결 정 받은 경우에는 취업보호를 하지 아니한다.
④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은 제1항 각 호 및 제2항의 경우가 발생하면 그 사실을 확 인하고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즉시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취업보호대상자의 퇴직시점은 고용보험 상실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고용 보험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지방단체장 또는 지 방자치단체 산하 해당 비영리법인을 통해 확인된 퇴직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제9조(소급적용 제한) 고용지원금의 지급은 취업보호 대상자가 실제 근무한 때에 관 계없이 고용사업주가 최초 신청하는 해당 분기부터 적용된다.
제10조(업무협의)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은 취업보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법 제30조에 의해 설립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과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제11조(취업보호담당자 회의)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의 취업보호실태를 조사하고 개선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취업보호담당자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2조(취업보호담당자의 연수)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과의 상담요령 등 관련 업 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연 1회 이상 취업보호담당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지침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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