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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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새출발 장려금 자격 및 신청 방법슬기로운 한국 생활 2024. 7. 25. 18:28
□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 확산 사태 및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운 환경에 놓인 북한이탈주민 지원 강화를 위해 ‘정착기본금’을 인상하고 ‘새출발장려금’ 지원을 신설하였습니다. □ 우선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이 순조롭게 정착할 수 있도록 ‘정착기본금’을 지난 정부시절 800만원(1인세대 기준)에서 올해부터 1,000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o 정착기본금은 국내에 생활기반이 없는 북한이탈주민이 사회생활 초기에 기초적인 생계 및 가구·가전 등 생활물품을 해결할 수 있게 하는 필수 금액입니다. o 통일부는 정착기본금을 지난해에 세대별로 100만원 증액(1인세대 기준 800만원→900만원)한데 이어 금년에도 100만원씩 추가 증액(1인 세대 기준 900만원→1,000만원)하여 2024년에 1인세대 기준 1천만 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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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탈북민) 자격취득장려금,취업장려금,장려금 관련 궁금한점슬기로운 한국 생활 2024. 4. 26. 18:30
1.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 시에 자격취득장려금이 지급될까요?자격취득장려금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직업훈련 500시간 수료 후 자격 취득 시 ② 직업훈련 수료여부와 관계없이 독학으로 자격 취득 시- ITQ나 전산세무회계 같은 국가공인 자격증의 경우 직업훈련 500시간을 수료하지 않을 경우 자격증만으로는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2. 거주지 보호기간은 종료일 전에만 취업하면 취업장려금을 3년 동안 받을 수 있는 건가요?취업장려금의 지급은 거주지보호기간 중 동일한 업체에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취업을 유지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최장 3년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해당 취업기간 중 거주지 보호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한 날로부터 최장 1년의 범위 내에서 동일 기업에 취업을 유지하는 경우(승계 포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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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탈북민)정착장려금(취업장려금)에 대하여슬기로운 한국 생활 2024. 4. 25. 19:37
개요1) 근거• 「북한이탈주민법」 제21조(정착금 등의 지급)•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제39조(정착금의 지급 및 감액 기준 등)• 「북한이탈주민법 시행규칙」 제6조의2(장려금의 지급사유 등)•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등 지급에 관한 지침」 제9조 내지 제13조2) 적용대상• 2005년 5월 1일 이후부터 2013년 4월 29일 이전 사회진출자(하나원 70~ 176기)는 종전 규정을 그대로 적용• 2013년 4월 30일 이후 사회진출자(하나원 177기 이후)부터는 2013년 4월 30일 개정된 지침(직업훈련장려금, 취업장려금)을 적용• 「북한이탈주민법」 개정(2014년 11월 29일 시행)으로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하여 보호결정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직업훈련장려금 및 자격취득 장려금은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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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탈북민) 취업지원 제도슬기로운 한국 생활 2024. 4. 19. 19:25
아래 내용은 취업하는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도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니 참고 하여 잘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취업지원제도 1. 정부는 북한이탈주민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사업장을 알선하며, 지역별 취업사업을 실시하고,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지원금을 지급 한다. 특히 고용노동부와 통일부는 2006년부터 북한이탈주민이 직업훈련과정을 쉽게 따라갈 수 있도록 예비반 성격의 ‘기초직업적응훈련’ 과정을 하나원에 도입하여 운영 한다. 2. 하나원은 사회에 진출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2008년에 고용노동부·직업훈련기관·기업체가 협력하여 ‘맞춤형 직업훈련-취업연계 프로그램’을 추진 한다. 이 프로그램은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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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탈북민)초기 정착금 지원 제도슬기로운 한국 생활 2024. 4. 19. 19:12
2024년도 이후 고용보험에 가입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새출발 장려금이 적용되니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정착금 지급은 북한이탈주민이 사회생활 초기에 기초적인 생계를 해결할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 모두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립과 자활을 촉진하기 위해, 기본금을 축소하고 장려금 제도를 폭넓게 도입하는 방향으로 변화 하였다. 2. 정착금 내역은 정착기본금 이외에 북한이탈주민 개개인의 자립자활 노력 및 사정에 따라 정착장려금과 정착가산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토록 세분화 한다. 정착 기본금은 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모두에게 지급 한다. 정착장려금은 취업장려금과 새출발장려금으로 구분 한다. * 취업장려금 : 거주지 보호기간(5년) 중 1년 이상(예외 6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