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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탈북민)초기 정착금 지원 제도슬기로운 한국 생활 2024. 4. 19. 19:12
2024년도 이후 고용보험에 가입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새출발 장려금이 적용되니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정착금 지급은 북한이탈주민이 사회생활 초기에 기초적인 생계를 해결할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 모두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립과 자활을 촉진하기 위해, 기본금을 축소하고 장려금 제도를 폭넓게 도입하는 방향으로 변화 하였다.
2. 정착금 내역은 정착기본금 이외에 북한이탈주민 개개인의 자립자활 노력 및 사정에 따라 정착장려금과 정착가산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토록 세분화 한다.
- 정착 기본금은 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모두에게 지급 한다.
- 정착장려금은 취업장려금과 새출발장려금으로 구분 한다.
* 취업장려금 : 거주지 보호기간(5년) 중 1년 이상(예외 6개월) 동일업체 근무시 최대 3년까지 지급 (단, 출산한 경우 최대 2년의 범위내에서 출산횟수별 1년씩 신청기간 연장)
* 새출발장려금 : 보호기간내 취업장려금을 받지 못했거나 적게(2년 미만) 받은 북한이탈주민이 해당 된다.
정착기본금 및 주거지원금 세부 지급기준 (23.1.5. 개정) 내용 입니다.
가족 수 초기지급금 분할지급금 주거지원금 합계(단위 : 만원)
1인 700 300 1,600 2,600 2인 900 700 2,000 3,600 3인 1,100 1,000 2,000 4,100 4인 1,300 1,300 2,000 4,600 5인 1,500 1,600 2,300 5,400 6인 1,700 1,900 2,300 5,900 7인 이상 1,900 2,200 2,300 6,400 장려금 세부 지급기준
구분기준금액(단위 : 만원)정착장려금 취업 장려금 1년차 *6개월 이상 1년 미만 신청시 수도권 200 / 지방 250 지급 수도권 500 / 지방 600 2년차 수도권 600 / 지방 700 3년차 수도권 700 / 지방 800 새출발 장려금 1회차(6개월) 수도권·지방 200 2회차(6개월) 수도권·지방 200 3회차(6개월) 수도권·지방 200 * 새출발장려금 지급대상은 ‘24.1.1이후 고용보험 가입자부터 적용되니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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